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체 그라인더 작업시 발생하는 분진 집진시설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지하층에 그라인더로 벽체 견출작업시 비산하는 콘크리트 분진으로 작업자 및 주변 작업자의 건강 및 작업에 영향을 주어 먼지 등을 모으는 집진기를 구입하려고 함
물론 보호구 등을 착용하여도 되나 분진 등이 넓게 퍼져 보호구지급이 한정(작업자)되어 있고, 환기시설을 하여야 하나 시설비가 고가이며 작업이 한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옮겨다니는 작업이라 고정된 환기기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작업기간이 1달 정도로 짧고 계속해서 그라인더로 작업하는 것이 아님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중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귀 질의의 집진기가 벽체 그라인더 작업시 비산하는 먼지 등을 제거하여 작업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장 내 환기 등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72, 2003.03.19.)
안전기원제 행사비용의 사용범위
터널공사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기원제 행사를 통한 무재해 의지를 다지려하는데 마을 주민들을 초대하여 시험발파를 병행하려함
이 경우 돼지 1마리를 제물로 하여 고사를 지내고 안전기원제후 음복 등 오찬시 술과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할 경우 위법성 여부
행사비 중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 해석해야 할지 표준사례가 없어 예산(안)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음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에서 무재해 등을 기원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의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에 대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각각의 행사와 관련하여 당해 비용이 안전기원제 행사에 반드시 필요한지, 사회통념상 안전기원제 행사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85, 2003.03.31.)
휴게시설에 설치하는 급수시설, 난방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노동부 고시 제2002-15호의 별표 2에 6항.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의 항목에 명시된 작업중 혹한, 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도로, 교량 공사 등)을 설치하고, 혹서기에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급수(식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혹한기의 근로자들의 동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난방시설(난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안전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간이 휴게시설에 설치하는 난로 등의 난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유지비(연료비 등)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혹서기 근로자들에게 일반적으로 공급되는 급수는 복리후생비 등 다른 공사비 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 2003.04.16.)
안전체조시 에어로빅 강사 초빙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활동의 하나로 안전조회를 실시하고 있음. 안전조회시 안전체조를 실시하고 있는데, 안전체조의 활성화와 효과증대를 위하여 외부 에어로빅 강사를 초빙하였을 경우 초빙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3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의사․간호사 등의 근로자건강상담․교육, 건강관리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에어로빅 강사 초빙이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에 있다면 동 강사초빙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22, 2003.05.14.)
안전관리팀의 산재과에 대한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및 사용내역서 작성시기
당사는 안전전담부서를 안전관리팀으로 운영중이며 팀내 조직은 안전과와 산재과로 구분되어 있음
1. 안전관리팀장의 급여 및 출장비를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또한 산재업무 담당직원의 급여 및 출장비와 안전관리팀소속 사무보조여직원의 급여를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2.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매월 작성해야 하는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7조제4항 및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8(본사 사용비)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자 1인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팀 이상의 별도조직을 갖춘 건설업체 안전부서의 안전전담직원의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안전과가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1인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되고 안전만을 전담하는 부서일 경우 안전전담 사무보조 여직원의 급여는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그러나 산재과의 경우 안전만을 전담하는 부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속 직원 및 안전과와 산재과의 총괄책임자인 안전관리팀장의 급여 등은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되며,
동 고시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에는 월간 단위로 사용내역서를 작성토록 명기되어 있는 바,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는 매월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66, 2003.06.16.)
안전관리자 비선임 대상공사에서 선임시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신고하여 월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제출시 급여전액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발주처(감독부서)에서는 자체 규정을 들어 안전관리 전담대상(건축 120억 이상, 토목 150억 이상) 공사도 아니고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물로써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만한 규모가 아니라고 하여 급여전액 안전관리비 사용을 불허하고 있음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하고 계약한 공사에서 국가계약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보다 발주처 자체규정이 먼저인지 그리고 발주처에서 전담안전관리자가 필요 없다고 하면 120억 미만의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전담은 안되는지, 아니면 시공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정하여 노동부에 보고하면 월급여 전액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4(안전관리자의 자격)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고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당해 현장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공사가 안전관리자 의무선임 공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위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고 동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이때 지급하는 인건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40% 이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업안전보건법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도급계약 체결시 사용 및 정산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당사자간 협의․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227, 2 003.07.29.)
용접흄 배출을 위한 환기시설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사용기준 2항목 안전시설비 세부항목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외기와 차단되어 있는 지하주차장처럼 넓은 장소에서 설비 용접작업시 발생하는 용접흄으로 인해 환기가 필요하여 D/A를 통한 전체 환기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관련비용(휀, 후렉시빌, 전선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밀폐된 지하주차장에서 배관용접 작업 중 발생한 용접흄의 배출을 위한 환기시설이 공사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다면 동 환기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229, 200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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