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의무)의 ‘사업주’에 감리회사(서비스 업종)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의 교육과정 및 대상, 교육시간 등이 감리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3. 위 가, 나항이 적용된다면 사업내 교육강사기준 및 교육실적 및 자료보존기간
4. 모든 감리원은 3년을 주기적, 의무적으로 교육(안전관리포함)을 이수하고 있는 바, 이 교육으로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으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므로
  ․서비스 등의 업종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주 임
2. 질의 2,3,4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은 동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에 따라 법의 적용범위가 달라지며,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건축 감리활동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교육이 적용되지 않음. (안정 68307-800, 2000.09.06.)



분사회사의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주체


제품의 출하업무를 주관하는 물류지원팀을 독립된 법인으로 분사하여 당사의 공장부지 내에서 당사의 물류창고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거래관계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물류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또한, 분사된 물류회사는 자체적으로 도급업체(물류지게차등)를 운영, 관리하고 있음.
1. 당사의 물류창고에 설치되어 있는 화물용승강기 및 물류 자동화 설비에 대한 검사, 점검,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당사에서 수행을 하여야하는지 아니면 분사된 물류회사에 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책임소재 및 업무범위
2. 당사의 물류창고에 설치된 화물용 승강기에 의한 사고발생시 법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3. 물류회사의 도급업체 사원이 화물용 승강기에 의한 사고 발생시 당사에서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1. 화물용 승강기 및 물류 자동화 설비에 대한 검사, 점검, 유지, 보수 등의 수행주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소재와 업무범위
 ○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검사 중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는 제조 또는 수입자가 검사의무 이행주체이며, 정기검사와 안전점검은 해당 기계를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함.
 ○ 기타 동 기계에 대한 유지, 보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는 관련 사업주간의 협의로 정할 사항임.
2. 물류창고에 설치된 화물용 승강기에 의한 사고발생시 법적인 책임소재
 ○ 귀하가 소속된 사업장과 물류회사는 그 업무형태상 도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행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는 이외에 도급사업주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가짐.
 ○ 아울러, 귀사는 동 물류회사에 대하여 물류창고를 무상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용 건축물의 대여자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무도 함께 이행하여야 함.
 ○ 따라서, 귀사의 물류창고에 설치된 화물용 승강기에 의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조사하여 책임소재를 가려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물류회사의 도급업체 사원이 화물용 승강기에 의한 사고를 입은 경우 귀사의 책임여부
 ○ 위 2항의 회시내용에 따라 귀사의 책임소재 여부를 판단 (산안 68320-918, 2000.10.17.)



월급직 임원(이사, 상무, 전무)의 근로자 인정 여부


1. 회사의 월급직 임원(이사, 상무, 전무)의 근로자 인정여부
2. 질의 1의 임원이 근로자인 경우 교육실시 여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법 제14조)를 말하는 바, 주식회사의 이사 등의 지위에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로서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보아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나, 법령,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귀 문 월급직 임원에 대하여는 위 기준에 따라 근로자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는 이 법에서의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은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해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 1의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안정 68307-203, 2001.03.23.)



경비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의 별표1 제1호 대상사업인 “경비업”이 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가 적용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적용범위 등】별표1 「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의 구분표」의 규정에 의하여 동 별표 제1호는 산업안전보건법중 법 제1장, 법 제23조 내지 법 제28조, 법 제33조 내지 법 제35조, 법 제37조, 법 제41조, 법 제5장 내지 법 제9장이 적용됨
따라서 귀문 경비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은 적용이 제외됨.
(안정 68307-274, 2001.04.11.)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보호구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1. 원자력발전소의 근로자에 대한 개인 보호구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검정된 호흡 보호구를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착용해야 하는지
2. 방사성 동위원소가 부착된 분진(예:radio iodine) 제거용으로는 몇 급의 방진 필터를 사용해야 하는지


1. 원자력 발전소 등 원자력법 적용사업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 같은 법 제24조가 적용되므로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2조의2, 제30조, 제49조 등에 의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시킬 의무가 있으며 소음, 유해가스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는 같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 보호구를 착용시켜야 함. 다만, 같은 규칙 제12조의2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법․의료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해당 조치를 한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한 사업주의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는 면제될 수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근거한 방진마스크는 암석, 광물, 용접 분진등 일반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착용할 수 있도록 검정된 제품으로서 방사성 동위원소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착용할 수가 없음.
(산보 68307-286, 2001.05.08.)



산업재해 발생시 현장보존 여부 및 안전조치후 재가동시 법위반 여부


1. 노동조합이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작업중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안전사고 발생시 상해의 정도에 상관없이 아주 경미한 사고일지라도 현장 보존을 해야 되는지
2. 중대재해가 아닌 경우 회사에서 안전조치를 한 후 기계를 가동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위반여부는
3.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사고시 회사에서 안전조치를 취한 다음 기계를 재가동할 시 법적인 위반여부
4. 현장보존의 범위 및 정의는
5.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및 중대재해 발생의 정확한 용어 정의는


1. 질의 1, 2, 3, 4에 대하여
 ○ 「현장보존」은 일반적으로 수사기관(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재해조사를 하는 경우를 포함)이 수사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나,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고원인조사 등을 위하여 현장을 보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의 “작업중지”와는 다른 사안으로 판단되고,
 ○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작업을 중지시켰거나, 당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에는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작업의 재개는 당시 상황의 유해․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주가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사고원인을 사업장 자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보존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으므로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2. 질의 5에 대하여
 ○ 사업장별로 유해․위험요인 및 작업의 조건과 상황이 일정하지 않고, 또한 수시로 변함에 따라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구체적인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므로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판단기준은 각 개별 사안에 따라 당시 상황의 유해․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며,
 ○ 이러한 “급박한 위험”은 유해물질의 누출, 질식 또는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경우, 압력용기의 압력 급상승으로 파열․폭발이 예상되는 경우 등과 같이 객관적․개별적으로 보아 위험이 곧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어 즉시 대피하지 않으면 작업중인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안전과 보건에 즉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믿는 것에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 단체협약 등에서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급박한 위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제1항에서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 작업을 중지시키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이 때 “중대재해”라 함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재해로 보아야 함.
(산안 68320-249, 200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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