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전기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자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1의 규정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에 한함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에서 전차선단전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위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기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참고로 귀 질의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으로 하고 있는 전기분야 기능사 또는 전기관련학과의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 건설업체의 전기관련분야에서 전공 이상으로서 3년이상 근무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음

(산안(건안) 68307-10066, 2001.03.08.)

 

 

건설안전기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안전관리자의 기술수준을 높이고자 국가자격시험(건설안전기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의 규정에 의해 자격면허취득 또는 기능습득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한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소속직원에 대하여 건설안전기사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교육을 받는 경우는 위 규정에 의한 교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087, 2001.03.17.)


철로 건널목 시설비용 및 안내원의 인건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민자역사 공사현장에서 다음 공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되는지 또는 해당되면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몇 번 항목에 적용되는지

열차 진입 자동경보장치: 철로선상에서 작업하는 중장비(크레인 등) 및 근로자와 운행중 열차충돌방지 예방 경보장치임

철로와 철로 사이의 가설울타리: 철로와 철로사이에서 공사중인 건설중장비 및 근로자와 운행중인 열차와 충돌방지용 가설울타리임

철도건널목 시설비용 및 건널목 안내원 인건비: 철로선상에서 장비 및 근로자가 열차와 충돌 방지를 안전한 건널목 설치 및 건널목안내원(열차진행감시역할) 인건비임

타워크레인 신호수용 무전기 구입비용: 타워크레인 운전원과 신호수가 무전기로 상호통신하는 무전기 구입비용

근로자 식별용 조끼구입비열차승객과 근로자 식별을 위하여 전 근로자에게 근로자 식별

   

귀 질의의 공사현장에 설치한 자동경보기 및 가설울타리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2. (안전시설비 등)으로 구입이 가능하고 건널목 안내원이 열차 통과시 작업장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신호자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 인건비는 항목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업무수당 등)에서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음

작업장비 등의 이동을 위해 설치한 건널목은 장비 및 차량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워크레인 운전원과 신호수용 무전기 및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조끼 등도 작업의 능률을 위한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096, 2001.03.22.)

 

 

선로 무단통행방지 울타리 설치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당사가 도급계약 시행중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의 부지경계가 경부선 철도부지와 맞닿아 있어 본 공사 착공에 따른 철도청 보선 사무소와의 협의내용 중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선로 무단통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철도 선로쪽 대지 경계부근에 휀스 또는 블록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의 조건에 의해 안전울타리를 설치할 예정이나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작업장내 개구부나 맨홀 등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휀스 및 가설울타리 등에 한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2. 귀 질의의 가설울타리는 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되며 공사비로 확보하여 사용해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10097, 2001.03.26.)

 

 

공사부 대리가 관리감독자 업무수행시 업무수당 지급 여부

       

하청업체 공사부 대리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제3항의 업무를 담당했을 때 업무수당 10%를 계상할 수 있는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이 가능한 업무수당은 당해 작업의 직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함

따라서, 귀 질의의 하청업체 공사부 대리가 위 규정에서 말하는 당해 작업의 직반장 등의 지위에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아니라면 위 규정에 의한 업무수당은 지급이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54, 2001.04.25.)

 

 

공사장 주변 안전시설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을 때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당 공사현장은 교통량이 많은 시가지내 오수관 및 우수관을 신설하는 공사로 총 연장은 약 8정도임

1. 시가지 공사로 안전시설(가드휀스, 안내간판 등) 설치가 필수 불가피한데 설계내역에 계상되지 않았음. 이 경우 안전시설 설치비를 설계에 적용된 표준안전시설 설치비를 설계에 적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시설비로 적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 안전시설 설치비를 적용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 도로공사 설계기준 단가산출기준에 의하여 가드휀스는 공사연장의 1.4배 적용토록 명시되어 있는데 1항 별도 안전시설 설치비 적용 가능시 총 연장의 1.4배 적용인지 여부

3. 당 공사 현장은 년차계속공사로 시가지 특성상 일정구간별로 나누어 관 부설 및 되메우기 포장공종을 반복시행하며, 가드휀스 등을 이동하며 재사용하는데 이 경우 2항 기준에 의한 가드휀스 적용범위와 안내간판 등 적용범위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안전휀스, 안전표지판 등을 말함.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사현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공사장 주변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공사비 등 다른 비용으로 확보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10185, 2001.05.11.)

 

 

우회도로 교통안전시설물을 발주처 승인시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기존도로의 확포장을 위한 도로우회시 관할경찰서에 허가를 득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 발주처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을 승인한 경우 시공사는 우회도로 교통안전시설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거 사용을 하여야 하고,

 

2. 동 표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 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위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음

3. 따라서, 귀 질의의 우회도로에 설치한 교통안전시설물은 발주처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190, 2001.05.14.)

 

 

자재주임의 인건비를 안전시설비 구입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도급받은 공사를 전체 하도급할 경우 원도급자의 현장 사무실에서 고용한 자재주임의 인건비를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 (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이라 함은 당해 현장에서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자재의 구입비용 및 당해 시설의 설치유지보수작업자에 대한 인건비 및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자재주임의 경우는 위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없어 동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203, 20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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