2개의 지정기관이 합병하는 경우 타당성 여부 및 시설기준

       

1. 안전관리대행기관과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2개기관이 경영합리화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 타당성 여부(합병시의 명칭은 지정교육기관 명칭으로 함)

2. 사무실 시설기준으로 안전관리대행기관은 50이상, 지정교육기관은 77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합병시의 사무실의 시설기준은 지정교육기관의 시설기준인 77이상 하나의 사무실만으로 가능한지 여부

   

1. 상기 합병이 귀문과 같이 지정교육기관이 안전관리대행기관을 흡수하는 합병이라면 합병 결과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소멸됨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서 수행하던 업무가 폐지되는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하는 한편,

합병으로 소멸된 안전관리대행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을 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서를 새롭게 교부받아야 함

2.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사무실 시설기준은 50이상이고, 지정교육기관의 사무실 시설기준은 77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당해 기관의 인력 및 장비를 수용하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임

따라서 상기 합병 사례에서 안전관리대행기관 및 지정교육기관으로 각각 지정을 받아 두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구비해야 할 사무실은 두 기관의 사무실 시설기준을 합한 127이상이어야 함.

(안정 68307-584, 2001.07.06.)

 

 

안전관리대행요원의 1일 사업장 점검 사업장수 제한

       

안전관리 대행요원 1인이 30개업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월 2회 격주 단위로 일반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나 한 개인이 1일 방문 가능한 업체수가 몇 개 한도내에서 가능한지

   

안전관리대행 담당자의 담당 사업장수는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서에 30개이하 사업장으로 명시(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하고 있으며 사업장 일반안전점검의 횟수는 ?안전보건관리대행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관리규정(노동부 예규 제436)? 4조에서 월 2(격주단위) 이상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안전관리대행 담당자의 1일 점검 사업장수는 별도로 정한 바 없으나, 1일 점검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 점검 부실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장에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우리부의 지도감독시 대행기관의 사업장에 대한 점검 부실이 적발될 경우 지정 취소, 업무정지 등의 불이익 사유가 될 수도 있음.

따라서 대행요원의 1일 방문 사업장수를 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업장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담당사업장의 방문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담당사업장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람. (산안 68320-370, 2001.08.22.)

’09. 8.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개정(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 1명당 담당할 수 있는 사업장 및 근로자수를 삭제)으로 탄력적인 인력조정 및 운용을 가능토록 함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실체는 유지된 채 명칭 및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지정방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인 () ◯◯◯◯기술공사가 신규지정시 지정요건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은 그대로 유지한 채 법인명과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에 의거 신규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또는 변경 지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 명칭과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신규로 지정할 것인가 변경지정 할 것인가 여부는 기존법인이 소멸되고 신규 법인으로 변경될 때에는 새롭게 지정을 하여야 하고, 당해 법인이 소멸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의4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서의 변경요인만 발생할 때에는 변경지정함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인 ()◯◯◯기술공사의 법인등기부 등본 변경내역을 확인한 결과 동 법인이 소멸되지 않고 명칭만 ()◯◯◯안전공사로 변경되어 변경등기하였고 기존 이사중에서 단순히 대표자만 교체된 것으로 보아 동 기관의 실체는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판단되어 변경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26, 2001.09.03.)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시 임상의학전문의가 법정인력에 해당되는지 여부

       

의사가 임상의학전문의로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2년 이상 종사하면서 근로자건강진단업무(특수건강진단업무 제외)를 담당하였고, 사업장 산업보건의로 선임되어 활동하였으며, 산업보건대학원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면,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중 4년 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로 인정되는지

   

의사가 임상의학전문의로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2년 이상 종사하면서 근로자건강진단업무(특수건강진단업무 제외)를 담당하였고, 사업장 산업보건의로 선임되어 활동하였으며, 산업보건대학원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의사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2조 및 규칙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자격산업의학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의학관련 기관의 산업의학분야에서 또는 사업장의 전임보건관리자로서 4년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 다만, 임상의학전문의 자격자에 대하여는 산업의학 분야에 2년간의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

다만,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구체적인 의사자격 확인업무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산보 68307-638, 2001.09.14.)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의사) 기준중 산업의학관련기관의 산업의학 분야에 대한 인정범위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4의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기준중 “() 산업의학관련기관의 산업의학 분야에서 또는 사업장의 전임보건관리자로서 4년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 다만, 임상의학전문의 자격자에 대하여는 산업의학 분야에 2년간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한다.”와 관련하여

1. 산업의학관련기관의 산업의학 분야의 인정범위

2. 임상의학전문의 자격자 해석은

3. 일반건강진단실시기관 및 채용시건강진단 실시기관 대표자 의사로 재직하며 실제 건강진단업무를 담당한 경우 산업의학관련기관의 산업의학 분야의 근무경력으로 인정되는지

   

1. “산업의학관련기관의 산업의학 분야는 특수건강진단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 의과대학의 예방의학과, 산업의학과, 의학대학원, 보건대학원, 산업보건대학원 또는 산업의학과(산업의학전문의 근무)를 개설한 의료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특수건강진단업무, 보건관리대행업무를 전담하거나 직업성 질환의 진단, 치료 및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등을 말함.

2.임상의학전문의 자격자는 예방의학전문의 및 산업의학전문의를 제외한 다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보유자를 말함.

3. 일반건강진단기관 및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일반건강진단업무 또는 기타 건강진단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산업의학 분야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림.

(산보 68307-692, 2001.10.09.)

 

 

비파괴검사기술사가 지정검사기관 인력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정검사항목이 보일러, 압력용기, 화학설비부속설비일 때 비파괴검사기술사가 지정검사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되는지

   

지정검사기관(아세틸렌용접장치, 가스집합용접장치, 보일러, 압력용기, 화학설비 분야) 공통 인력기준 가목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분야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기술자격에 비파괴검사기술사 자격이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보일러 등의 기계기구 및 설비의 자체검사시에는 비파괴검사장비 및 기술에 의하여 용접상태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필수적이므로 비파괴검사기술사 자격은 공통인력기준 가목에 해당됨

(산안68320-506, 2001.11.15.)

 

 

정 및 대행기관 위생기사 실무경력의 인정

       

현재 지정측정기관 및 대행기관 인력기준에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으로 5년 이상 경력자 1인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있음. 이럴 경우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로 3년간 근무하다 기사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기사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실무에 종사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산업기사로 근무한 3년간의 경력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1..(3) 및 별표 12 1.(1), 1.(1)의 인력중 산업위생관리기사는 본문과 같이 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산업보건 실무경력이 5년 이상 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산보 68344-56, 2002.01.22.)

 

 

산업의학전공의가 책임의사의 지도아래 보건관리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전공의 수련병원인 대학병원이 보건관리대행기관의 경우 책임의사의 지도아래 전공의가 사업장 방문을 할 수 있는지, 또한 책임의사의 지도란 반드시 사업장에 같이 방문하는 것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지의 여부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의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제1호 가목(1)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의학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환경 및 산업의학전공), 산업의학관련기관의 산업의학 분야에서 또한 사업장의 전임보건관리자로서 4년 이상 실무나 연구 업무에 종사한 의사만 될 수 있으므로 산업의학전공의는 보건관리 대행기관의 지정의사는 될 수 없음

다만, 산업의학 전공의는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보건 복지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산업의학과 수련과정의 일환으로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의사인 산업의학전문의의 실질적인 지도책임 하에서 보건관리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사업장도 방문할 수 있으나

동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할 수 없음. (산보 68340-84, 20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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