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내역서에 포함된 낙하물방지망을 도급내역서에서 감액 할 수 있는지
국가기관으로부터 내역입찰방식으로 계약체결하여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당 현장의 경우 낙하물방지망이 가설공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당초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상에도 일부 낙하물방지망이 계상되어 있는 바, 발주처에서는 낙하물방지망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당초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상의 낙하물방지망만큼 도급내역에서 감액 지시하는 바 내역에서 삭제함이 타당한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7조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별표 2의 사용내역중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비용의 최소한을 정한 것이므로 공사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항목에 대해서는 공사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써 귀 질의의 낙하물방지망 비용이 가설공사 항목에 반영되어 있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가설공사비 항목에 기 반영된 낙하물방지망 비용을 설계변경을 통하여 공사비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공사계약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87, 2001.10.08.)
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 업무수당 지급방법
1. 개정 산안법의 안전담당자 선임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39개 공종에 대하여 직ㆍ조ㆍ반장 지위의 자를 안전담당자로 선임하고 그 책무를 다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관리비에서 담당자 급여의 10% 이하 범위 내에서 업무수당을 지급하여도 적합한지
2. 산업안전관리비에서 안전담당자에게 지급된 업무수당을 정산할 경우 반드시 급여명세서에 기록된 것만을 인정하는지
폐사의 경우 안전담당자의 지위에 있는 자 모두 정식직원이며 안전담당자는 해외현장을 수시로 입ㆍ출국하는 관계로 해외에 적용되지 않는 산업안전관리비를 일률적으로 급여(상여포함)에 포함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됨.
3. 따라서 산업안전관리비가 각 공사 PJT별로 계상되고 정산되는 특성상 투입된 인원과 해당 안전담당자에게 현장에서 직접 현금이나 현물로 규정에 맞게 수당을 지급하고 그 금원에 대하여 대장관리(기타 본인의 영수증이나확인서)를 실시하여 그 증빙으로 발주처에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정산하고 본사에서는 본인의 소득에 따른 종합과세 등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적법한 것인지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의 규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업무수당은 당해 작업의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영 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함. 귀 질의의 안전담당자가 직원으로서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에 대한 업무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고 사료됨
2. 위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의 업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동 기준 별표 2 항목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월 급여의 10%이내의 업무수당”에서 월 급여는 동 관리감독자의 업무에 대해 지급하는 월 임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임금 지급에서 제외됨. 이 경우 급여 계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할 계산 등에 의한 방법으로 실제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안전담당자 업무수당의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급여명세서 외에도 동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당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귀 질의의 수당 지급대장, 영수증 및 확인서 등)로도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90, 2001.10.09.)
안전관리자 업무용기기 디지털카메라, 칼라프린터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현장 안전사진을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있음. 사진인화를 현상소에서 하는 대신 칼라프린터로 사용하고 있는데, 칼라프린터를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안전관리자 전용컴퓨터와 안전관리현황을 CD-WRITER도 적용이 가능한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구입비 등)에 안전관리자전용 무전기ㆍ카메라 및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칼라프린터기, 컴퓨터, CD-WRITER 등을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511, 2001.10.24.)
환기FAN 가동에 따른 소음차단벽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터널내 환기를 위해 입구에 FAN HOUSE를 설치하여 12개의 FAN HOUSE 주변에 설치하려고 함. 방음벽 설치시 소요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으로 집행해야 하는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중 방진설비 및 방음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귀 질의의 터널작업장내 환기장치 주변에 설치하는 방음벽의 경우 동 설비가 환기장치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차단하여 터널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청력보호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고 동 항목이 공사 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동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514, 2001.10.25.)
안전장구를 구비하고 작업에 투입되는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보상금지급 여부에 대하여
1. 건설현장 하도급 업체의 경우 대부분 안전장구를 구비하고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데 이를 근로자가 안전장구를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보상금을 하도급업체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있다면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를 지급하여야 할지 업무 기준이 있는지
2. 근로자가 동절기 제설작업에 투입되고 있다면 방한피복(방한복, 방한화, 장갑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모, 안전화 또는 안전대를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는 경우 시공자가 구입하는 비용 대신 지급하는 금전적인 보상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동 현장 투입시 개인보호구를 직접 구비하였다면 보상금은 원도급업체가 직접 또는 하도급업체를 통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만 안전관리비로 인정됨. 이때, 지급금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보호구의 시가내에서 적절한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
2.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방한피복은 동절기 작업수행에 필요한 작업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비용은 공사 경비 항목중 복리후생비(지급피복비)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16, 2001.10.26.)
소화기 받침대 및 안전관리자 순찰차량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1.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에서 안전시설비 중 현장 사무실에 배치한 소화기 받침대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2. 당 현장은 건설현장으로 공사차량 통행을 위해 400m 정도의 임시도로가 있음. 안전관리자 개인 승용차를 안전순찰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사용하고자 한다면 해당 차량에 대한 서류신고 양식 등 구체적인 기준 및 관련 절차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항목별사용내역및기 및? 항목2 (안전시설비등)의 규정에 의하면 소화기 등 소화설비 및 방화사 등 화재예방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소화기받침대가 소화기와 함께 소화설비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받침대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2. 동 기준 항목4 (사업장의안전진단비등)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이라 함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회사 소속 차량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안전순찰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개인 소유차량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차량 사용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동 차량이 안전순찰에 사용된 것이 사실이고 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유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21, 2001.10.31.)
안전보조원, 안전업무용기기, 순찰차량 등은 전담안전관리자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지
노동부 고시 제2001-22호에 의하면 전담안전관리자의 정의와 안전관계자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는 바
1.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의 인건비는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한지
2.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ㆍ카메라 등의 안전업무용 기기란 반드시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어야만 사용가능한지,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지비도 반드시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한지
3. 유자격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중소규모의 건설현장에서 안전관계자가 안전업무수행을 위하여 현장에 따라 위의 항목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안전관리비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조원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순찰 등의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안전보조원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 의해 안전관리비로 그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사료됨
2. 또한, 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전기, 카메라 및 순찰차량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당해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3. 그러나, 귀 현장과 같이 안전관리자 의무 선임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자율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경우에는 위 “1” 및 “2”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531, 200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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