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농협이 여러 지점으로 운영될 경우 사고발생에 대한 안전관리주체

       

A단위농협(본점)이 있고 여러 지점(사업소)은 동일한 시군내에서 읍동 단위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인사노무관리, 회계경영권 등 사업주로서 권한은 단위농협 대표자인 조합장에게 있을 때 a사업소 소속 근로자가 b지점에서 관리하는 양곡창고에서 출하작업을 위하여 이송용 컨베이어를 화물차량에서 하차하던 중 컨베이어 전도로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 안전상의 조치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갑설>

양곡출하작업의 내부결정 및 작업지시 등 단위업무를 각 사업소(지점)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각 사업소는 단지 장소적으로 분리된 소규모 하부조직으로써 인사노무회계 등 경영권이 분리된 별도의 사업()도 아니고,

그 규모가 대부분 상시근로자 6-15명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 사업장도 아니므로 일상적인 사업추진 및 내부업무 집행은 각 사업소에서 결정하지만 단위농협 전체의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은 법인을 대표하는 조합장에게 있으므로 당해 조합장을 위반 행위자로 보아야 함

<을설>

A단위농협(본점)은 다수의 지점(사업소)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점의 사업내용도 금융보험업과 도정업으로 나뉘어 있어 일률적이지 아니하며, 단위사업장의 통상적인 업무는 그 장이 전결로 시행하고 단위농협자체는 금융보험업체에 해당되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도 아니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실이 곧 업무상 과실의 내용을 구성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현장에서 직접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는 b지점의 장(또는 창고관리자)을 위반 행위자로 보아야 함

   

1. 본사, 지점, 사업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함.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사업소 등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함

2. 따라서 A단위농협(본점)이 여러 지점의 인사, 노무관리, 재정 및 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단위농협 전체의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이 조합장에게 있다면 당해 조합장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갑설)

(산업안전팀-4679, 2007.09.20.)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법적 책임 관련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배제하고 사업주(법인인 경우 법인대표)를 피의자로 임의 입건하여 사법처리할 수 있는지, 기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법적책임이 없다면 그 이유와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판례는 어떠한 지

2. 산안법 해석 및 판례상 선임신고된 관리책임자가 사법처리 대상이라는 법적근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사법처리 대상자가 극히 개인적인 사유로 조사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한다하여 관할관청 근로감독관이 피의자를 임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지

3. 기관의 대표와 법적 관리책임자간 책임공방이 벌어질 경우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근로감독관의 입장에서 두사람의 의견 중 누구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이 법리 및 보편적 상식에 근거해볼 때 옳은 판단인 지

4. ()한국○○○의 경우 1998년부터 10여년동안 ○○고용노동지청에 총무이사 또는 부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신고하였고 ○○고용노동지청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한국○○○에서는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행정기관의 행정처분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업무처리를 한 경우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할 여지는 없는 지

5. 본 건의 경우 피의자 선정을 이해하지 못해 조사에 동의(협조)하지 않거나 조사자가 불분명(모호)하고 노무사가 장기간 검토한 이의신청서가 참고조차 되지 못하고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관할관청 근로감독관은 검찰송치 후 본안소송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라고 일축함) 무엇보다도 증거자료확보 및 참고인 조사가 완료되어 사법처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 바, 사건의 조기 종결을 위해 피의자 조사를 생략한 상태에서 검찰송치가 가능한 지 여부 및 만일 불가하다면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6. 검찰합동점검의 경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9조를 적용하지 않고 검찰의 단속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시정여부 등과 관계없이 사법처리도 한다고 하며, 법적근거를 물어보니 관행상 그렇다고 합니다. 이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위반으로 직권을 남용한 과도한 행정행위는 아닌 지

   

1. 기업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에서는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리책임자선임등보고서(시행규칙 별표 제1호의2(1)(2)서식)에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시행령 제9조제3, 시행규칙 제14조제2)

따라서 당해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의 적정선임보고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고, 법에 규정한 선임요건을 갖추지 못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사업주가 보고하였다면 비록 관리책임자 등 선임보고를 하였다 할지라도 당해 사업장의 적법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고 할 수 없음

또한, 특별사법경찰관이 사업주의 선임보고가 법적기준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행할 수 있으므로 동 사안에 대하여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된 자에 대한 적정여부를 해당 사업장의 사실조사를 통해 상기 법적 해석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검찰합동점검 관련 조사는 지방노동관서와 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에 따라 해당 지방검찰청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음

따라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적용과는 무관하며, 검사지휘하에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이 직권남용을 하였다고 판단하기 곤란함 (안전보건지도과-2200, 2009.06.0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및 지정서류 비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제18조에 의거 도급사업장의 경우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도급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동일인으로 선임 및 지정한 경우 관리책임자와 총괄책임자 선임 및 지정서류를 사업장에 각각 갖춰두어야 하는지 여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동일인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서류만 갖춰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서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서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서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지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그 사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법 제13조와 제18조에서 각각 별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 및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고 직무의 내용이 상이하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각각 선임 및 지정(안전관리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동시에 지정하는 경우 포함)하고 관련 서류를 각각 별도로 갖춰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정책과-229, 2012.01.16.)



관리감독자

14(관리감독자)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26조의3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현장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가능한지 여부

       

전기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시공관리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업무수당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의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담당자는 직반장의 지위에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하는바,

귀 질의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관리책임자는 위에서 언급한 직반장의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닌 현장의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안전담당자로 지정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80, 2000.12.04.)

 

 

동일공종에서 안전담당자 복수지정 가능여부

       

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할 동바리 조립해체 작업중에 작업팀이 여러팀으로 구성되어 각 작업반장들의 지휘아래 작업을 할 경우 각 팀마다 안전담당자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안전담당자 지정 인원수를 정해 놓은 것이 있는지

   

안전담당자 지정은 2000. 8. 5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폐지되었고, 기존에 안전담당자가 수행하던 업무는 해당 작업의 관리감독자가 수행하게 되었는 바, 현장내에서 동바리 해체작업이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작업팀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각 작업팀별로 당해 작업의 작업반장으로 하여금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36, 2001.01.12.)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