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계약 공사에 대한 기술지도 실시 여부

       

기술지도 계약을 맺고 ◯◯신축공사를 하던 중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추가로 계약을 체결하였음. ◯◯진입로 확포장공사의 기술지도 계약을 별도로 해야 하는지, ◯◯신축공사 공사금액과 ◯◯진입로 확포장공사 공사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기술지도 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사업장의 개념을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동일 또는 연계되는 장소에서 동일 시공자에 의해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신축공사 수행중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추가 수주하여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공사가 동일 시공자에 의하여 동일한 공사 관리조직 하에 시공되는 것이라면 추가 공사금액을 합한 총 공사금액 규모의 하나의 현장으로 보아 이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하면 될 것임

(산안(건안) 68307-10221, 2001.05.26.)

 

 

절대공기 90일인 공사현장이 기술지도 대상인지

       

도급액 13천만원의 정보통신공사를 수주하여 법 제30조제4항에 의거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공사기간 3개월 미만 공사는 기술지도계약 제외 대상인 바, 총공사기간이 2001. 10. 15착공하여 절대공기 90일인 당 현장이 기술지도를 체결해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술지도 대상 공사중 기술지도 실시가 제외되는 공사기간이 3월 미만인 공사에서 공사기간이라 함은 공사계약서상의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동 기간의 표시인 월()의 계산은 민법 제160조에 의하여 역()으로 산출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의 착공일이 2001. 10. 15일인 경우 3개월이란 2001. 1. 14일 까지를 말하므로 귀 공사의 준공일이 2000. 1. 14일 이전이라면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됨 (산안(건안) 68307-10510, 2001.10.24.)

 

 

기술지도대상 3개월 미만에서 3개월의 의미

       

공사기간이 2001. 11. 01부터 2002. 01. 30인 현장은 대상현장에서 제외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술지도 대상공사 중 기술지도 실시가 제외되는 공사기간 3월 미만인 공사에서 공사기간은 민법 제160조의 역에 의한 계산 규정에 따르는 바, 기간을 월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하는 것으로 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20013. 11. 1일에 착공한 경우 3월은 2002. 1. 31이므로 준공일이 2002. 1. 30일인 공사는 공사기간이 3월에 못 미치므로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됨

(산안(건안) 68307-10547, 2001.11.13.)

 

 

2001. 1. 1 이전에 착공된 공사현장에서 퇴직한 안전관리자 대신 기술지도로 대체 가능여부

      

당 현장은 토목공사 현장으로 총 공사비 130억 중(199812월에 착공) 현재 200214일 잔여공사가 약 37억을 남겨두고 안전관리자가 퇴직을 해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으나, 감리단이 반대하고 있어 안전관리자를 채용해야 되는지

   

’97. 12. 31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담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귀 공사의 경우 ‘98. 12월에 착공된 공사금액 130억원의 토목공사로서 위 기준을 적용받으므로 안전관리자 퇴직시 잔여공사 기간 동안 위 기준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재해예방 기술지도로 대체할 수 없음

참고로, 안전관리자 선임규모인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은 동 영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1. 1. 1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1. 1. 1 이후에 착공한 150억원 미만의 토목공사인 경우에 안전관리자시 퇴직시 재해예방 기술지도로 대체가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013, 2002.01.14.)

 

 

기계장치 설치공사가 기술지도 계약체결 대상 사업장인지 여부

       

당사는 한국기계협동조합연합회 조합원사로서 200054일자로 연합회와 축산기술연구소간에 체결된 형질전환무균동물사 공조기 및 냉동시스템 제작설치 공사를 배정 받아 설치를 시행, 완료하였음. 200111월 축산기술연구소측에서 자체감사시 당사의 공사비중 안전관리비사용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 기술지도계약체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약 2,800,000원 상당액을 회수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음. 당사의 소속조합인 한국기계협동조합연합회는 지금까지 한번도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업종자체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므로 부득이 당사가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공사인지 여부를 문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는 동법 제30조에서 정하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공사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함

따라서, 귀 질의의 형질전환무균동물사 공조기 및 냉동시스템 제작설치작업이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에 해당하는지 하는 사항은 동 작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 작업이 기 제작된 제품을 단순히 설치하는 것으로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사라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는 아니라고 사료됨

2003.7.7.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개정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가 삭제됨

(산안(건안) 68307-10036, 2002.01.25.)

 

 

하수종말처리장 계측제어장치 공사가 기술지도 계약 체결 대상인지 여부

       

당 현장은 하수종말처리장 계측제어장치 공사로 총공사금액은 26억원이고 이중 안전관리비는 3백만원임. 공사 내용은 대부분이 계측 기자재 설치공사이고 배관배선공사 부분은 얼마되지 아니함. 이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3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계약은 총액계약임)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2001-22, 2001. 2. 16) 3조에 의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기술지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건설산업기본법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한하여 시행을 하고 있음

귀 질의의 하수종말처리장 계측제어장치 공사의 경우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설비공사에 해당한다고 일견 보여지고 이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원하시면 건설산업기본법을 관장하는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2003.7.7.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개정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가 삭제됨

(산안(건안) 68307-10042, 2002.01.00.)

 

 

3개 학교 공사를 1개 공사로 기술지도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도급금액 409,151천원으로 체결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비 3억원 이상시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토록 되어 있는데 공사는 교실증축 및 부대시설공사 1건으로 발주시 3개 학교에 걸쳐 현장이 산재되어 있고, 공사 성질이 교실증축(1), 울타리설치(1), 옥상방수(1)일때도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개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귀 질의의 교실증축(1개교), 울타치설치(1개교), 옥상방수(1개교) 3개 학교의 공사계약을 1건으로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장소적으로 현저히 분리된 경우라면 이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각각의 공사가 3억원 이상인 경우에 기술지도 대상에 해당됨 (산안(건안) 68307-10223, 200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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