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개정에 따른 질의회시 변경

      

1. 검토배경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에 개정되어 종전 제도로 회시된 행정해석 검토

2.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31조제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33조제3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6조 및 별표 1

3. 기존 행정해석(지침)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 고시 제2002-10, 2002.5.23)별표 1에 의한 사업 내 교육 강사기준은 아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지정 및 위탁교육기관 강사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2호 및 제3)

.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산업안전보건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

따라서, 귀 병원의 노동조합 기획위원이 간호사면허증을 소지한 것과 관계없이 위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내 강사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함 (안전보건정책팀-1404, 2005.02.21.)

4. 문제점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에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추가('08.11.24, 고시 제2008-71)되어 사업장 및 지방관서에서 교육의무 확인 시 혼란 야기

5. 행정해석 변경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33조제3항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강사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교육을 실시하면 됨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01.0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3(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31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제4장에 따른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리책임자는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범위

       

1.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회사관리자로서 관리(교육)감독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 것인지

2.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교육하여도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무조건 관리책임자가 형사 책임이 있는 것인지

   

1.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 목적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에 있으며, 이를 위해 동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귀하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선임되었다면 법상 부여된 직무수행에 성실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각종 안전보건관리 활동의 적정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한국산업안전공단 또는 안전보건관련 단체 등에 문의 바람.

2.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재해발생 원인이 사업주 과실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처벌은 받지 아니함. (산안 68320-230, 2000.03.17.)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복수선임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 의거 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총괄관리하는 자의 해석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을 각 본부장에게 위임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신고하였을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본부별로 둘 수 있는지

   

1.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 당해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라 함은 당해 사업의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최종관리자를 말하는 것으로 안전보건관리의 실시주체를 명확히 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한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고,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공장장(명칭에 무관)등에게 사업경영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을 대리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함.

2. 질의한 사업장의 경우에 동일한 사업을 사업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각 사업본부별로 책임운영되고 있으나,

동 사업장은 각 사업본부별로 업무를 분장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업의 규모가 커서 각 생산공정 및 관리부문으로 나누어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을 하고 있을 뿐, 각 본부별 사업이 별도의 독립경영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 사업본부별 또는 담당업무별 책임의 범위가 모호하고 작업 한계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원활한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제도의 목적이 퇴색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보건에 대한 의무이행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의 책임이 다수에게 분산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됨.

3. 따라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 1인을 선임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사업장 내의 안전보건관리 문제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사업장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므로 이를 통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을 구축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고,

재해발생시의 책임에 대하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를 근거로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상에 각 본부장에게 당해 업무영역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실질적인 책임자로 임무가 부여되고 있어, 재해조사 결과 본부장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본부장도 사법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 68320-296, 2001.07.11.)

 

 

주택관리업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선임의무 및 처벌규정

       

주택관리업자가 기술인력장비 및 기타 관리인력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두고(투입) 회사를 운영하면서 100인 이상 또는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1.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누구인지

2. 위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각각 두지 아니한 사업주는 처벌규정이 있는지

   

1. 주택관리업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업종분류상 부동산업(중분류)에 해당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택관리업을 하는 주택관리업자임.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는 각 사업장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소적 개념인 사업장(주택관리사업의 단위장소, 아파트단지 등)의 규모에 따라 선임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70)에 해당. (산안 68320-321, 2001.07.25.)

 

 

하도급에 있어서 관리책임자 선임 및 안전관리자 업무범위

       

1. 총공사금액 325억원 공사를 시행하는 A건설현장에서 철골 및 골조부분에 대하여 각 B, C업체에 110억원, 200억원 하도급 공사를 체결하였다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2.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인 위 C업체에서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자체 도급받은 골조공사 부문에 한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보좌 또는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B, C 또는 A업체에서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휘, 감독도 받아야 하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에 있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은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20억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이 때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도급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수급인 및 하수급인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주가 도급 받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을 의미함. 따라서 A, B, C사 모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선임하는 안전관리자는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등에 대해 지도조언하도록 하기 위하여 선임하는 것이므로 하수급인인 C사에서 선임한 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도 C사가 시공하는 공사에 한 한다고 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558, 200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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