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한 미검정 가설기자재 심사수수료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자진신고한 미검정가설기자재에 대한 안전성심사 수수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2조(정의)에 의하면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동기준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한 가설기자재의 성능검정을 위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동 기준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기준 및 내역? 중 “사업장 안전진단비 등”의 항목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25, 2001.01.09.)
습윤지역 전선거치대 및 LPG운반구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1. 현장의 습윤 지역에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선을 거치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으로 전선거치대를 제작․사용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2. 현장의 가스 절단시 사용을 하고 있는 LPG 및 산소통을 직접 설치하고 작업시 전도 등의 위험으로(특히, 산소통의 머리부분의 파손으로 폭발한 경우가 있음) 인하여 이동용 가스운반구를 제작 사용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1. 감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의 습윤지역에 설치하는 전선거치대는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 (안전시설비 등)의 항목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2. 건설현장의 용접작업용 LPG통 및 산소통의 운반을 위하여 사용되는 가스운반구는 작업용 도구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나 기존의 운반구에 별도의 전도 방지장치 및 소화기 보관함 등의 안전장치를 추가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 부분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59, 2001.01.19.)
공사비에 반영된 기존 안전방망 해체후 일부 추가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기존 안전망설치비는 공사비에 책정되어 있으나 기존 안전망을 해체하고, 일부(roof 판넬설치로 인해) 천정지역 개구부를 막기 위해 재설치하고자 할 때 이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7조(사용기준)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위 사용내역 중 공사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귀 질의의 경우도 안전방망 설치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되어 있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나 재설치 부분이 개구부 방호를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이의 설치비용이 공사비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동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60, 2001.01.19.)
안전보조원 인건비 및 안전시설 설치 유지를 도급에 의할 때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1. 현장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안전반장, 안전보조원(호이스트운전원)을 당사가 직영으로 채용하지 않고, 도급계약(또는 위탁관리계약)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지급한 안전보조원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2. 또한, 안전시설물 설치 유지 관리와 화재감시업무를 외부의 전문업체와 도급계약(또는 위탁관리계약)에 의거 진행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지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항목을 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1. 귀 질의의 안전반장, 안전보조원(호이스트운정원)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용 리프트의 운전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안전보조원을 말하는 것이라면 동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작업중인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2. 또한, 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도급에 의해 수행을 하는 경우 그 도급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75, 2001.01.31.)
제빙을 위한 재해발생 방지 염화칼슘이 안전관리비에 해당되는지
폭설로 인해 현장내 근로자와 작업차량 등이 통행함에 있어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염화칼슘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2조(정의)에 의하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현장에서 폭설로 인한 결빙으로 작업자들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장내 작업통로 등에 염화칼슘 및 모래 등을 사용한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013, 2001.02.08.)
사용하지 못한 안전관리비의 반환여부
당 현장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개발 조합아파트현장임 당 현장은 당초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재개발조합과 시공자(원청)간의 공사비에 근거하여 1.88% 적용하였으나 준공시점에 이르러 시공사의 실행공사비(당초 계약공사금액대비 80%정도임)에 근거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감액하여 집행하려 하고 있음. 그런데 시공사가 자율안전관리 업체로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자체 심사하는 경우 당초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미집행금액은 재개발 조합에 반환하여야 하는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6조에 의하면 수급인은 발주자가 동 기준 제5조에 의하여 계상해 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감액 또는 반환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귀 공사의 경우 시공자는 최초 공사계약시 발주자가 계상해 준 금액 이상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시공자가 자체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는 때에도 최초 계약시 금액을 기준으로 동 금액 이상을 사용하여야 함.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65, 2001.02.08.)
예정가격상의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의거한 안전관리비 계상금액은 122,265,022원이나 도급내역서에 계약된 안전관리비 금액은 39,400,200원임.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작성시 도급내역서의 안전관리비 39,400,200원을 계상된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작성해도 하자가 없는지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5조(계상시기 등)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원가계산서 작성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도급계약시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조정이 되었다면 수급인은 조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별표 2의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사용하면 될 것임 (산안(건안) 68307-10018, 2001.02.10.)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관리비 차이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시공안전관리비상의 차이점과 적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사금액 및 종류에 따라 각각 사용을 달리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기준은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에 명시되어 있음
이에 반해 건설기술관리법상 안전관리비는 동법 제2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3에 규정된 것으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정기안전점검, 건축공사 수행중 발생하는 주변 피해방지 및 주변의 통행안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양자는 용어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건설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구조물의 안전(품질관리)을 위한 안전관리비로 구분이 되고 별도의 목적에 따라 각각 사용됨 (산안(건안) 68307-10021, 200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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