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물 설치를 전문업체에 도급 줄 경우 정산과 관련한 경우 증빙처리 방법
최근 안전시설물(낙하물방지망, 추락방지망 등)을 효율적이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안전시설물 전문 설치업체를 선정하고, 안전시설 전문업체로 하여금 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완, 해체 등 업무를 이행토록 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안전시설설치공사 전문업체에게 안전시설 설치 일부를 하도급공사로 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투자 관련하여 올바른 증빙처리 방법은
- “기성내역 및 기성금 지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증빙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인건비, 재료비에 대한 추가 증빙을 건건히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협력업체에서 당해 공사와 관련한 안전시설물을 안전시설 설치공사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투자와 관련하여 올바른 증빙처리 방법은
- “안전시설전문업체의 대가지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빙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인건비, 재료비에 대한 투자 증빙을 건건히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 규정에 의거 안전시설 설치 등을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20, 2003.01.27.)
2개 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읍․면․동지역 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 이상의 사업장에는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합계는 300인 이내이어야 한다)에 의하여 동일 읍, 면, 동 지역 안에서 2개의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1인 선임할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갑설)
- A현장의 공사금액 40억원, B현장의 공사금액 60억원일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현장별로 40%(A현장) 및 60%(B현장)로 나누어 사용함
(을설)
- 두 현장중 공사금액이 큰 현장의 안전관리비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집행함
(병설)
- 두 현장 각각 50%씩 부담함
동법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의하면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의 경우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 현장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안전관리자의무선임 공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동법시행령 별표 4(안전관리자의 자격)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동일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행하는 3 이하의 공사현장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고 동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이때 지급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이 경우 2개 공사현장에 공동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공사현장의 공사비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250, 2003.08.20.)
목적 외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처리방법
본사의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감사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외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당해 금액에 대해 자체시정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호)」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그 사용은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따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그 정산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귀 질의와 같이 귀 현장에 대한 본사의 자체점검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당해 금액에 대해 자율적으로 시정코자 하는 경우라면 당해 목적 외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해당월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시 동일금액을 제외하는 방법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4845, 2005.09.0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 경우, 정산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경부회계예규)상 경비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함
다만,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단지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는 공사의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 통상적으로 총공사금액의 70% 정도에 해당하는데 따른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에 있어서도 위 1.과 같이 동일한 방법(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1240, 2005.11.15.)
안전관계자의 인건비 정산방법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함에 있어 인건비라 함은 갑근세, 국민연금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금액인지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서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말하며, 이 때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갑근세, 국민연금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서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안전관리자, 안전보조원 등 안전관계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 가능한 인건비는 갑근세, 국민연금 등 각종 제세공과금이 포함된 전액을 인건비로 보아야 함 (산업안전팀-1360, 2007.09.05.)
안전시설물 공동 설치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분담방법
도급사업주가 건설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를 별도 발주 하였으나, 현장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안전시설물에 대하여 그 비용을 건설공사 시공업체가 부담해 왔으나, 안전시설물 초과투입으로 인해 부족한 산업안전관리비를 별도 시공업체(전기공사, 통신공사)로 하여금 일부 부담토록 한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8 - 67호)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그 정산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귀 질의에서와 같이 동일한 작업장(소)에서 안전시설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동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분담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계획 수립 시 미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동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보수방법, 각 사의 분담금액 및 정산방법 등에 협약을 하였다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이때, 미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고시 제9조에 의한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확인과정에서 분담집행에 따른 마찰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각 시공사로 하여금 안전시설물의 공동설치를 주문할 수 없을 것임
한편, 위와 같이 각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동일한 작업장(소)에서 작업장소․통로․시설물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물을 공동으로 설치하고 동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협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각 사업주의 재해예방 조치의무가 분담되는 것은 아니며,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물론 타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 의무조치가 추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안전보건지도과-1739, 2009.05.0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다수현장과 안전감시단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세금계산서 등을 개별 현장별로 발행하여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련하여서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8-67호)」에서 계상방법 및 사용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음
따라서 안전관리비로 사용된 비용이 실제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증명의 방법은 발주자(감리자)와 시공자가 상호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4585, 2009.12.11.)
'법 질의회시(유권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술지도 대상 공사금액 (0) | 2017.05.07 |
---|---|
기술지도대상 3개월 미만에서 3개월의 의미 (0) | 2017.05.07 |
초과 집행된 안전관리비를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0) | 2017.05.07 |
인건비 증빙 방법 (0) | 2017.05.07 |
시공자가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할 수 있는지 (0) | 2017.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