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안전관리비를 소급하여 정산할 수 있는지
1. 일반공중통신시스템 구축사업 시스템 중 통합배선 시스템 공사를 당사에서 직영으로(협력업체를 통해 인력지원을 받음) 공사를 진행하면서 각 협력업체 직원의 신체검사 및 각종 안전시설, 안전장구류를 구매 집행하여 왔으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각 협력업체명으로 발생한 금액에 대해 안전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2. 질의 1. 사항과 관련 ’98년 10월부터 2000년 8월까지 집행된 사항으로 발주처에 해당될 안전관리 이행사항에 보고를 못하고 2000년 9월에 소급하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안전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면 수급인이 자기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할 때는 동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도급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공사의 경우도 위 현장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신규 채용시 실시한 신체검사비용 및 안전시설 설치 및 개인보호구 구입시에 소요된 비용을 협력업체에서 직접 지출하였다면 원수급인은 위 협력업체 사용내역을 첨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음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귀 질의의 기 집행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법하게 사용된 것이라면 실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라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94, 2001.03.22.)
원․하도급간의 안전관리비 정산시 일시에 청구가 가능한지
하도급 업체로써 매월 원청에 기성청구를 하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청구하지 않았음. 공사가 종료시점에 가까워짐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일시에 정산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또한 안전담당자 업무수당도 소급하여 정산할 수 있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귀 질의의 경우 기 사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귀사에 배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지출이 된 것이라면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이후라도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전담당자의 업무수당도 위와 동일하게 적용됨 (산안(건안) 68307-10102, 2001.03.26.)
분리 발주된 공사를 하나의 회사가 시공시 안전관리비 정산 방법
건축현장으로 발주처에 건축, 기계, 토목이 한건 그리고 전기, 통신이 한 건으로 두 건이 별도로 계약이 되어 지금 공사를 진행 중임. 물론 한 회사가 모두 시공사임
안전시설물(낙하물방지망, 표준안전난간대 등)을 설치한 후 발주처에 상위 2건의 계약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청구시 2건의 비율(안전관리비)에 따라 나누어 2중청구가 되지 않게 청구를 하는데 이를 발주처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음
예):모든 공종이 공통되는 안전관리비 금액:100원
건축, 기계, 토목 금액:80원 / 전기, 통신 금액:20원을 청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사용 및 정산은 계약에 의해 구분되는 공사별로 이루어지므로 동일한 발주자에 의해 발주되고 동일한 시공자에 의해 수주 계약된 공사라 하더라도 분리 발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공사별로 계상을 하고 이에 따라 사용을 하여야 함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분리 발주된 공사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해 동일한 장소에서 시공되는 공사의 경우 안전시설물이 건축․기계․토목공사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공사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공동으로 사용되고 그 구별이 어려운 경우라면 귀 질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관련 공사별 비율 등 적절한 방법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공동사용 및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같은 안전시설에 대한 비용이 이중으로 청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10189, 2001.05.14.)
안전관리비 잔액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부족한 공사금액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현재 발주처와의 계약에 의하여 확보된 안전관리비를 공사기간내에 소비후 잔액을 발주처와의 협의에 의하여 부족한 공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공사비로 전용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발주처와 협의후에는 가능한지, 공사비로 전용이 안될 경우 안전관리비를 소화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시공사 등에 문책이 있는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6조에 수급인은 계상된 금액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기준 제8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진행중인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와 협의에 관계없이 공사비로 전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공사종료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반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32, 2001.06.01.)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대로 미사용시 감리단에서 감액이 가능한지
착공시 안전관리비 사용항목(건설업산업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별표2의 항목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구입비 등) 30%이하)에 따른 사용계획이 25%이고 준공시 사용율이 20%일 경우 발주처에서는 사용율이 사용계획 이하이므로 감액처리한다 하는데, 착공전 제출한 사용계획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한 최종내역을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과 비교하여 목적외 사용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공사 시공도중 사용계획의 변동에 따른 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또한 안전관리비에 대한 영수증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즉, 100,000원이상(이하)시 세금계산서와 간이영수증 처리건)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7조에는 “수급인은 동 기준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8조에는 “수급인이 동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감액을 하거나 발주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용계획서가 아니라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함. 사용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계획서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후 영수증 처리는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다른 자재비 또는 경비 등의 정산의 예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45, 2001.06.07.)
인건비 증빙 방법
1. 석유공사가 발주처인 토목현장에서 안전관리비 사용에 있어서 안전시설비 중 안전보건시설의 구입, 설치, 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재 비용을 발주처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증빙을 하면 규정에 적합한지
2. 다음으로 발주처에서는 표준품셈에 의거하는 방법외의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함. 지금까지 인건비를 인정한 전례가 없으며 석유공사 자체감사에서 지적된다는 이유 때문임. 그 내용에 따르는게 옳은지? 단 현장 실제 노임과 표준품셈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참고로 현장에서는 일용근로자를 순수 안전업무에 비정기적으로 1일 단위로 사용하고 있음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 (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해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 작업시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경우 동 작업에 소요되는 자재비 및 인건비 등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2. 이렇게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해 안전시설물의 구입․설치․유지․보수작업과 관련하여 실제 투입된 자재비 및 인건비를 산정하여 정산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발주자(감리자)와 시공자가 상호 인정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작업일보, 임금지급내역서 등으로 그 방법을 정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따라서, 안전시설물의 설치자 인건비 산정시 품셈에 의한 방법이 당해 작업에 소요된 인력 등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나 위 내역 외에 추가로 소요된 인건비에 대해서는 실제 작업수행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작업일보, 임금지급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인건비 정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70, 2001.06.20.)
안전관리비 정산시 부가가치세 포함 유무
1. 도급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었을 때 안전관리비의 계상을 부가세 포함된 금액의 70%에 1.88%를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 부가세를 제외한 도급금액의 70%에 1.88%를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둘다 가능한지, 둘다 가능하다면 도급금액의 부가세 포함유무에 따라서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실집행에 있어서도 부가세 포함유무가 결정되는지
2. 부가세 포함된 도급금액을 대상으로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부가세 포함하여 집행이 가능하다면 공사기간 동안 부가세를 제외하여 안전관리비를 집행하였을 경우 준공 정산시 총 집행금액에 110%하여 정산이 가능한지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는 경우 총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된 금액이므로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70%에 공사의 종류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계상하여야 함
2.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총 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 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됨
3.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시 부가가체세 포함 여부는 위 “2”의 어느 경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에 따른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느냐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10334, 200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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