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트 안전문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각층마다 설치하고 있는 리프트의 안전문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귀 현장에서 건물 각 층에 설치한 리프트 안전문이 근로자의 추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고 동 설치에 소요된 비용이 공사비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안전문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20, 2001.04.06.)
계열사 파견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안전관리자용 기기 사용여부
1. 당 사업을 ◯◯◯시스템테크놀리지(유)에서 수주하여 수행함에 있어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고자 계열사인 (주)◯◯◯에서 일부 인력을 파견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중 1인이 “안전관리자”역할을 수행토록 하였고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그간 기성을 통해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지급 받았으나 현 정산시에 감리단에서 인건비 증빙자료에 (주)◯◯◯발행 급여명세서가 “인력파견법”에 의거 타당성이 없으므로 정산시 삭감해야 함을 주장하는 바 정당한 법적용인지 또는 인정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별도의 첨부할 서류가 무엇인지
○ (주)◯◯◯은 ◯◯◯시스템테크놀리지(유)의 지분 50%를 소유한 상호계열사로서 인력파견은 업무의 필요에 따라 정식발령을 통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경우 파견을 받는 회사에서 파견하는 회사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파견자 본인의 경우 원소속사에서 급여를 지급 받음
2. 총 공사비가 494억의 공사로서 4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안전관리자 1명외 안전보조원 3명을 선임, 여객터미널 및 부대건물 51개동을 최소한의 안전관리를 위해 TRS 4대, 무전기 1SET(2EA), 디지털카메라 3대를 4개사 공동구입 및 사용, 기성을 통해 지급 받았으나 정산시에 MPK감리단에서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에 의거 (별표2)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항목에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 및 카메라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TRS 3대 및 무전기 1SET(2EA), 디지털카메라 2대의 비용을 삭감하고 안전관리자용 카메라 및 TRS 각 1대만 인정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데 정당한 것인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주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고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당해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도 현장에서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시스템테크놀리지(유)에 소속된 자로 당해 공사 기간 동안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여 온 것이 사실이라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동 기준 별표2의 항목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카메라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사현장의 특성상 안전보조원의 선임이 불가피하고 이렇게 선임된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을 보조하는 경우라면 이들에게 지급되는 무전기 및 카메라 등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141, 2001.04.16.)
안전순찰차량 타임벨트 및 타이어 교환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안전순찰차량의 부품 중 타임벨트 교환 및 타이어 교환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이 되어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관리자용 순찰차량의 부품 중 타임벨트 및 타이어 교환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148, 2001.04.21.)
장소협소로 협력업체 제작장에서 제작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1. 철골 설치공사시 구조물의 제작작업을 공사현장이 아닌 별개의 공장에서 제작하였을시 시간․장소적으로 현장과 분리되어 있다면 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음
2. 저희 현장은 공장내 구조물의 신설, 증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소가 협소하여 각 협력업체의 사업장에서 구조물을 제작하여 현장으로 운반하여 시공하고 있음. 이처럼 시간적으로는 동일하나 장소가 별개의 사업장으로 있다면 그 별도 사업장에서는 현장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는지, 만일 사용할 수 없다면 안전물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되는 재해에 대한 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의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철골제작 공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건설업체 적용이 되는 것이어서 건설공사 현장이 아닌 공장은 제조업에 해당하여 제작공정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다는 의미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구조물의 제작 및 설치를 일괄 하도급계약에 의해 수행하면서 하도급 업체가 당해 설치대상 구조물을 현장에서 직접 제작이 곤란하여 제조 공장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제작을 하는 경우로 건설업에 해당이 된다면 당해 제작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160, 2001.04.27.)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당 현장은 한국◯◯공사에서 발주한 원유비축기지건설공사임. 총 공사금액 1,630억원으로 년차계약으로 시행중 안전관리자 법적선임은 3명이 되나 금년 계상된 안전관리비 중 1번 항목 안전관리자 인건비 사용기준요율을 적용시 금액이 부족하여 1~2명만 선임할 수 있음(1차분). 이럴 경우 법적여건을 갖출 수 없는데 안전관리비를 이월하여 최종 준공시 전체 안전관리비에 사용기준을 맞추어 사용할 수 없는지
수차에 걸쳐 이루어지는 장기 계속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상․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당해 차수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총 공사금액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182, 2001.05.09.)
낙하물방지망 설치를 위한 수평강관 및 브라켓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공사내역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은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함에 있어서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기 위한 하부의 수평강관 파이프 및 브라켓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및 노무비가 안전관리비로 계상될 수 있는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및 안전보건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제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낙하물방지망 설치에 소요되는 수평 강관이나 브라켓의 재료비 및 인건비 등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191, 2001.05.14.)
안전교육장에 PC 및 ON-Line 구축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안전교육장에 PC 및 ON-Line 구축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현장내 안전교육장에서 사용되는 교육용 기자재 구입 비용 및 안전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현장에서 PC 및 인터넷 연결용 ON-Line 망을 설치하여 현장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98, 2001.05.16.)
타 현장에서 안전교육장 비품 이송시 차량운송료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타 현장에서 사용한 안전교육장 비품을 무상으로 전입받을 경우 차량 운송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귀 질의에서 안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구입한 자재를 하차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안전교육장 설치용 비품 운송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202, 20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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