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정산시 송장 및 세금계산서 요구가 타당한지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에 의거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장구 및 자재를 현장반입시 송장과 확인 대조하여 확인된 물품에 대해서만 안전관리비 사용을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현장반입 당시 확인(반입여부 알수없음)되지 않고 추후 거래명세표로서 안전관리비사용 인정을 요구하는 실정임

- 감리자로서의 적법성 여부

- 거래명세서로 사용 확인가능 여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9조에는 발주자는 수금인의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발주자는 시공사가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다만, 그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주자가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서라면 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 외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추가 자료의 제출 요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61, 2002.02.07.)

 

 

협력업체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 소급 정산여부

       

협력업체에 계약시 반영한 안전관리비의 경우 소급 적용하여 발주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시말해, 협력업체의 하도급기성이 6개월만에 발생하여 안전관리비도 지난 6개월치를 한번에 청구한 경우 이를 하도급업체에 집행한 달의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으로 발주처로부터 안전관리비 사용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귀 질의의 경우 하도급업체에서 기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발주자가 귀하에 계상해 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지출된 것이라면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이후라도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67, 2002.02.15.)

 

 

초과 집행된 안전관리비를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현재 계상되어 있는 안전관리비보다 초과 집행되었을 경우 공사 완료 후 어떻게 정산하여야 하는지

(갑 설)

- 발주처는 계상된 안전관리비 내에서 사용하도록 했으므로 초과 집행된 안전관리비는 시공사에서 부담함

(을 설)

- 안전한 공사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투입된 비용이므로 발주처에서 실적 정산하여 추가 계상해 주어야 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그 사용은 동 기준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토록 하고 있으나 초과 사용한 금액의 처리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발주자가 위 기준에 따라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외에 추가로 발생한 안전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규정상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협의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06, 2002.03.14.)

 

 

안전관리비 정산시 물가변동액 적용 방법

       

안전관리비 정산에 있어서 산업안전관리비 + 노무비 공사비 + 등등 = 순공사비, 순공사비 + 이윤 + 일반관리 + 물가변동액(K치반영) = 공사비 등으로 구성되는데 안전관리비 정산에 있어서 실비 정산을 하여 계산(설계당시 인건비, 자재 구입비, 설치비가 아닌 시행당시의 실비로 정산)을 하다 보니 공사비에서 물가변동액을 고려했는데) 안전관리비 정산도 실비가 아닌 설계당시의 금액으로 계상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실비정산을 한다면 순공사비에서 안전관리비는 물가변동액을 적용하지 않아야 하는지 물가변동액을 적용했다면 물가변동폭 만큼의 금액을 안전관리비(+, -)로 사용해야 하는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4조제3항에 의하면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공사가 물가변동으로 공사금액이 변동된 경우라면 변동된 공사금액의 대상액(재료비+노무비,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총공사금액의 70%)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하고 재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따라 정산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07, 2002.05.17.)

 

 

하도급업체 안전관리비 정산 증빙자료

       

○○시 발주로 시행중인 건축공사 현장에서 원도급사에서는 하도급업체에 안전관리비를 내역에 반영하여 이를 정산하고 있음

1. 건설산업기본법에는 하도급 보고를 30%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도급 보고가 된 것만 안전관리비 인정을 해주어야 하는지

2. 또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비 정산에 있어 하도급 계약서로써 하도급 보고를 대체하고 안전관리비 정산을 할 수는 없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체 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법 제30조제1항에 의하여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1. 귀사에서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계약에 의해 실제로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해 하도급 공사에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도 원수급 업체에서 그 사용내역 등을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지나,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하도급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37, 200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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