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용 안전장갑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용접용 안전장갑 구입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장갑은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용접작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용접작업용 안전장갑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649, 2000.07.21.)

   

 

안전관리자 통신수단 구입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현장여건상 무전기로는 통신이 되지않아 다른 통신수단을 구입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사용내역및기준? 항목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전용 무전기의 경우 안전관리비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경우 공사의 특성상 안전관리자의 무전기를 대체하는 안전관리자 전용의 통신수단을 구입하여야 한다면 동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673, 2000.07.26.)

 

 

발전소 터빈근처 작업시 냉각자켓 구입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발전소 터빈근처 작업시 열중증 예방을 위해 냉각자켓 구입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 2000. 5. 22) 2조에 의하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건설업체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재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경우 발전소 터빈 근처 작업자에게 지급되는 냉각자켓이 고열로 인한 작업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지급사용된다면, 동제품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730, 2000.08.09.)

 

 

2차 건강진단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신규근로자를 채용하여 1차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2차 정밀신체검사를 받아야 될 경우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주의 건강진단 실시의무는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건강관리 구분,사후내용관리)하는 것까지를 말하며, 채용시 또는 일반건강진단결과 질환의심자(R 판정)에 대한 2차건강진단을 포함함

2차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노동부 고시 제99-29) [현행 노동부고시 제2001-45] 별표2에 의해 8종의 질환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질의한 질환이 아래의 8종에 해당하는 질환의 의심자라면 건강진단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함

8종의 질환

1. 폐결핵 및 기타(비결핵성) 흉부질환, 2. 순환기계질환, 3. 간장질환, 4. 신장질환, 5. 빈혈증, 6. 당뇨질환, 7. 피부질환, 8. 기타질환(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사업주와 협의하여 검사)

(산안(건안) 68322-740, 2000.08.16.)

 

 

가설기자재의 성능검정비용 및 라벨구입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가설기자재의 성능검정비용 및 라벨구입비용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 2000. 5. 22) 2조에 의하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제7조 제3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및 라벨비용이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가설기자재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789, 2000.08.30.)

 

 

특고압선의 방호관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현장내 특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을 경우 재해예방을 위한 방호관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감전재해예방을 위하여 현장내 장애물인 특고압선에 대한 방호관의 설치비용은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2. 안전시설비 등에서 규정한 가설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63, 2000.11.30.)

 

 

안전기원제 행사시 초청자의 기념품비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안전기원제 행사시 초청자의 기념품비, 작업자의 포상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거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2회이하)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이때 사용한도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기념품은 기념타올 등 상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한정되어야 하고 포상비 또한 안전유공자에 한하여 가시적인 수여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행위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84, 2000.12.07.)

 

 

기존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감독자의 업무수당 지급여부

          

기존의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감독자의 경우 급여액의 10% 범위내에서 업무수당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2000. 8. 5)으로 안전담당자 지정제가 폐지됨에 따라 해당작업의 관리감독자가 기존에 안전담당자가 수행해오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음

따라서, 귀 질의의 현장의 경우 질의의 내용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당해 작업의 직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동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서 정하는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에 대한 수당으로서 급여의 10%범위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1109, 2000.12.19.)

 

 

안전시설물 구입 시 발주처의 과도한 지시가 타당한지 여부

       

1. 안전용품에 대하여 5개 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은 후 각각의 품목에 대하여 업체 구분없이 최저가를 기준으로 기반입한 물건에 대하여 감액조치를 취할 것(원도급자와 협력업체간의 결제방법 및 반입처가 다른 관계로 단가 차이가 있음)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업체에서 받은 최저가도 물가자료와 비교하여 비싸면 물가자료의 단가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3. 교량공사가 3개소로 총연장이 1.3로서 강교 거치시 안전난간이 필수적이나 강교가 3개소에 동시에 이루어져 안전난간이 약 5,000개 정도가 필요하지만 2,000개 반입 후 감리단의 지시로 인하여 추가적인 반입이 안되어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못한 상태로 강교위에 작업자들이 통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런 경우 사고발생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니면 감리단의 지시를 무시하고 반입을 하여야 하는지

4. 기성 청구시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공정율을 적용하고 추가로 항목별 비율을 적용하여 초과사용분에 대하여 보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1. 질의 1, 2에 대하여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 2000. 5. 22) 9조에 의거 발주자가 실시하는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을 할 수 있으나 안전시설 자재 등에 대한 구입단가의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다른 공사의 정산방법 등의 예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2. 질의 3(안전상의 조치)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자에 대한 안전상의 조치의무와 이를 태만히 하여 사고시 책임을 당해 작업자를 직접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안전난간의 추가 설치에 대해서도 당해 작업의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안전상의 조치를 어느 정도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당해 작업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추가 설치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3. 질의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적법하게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는 공정율과 상관없이 사용한 금액만큼 기성을 청구할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4, 20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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