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급적용 가능여부
택지조성 공사 현장에서 최초 공사계약시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적어 공사초기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하지 못하던 중,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 안전관리비가 증액 되었는데
이 경우 증액된 안전관리비로 기 사용한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소급하여 정산할 수 있는지와 협력업체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에 의해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기준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귀 질의의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2010.8.9.)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상 1번 항목(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사용 되었다면 소급하여 정산이 가능하며 또한, 동 현장의 협력업체에서 기 사용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도 정산이 가능함 (안전보건정책과-970, 2010.08.31.)
안전패스너(안전레일&안전롤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기존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개선하여 근로자가 기둥부 통과 시 걸림 현상을 제거(반복적인 안전고리 탈부착 방지)함으로써 근로자 안전 확보가 가능한 안전패스너(안전레일 & 안전롤러)를 개발하였는데, 동 제품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2010.8.9.)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안전시설비)에 “안전대 걸이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귀 질의의 안전패스너(안전레일 & 안전롤러)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안전대를 풀었다 매었다 하는 일이 없이 계속해서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한 부착설비로 판단되고 귀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존 지지로프를 이용한 “안전대 걸이설비” 에서의 로프 기둥으로 인한 안전대 걸이 훅의 걸림 문제를 해결 함으로써 안전도를 향상시킨 경우라면 동 안전패스너(안전레일 & 안전롤러)는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정책과-1988, 2010.11.01.)
타포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안전벨트용 LED 부착 밴드 및 추락위험지역 안전 LED 타포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이의 사용가능 여부도 이를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함
귀 질의의 “안전벨트용 LED 부착밴드”의 경우 야간작업, 터널 및 지하철 작업, 실내․선박내부․탄광 작업시 근로자의 안전벨트 착용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추락의 위험이 있는 어두운 장소에 대해 근로자가 쉽게 위험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안전 LED 타포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안전보건정책과-2408, 2010.11.24.)
공사현장내 안전감시용 CCTV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1.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자의 안전사고 및 위험장소에 안전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 CCTV 전담감시(모니터링)할 인원을 상주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상주인원이 감시를 해도 되는지
3. CCTV 감시인원을 전담으로 할 경우 그 인원에 대한 비용(급여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2010.8.9.)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안전감시용 케이블 TV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CCTV가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안전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등의 목적이 아닌 근로자의 안전작업 수행여부의 확인 및 관리감독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2. 안전감시용 CCTV 감시용 인원을 별도 상주시켜야 하는지 또는 기존 인원이 수행해도 되는지의 여부는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할 사안이나 기존 상주 인원이 감시업무를 병행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3. 따라서, CCTV 전담감시원에 대한 인건비는 위 2의 답변과 같이 병행수행 또는 기존 인원이 수행하므로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음 (안전보건정책과-2409, 2010.11.24.)
가설계단 논슬립용 고무패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가설계단에 미끄럼 방지용 고무패드를 설치하여 미끄럼 사고를 예방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2010.8.9.)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그 밖에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귀 질의의 “가설계단 논슬립용 고무패드”는 건설현장의 가설계단에서 미끄러짐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용도로 보여지고 이의 구입 및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안전보건정책과-2410, 2010.11.24.)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에서 보건보조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 가능여부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에서 보건보조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8) 제7조(사용기준)제1항 및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항목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전담 안전관리자 또는 전담 보건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에서 안전보조원 또는 보건보조원을 고용하여 해당업무를 전담할 경우 해당 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처럼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에서 보건보조원이 보건보조 업무만을 전담 할 경우 해당 보건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산재예방과-882, 2012.03.22.)
본사에서 전체 소속현장의 유해위험요인자기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본사에서 전체 소속현장의 유해위험요인자기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8) 제7조제1항제8호에 의해 산업안전보건업무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을 갖춘 건설업체의 본사에서 사용하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용항목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ㆍ업무수행 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또한, 동고시 제7조제1항제4호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ㆍ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및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따라서 귀 질의의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전체 소속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업무만을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자기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건설산재예방과-1892, 2012.06.08.)
CCTV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CCTV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8) 제7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감시 시설의 설치비용(시설의 설치ㆍ보수ㆍ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CCTV가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안전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등의 목적이 아닌 근로자의 안전작업 수행여부의 확인 및 관리감독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근로자 재해예방목적을 포함하고 있으나, 발주자 및 감리단이 현장외부에서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 등 공사 진척상황의 확인을 위한 목적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경우 CCTV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산재예방과-2493, 20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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