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혈압계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및 공사종료후 발주처에 반납 여부
1.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제7조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항목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등)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다음 항목이 포함되는지 여부
○ 품명/자동혈압계, 고유번호/BP705, 공급업체/(주)◯◯◯시스템, 구입가격.
1,700,000원
2. 안전관리비로 구입한 소모성 물품이 아닌 내구성 및 재활용가능품(추락사고 방지용 AIR MAT 10,400,000원, 자동혈압계 1,700,000원, 안전교육용기자재 앰프 및 스피커 1,000,000원 등) 구입시 공사완료후 처리시 발주처에 반납 또는 시공사 임의 처리 여부
<참 고>
1) 당 현장은 항만공사 현장으로 토공, 준설, 매립, DOCK 기초굴착 및 기타 부대공사를 하고 있고 하루 약 120명 정도 작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DOCK기초 굴착공사는 Datum Level(기본수준면)에서 10m깊이까지 타파기 공사 예정임
2) 당 현장은 군부대의 특수성으로 보안상 출입 조건이 자유롭지 못함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규정되어 있는 바, 자동혈압계는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보다는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
2. 안전시설 등에 소요되는 구입비용은 최초 구입시에 전액 인정이 되고 당해 시설 등을 타 현장에 전용할 경우에는 안전관리비에서 반복적으로 정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공사종료시 발주자에게 반납할 의무는 없음 (산안(건안) 68307-10050, 2001.02.24.)
시공자가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할 수 있는지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시 안전비라는 항목으로 법정 안전관리비를 포함하여 계약체결을 하였고 현재 공사를 진행중임
공사를 진행하면서 안전모 이외의 안전에 관한 시설을 설치한 것은 없음. 이런 경우 발주자가 건설회사에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사용한 안전관리비만 지급하여도 되는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면 수급인은 발주자가 계상해 준 금액 이상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동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시공자가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위 기준에 의거 사용하지 않은 것이 밝혀질 경우 감액 또는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064, 2001.03.08.)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재해율 산정기준
주계약자관리방식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여부와 환산재해율 산정기준은
주계약자 관리방식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여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한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고 계약상의 시공, 제조, 용역의무이행의 책임에 대하여는 구성원 각자가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공동계약의 유형으로서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여부는 사고발생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시공의 책임이 구성원 각자에게 있으므로 사고에 대한 책임 역시 구성원 각자에게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재해율 산정시에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각사별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안전보건지도과-624, 2010.02.09.)
산업안전보건법 보고의무 위반시 재해율 산정기준
헌법재판소에서 2010.2.25.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보고의 의무)를 위헌 선고하였는바, ’09. 8. 7. 이전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보고의무 위반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보고의무 위반건수”로 산입되어 감점 대상이 되는지
’10.2.25. 헌법재판소에서 구 산업안전보건법(’09.2.26. 개정 이전 법, ’09.8.7. 시행) 제10조(보고의 의무)를 위헌 선고함에 따라 ’09. 8. 7. 이전에 발생한 산업재해는 구법 제10조 위반이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보고의무 위반건수”에 산입되지 않음 (안전보건지도과-1238, 2010.06.06.)
3개월간의 환산재해율을 산정하는 수식은
환산재해율산정시 3개월간 재해율을 산정하는 산식은
우리부에서는 건설업체별 환산재해율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매년 단위로 환산재해율을 산정하고 있음
우리부에서는 년단위로만 환산재해율을 산정하며, 이때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4호에 따라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과 “건설업 월평균임금”, “노무비율”을 적용한 산식에 의해 산정한 값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 있음
상시근로자수 = (총 공사 실적액×노무비율)÷{건설업 월평균임금×12(개월)}
- 이 공식에서 말하는 상시근로자수는 1년동안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수를 추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 귀 질의와 같이 3개월간의 상시근로자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3개월간의 총 공사실적액과 12(개월) 대신 3(개월)을 입력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환산재해율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우리부에서는 건설업체별로 년간 총 공사금액에 대해 년간 단위로만 환산재해율을 산정하고 있어, 연차공사나 공사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공사에 대해 별도로 환산재해율을 산정하고 있지는 않음
(국민신문고, 2012.01.09.)
종합건설업체간 하도급 계약시 환산재해율 산정방법
일반 건설현장에서 원청인 종합건설업체(A)가 전체 작업 공종 중 특정공종을 종합건설업체(B)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자재 납품 및 시공을 하는 경우, 재해발생시 어느 업체의 재해자수에 반영되는지 여부
갑) 원청업체(A)와 하도급계약을 맺어 특정 공종(일부도급)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원청업체(A) 재해율에 귀속
을) 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체(B)가 종합건설업체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규칙 별표1에 의해 원청업체(A)와 하청업체(B) 재해자수에 반분하여 각각 합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가목(2)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해당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의 재해자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재해자수를 도급을 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와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 반으로 나누어 각각 합산한다. 다만, 그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재해자수에 합산토록 규정됨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서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됨
귀 질의의 경우, 우선 건설산업 기본법 제29조제3항의 단서에 의해 이루어진 계약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하기는 곤란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의 단서에 의해 이루어진 계약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가목(2)에 따라 도급을 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와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 반으로 나누어 각각 합산하게 되나(귀 질의 ‘을’에 해당),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의 단서에 의해 이루어진 계약이 아니라면, 하청업체(B)에서 발생한 재해는 원청업체(A)의 재해자수에 합산됨
(국민신문고, 2012.02.03.)
민자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재해율 산정에 관한 회신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된 민간계약공사에서 지분에 따라 공구분할방식으로 분담이행 협약서를 체결하고 발주처 및 관할관청에 사전 신고한 경우, 분할된 각 공구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환산재해율 산정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제3호나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해당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자 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토록 규정
공동도급 공동이행공사에서 발생한 재해는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수급업체간 내부협약에 관계없이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율을 분배하나 귀 공사와 같이 공사 참여업체가 공구를 분할하여 분담시공함이 도급계약서 등에 명기되거나 발주자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별로 재해자수를 분리 산정함
(건설산재예방과-503, 2012.02.21.)
공사종료후 하도급자가 구입한 안전용품의 원도급자에게 반납 여부
하도급자가 구입한 각종 안전용품을 공사가 끝났을 때 원도급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다만,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하도급자가 그에 상당하는 안전용품을 구입 사용후 반납여부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계약 당사자간에 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30, 200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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