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출장시 숙박비 및 일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안전관련 기관 및 본사 안전관리팀의 안전교육 및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는 기회가 많아 관련 업무 수행시 비용이 발생하는 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항의 출장비 등 관련 비용에 숙박비 및 일비(출장시 일당식으로 지불됨)”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귀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련 기관 및 본사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하는데 소요되는 숙박비 및 일비 등의 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611, 2001.12.13.)

 

 

제빙용 염화칼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현장내 결빙으로 인한 근로자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염화 칼슘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염화칼슘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귀 질의의 현장에서 작업통로 등의 결빙으로 인하여 작업자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염화칼슘을 사용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612, 2001.12.13.)

 

 

실공사착공전 선행된 공사 준비기간 중 사용한 안전관리비 인정여부

       

발주처와 공사계약체결후 현장사무실 부지정리작업, 사무실신축, 착공식준비, 현장방음, 방진벽(높이 6M) 설치 등 발주처에 공사착공계가 제출전 공사가 선행되면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안전표지판, 개인보호구(직원, 근로자용)구입 등의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였으나 착공계 접수전의 사용 안전관리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과 관련하여 그 사용 시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취지상 착공계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관계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작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안전관련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한 안전표지판, 개인보호구 등의 비용 및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경우 지급하는 전담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620, 2001.12.20.)

 

 

과태료 부과대상이 행위자인지, 사업주(법인)인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위 규정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자가 퇴직하여 행방 추적이 곤란한 현장소장인 경우 과태료부과 처분대상

<갑설> 과태료부과 처분은 위반 행위자에 대한 행정질서벌로 위반행위를 한 전임 현장소장은 퇴직으로 처분이 곤란하므로 과태료부과 처분을 할 수 없음

<을설> 과태료부과 처분이 위반 행위자에 대한 행정질서벌이기는 하나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를 위한 행위이므로 현장소장의 퇴직으로 위반 행위자에 대한 처분이 곤란한 경우 사업주(법인)를 부과대상으로 하여야 함

<병설> 사업주인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해 통설과 판례는 부정설을 취하고 있으므로 법인에 대해 과태료부과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신임 현장소장은 전임자의 제반업무를 승계 받았으므로 신임소장이 과태료 부과 처분대상임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형벌에 관한 법인이 범죄능력형벌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목적에 따라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당해 의무주체(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는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 자를 과태료부과 대상으로 하고 같은 법 제30조제3항은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를 법상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위반행위자(대표자, 현장소장 등)와 관계없이 당해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과태료부과 대상임

 

따라서 법상의 의무주체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법인이라면 당해 법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할 것임 (“”, “”, “설 모두 타당하지 않음) (안정 68307-1213, 2001.12.21.)

이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종전 행정해석은 폐지함.


  

타워크레인 승강장치의 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타워크레인 탑승, 지하작업 등 근로자의 고소작업 장소 이동시 추락방지를 위해 타워크레인 마스터 내부 또는 고소작업 사다리 측면 등에 설치하여 권상기에 연결된 와이어로우프가 부착된 운반구에 근로자가 탑승, 이동할 수 있는 아래의 추락방지장치(와이어로우프식 건설용리프트)를 타워크레인 설치 후 추가로 설치시 안전장치(14)의 구입비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대상 여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로울러기, 승강기,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데릭 등의 비상정지장치,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수리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타워크레인 탑승용 리프트에 설치하는 낙하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이 작업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하여 기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에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장치에 해당한다면 동 장치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635, 2001.12.28.)

 

 

자산성 장비 구입시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

      

자산성 안전관리비의 사용(예를 들어 현장 안전작업 이행여부와 지시를 위해 디지탈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및 산소농도측정장비 등을 구입한 경우)에 있어 당해 공사 종료시의 해당 기기의 소유권이 발주자에 있는지, 아니면 시공자 측에 있는지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가 공사비 중 일정금액을 확보하여 당해 공사 수행 중 안전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위 금액을 동 기준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을 하여야 함

이때,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위해 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입하는 안전장비에 대해서는 그 감가상각비용이 아닌 구입비용 전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당하게 구입한 장비는 당해 현장 소유로 공사종료 후 발주자에게 반납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또한, 동일한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추가 구입 비용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동 장비의 구입필요성 및 활용여부, 공사의 규모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641, 2001.12.31.)

 

 

안전보조원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안전보조원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제612항 및 시행령제45조 제2항을 숙지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2001. 7. 9)하여 당 현장을 운영하였는 바,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의 인건비를 안전보조원으로 해석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것이 목적외 사용인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22,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를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귀 현장에서 선임한 안전보조원이 동 현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위촉되었다 하더라도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동 안전보조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외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09, 200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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