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의료행위 가능 여부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는 아니지만 20년 근무한 약사임.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6호 괄호의 “보건관리자가 별표6 제1호 및 제2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는 영 별표6의 보건관리자의 자격 중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6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의료법에 의한 의사 및 간호사에 한한다는 의미임.
2.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기준법 제2조 및 같은법 제76조에 의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 놓은 법이므로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법정 보건관리자 이외에 약사를 채용하여 약무에 관한 일에 종사하게 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산보 68340-467, 2000.06.30.)
간호사인 보건관리자의 처치 및 투약 범위
1.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사업장내 의무실 산업간호사가 할 수 있는 처치의 범위는
2. 산업간호사가 근무사원의 애로로 인해 두통, 감기, 설사등에 투약하는 것이 가능한지
1. 보건관리자가 간호사인 경우 의약분업 시행 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제6호에 따라 사업장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행위,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행위,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행위,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행위 등에 대하여 일반의약품의 투여를 할 수 있음.
2. 보건관리자가 간호사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제6호다목의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와 이에 따른 일반의약품의 투여를 할 수 있으므로 두통, 감기, 설사 등의 경우에도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의 투여는 가능함. (산보 68340-471, 2000.06.30.)
보건관리자의 전문의약품 투약가능여부 및 건강관리실 약사의 조제․투여 가능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인 의사의 “의약품 투여”시 일반의약품만 가능한지 또는 전문의약품이나 주사제도 가능한지 여부와 보건관리자인 간호사의 경우 투약대상약품 등에 있어 제한이 있는지 여부
2. 보건관리자인 의사의 처방전에 의거 보건관리자가 아닌 약사가 건강관리실에서 의약품을 조제․투여할 수 있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인 의사인 경우 약사법시행령 제34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건강관리실에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전문의약품(주사제 포함)을 투여할 수 있음.
아울러 보건관리자인 간호사의 경우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의료행위에 따른 일반의약품의 투여만 가능함.
2.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기준법 제2조 및 같은법 제76조에 의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 놓은 법이므로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법정 보건관리자 이외에 약사를 채용하여 약무에 관한 일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건강관리실에 근무하는 약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인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투여할 수 있음. (산보 68340-496, 2000.07.15.)
보건관리자의 의약품 투약범위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6호의 업무범위내에서 보건관리자인 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보건관리자인 간호사는 일반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도록만 정해져 있는데 전문 및 일반의약품에 대한 기준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인 의사의 경우는 약사법시행령 제34조제6호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전문의약품(주사제포함) 및 일반의약품을 구분없이 투여할 수 있음.
아울러 보건관리자인 간호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제6호에 따라 사업장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행위,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행위,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행위,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행위 등에 따르는 일반의약품 투여를 할 수 있음.
2.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02-503-7557, 58)에서 담당하고 있음. (산보 68340-570, 2000.08.23.)
동일지역내 1, 2공장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보건관리자의 각각 선임여부
한 개의 회사인데 같은 지역내에 각각의 울타리를 하고 두 개의 공장으로 분리되어 있고, 공장별로 건강관리실이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음. 그러나 간호사는 한명이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건강관리실을 관리하다보니 다급한 상황이 발생시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음. 인원은 1공장 1,000명 2공장 50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관련 법규정은
1. 일정한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바,
○ 하나의 사업장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이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야야 할 것임.
2. 그런데 예외적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① 인력의 규모, ② 조직적 관련성(회계, 인사, 조직 등), ③ 사무능력(명의의 독립성)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장간의 거리가 공동보건관리자가 가능할 정도의 인근거리에 위치한 경우는 보건관리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각 사업장이 독립성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장간의 거리가 장소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공동보건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사업장간의 거리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각 사업장이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보건관리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3. 귀사의 경우는 귀 질의 내용에 따른 사업장의 상태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불가하므로 각 사업장에 대한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여부 및 선임하여야 할 보건관리자 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의 판단기준에 의거 관할 지방노동관서장과 협의를 통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임. (산보 68340-618, 2000.09.18.)
수용전력 4,200kw인 사업장에서 선임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관리자 겸임 여부
수용전력은 4,200KW이며 전기산업기사의 자격으로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을 경우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는 겸직할 수 있는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2항에 의하여 그 주된 영업분야 등에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바,
주된 영업분야 등은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동조 제4항의 분야에 해당되는 수용전력 2,000kw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사업장의 주된 영업분야로 보게 되므로 귀사의 질의와 같이 수용전력이 4,200kw라면 동법 제29조제2항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함.
따라서 전기사업법 제45조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코자 하는 경우 동법 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특조법에 의한 겸직 안전관리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기 바람. (산안 68320-937, 2000.10.24.)
지하철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지하철공사의 안전관리자를 어떻게(몇명) 선임하여야 하는지?(당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 단위현업사무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거리에 있는 출장소, 분소 등과 같이 규모가 극히 작고, 조직적 관련성, 사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 직근 상위기구와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2. 귀 공사의 경우 분소, 역 등의 세분화된 조직을 가지고 있는 역무사무소, 승무사무소, 차량사무소 등 현업기관이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고,
「지하철현업기관설치운영내규」, 「안전보건관리규정」, 「위임전결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등 귀 공사 관련 운영규정에서
현업기관의 장에게 관할구역 내 업무의 총괄 및 지휘, 노사업무 협조 및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소속직원의 지휘․감독, 소속직원의 인사 및 회계업무 관리, 교육계획 수립․실시, 직원의 출․퇴근, 결근 등의 복무관리, 업무(보직) 부여, 인력 배치,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의 변경, 차량의 검사,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점검, 시설 개․보수공사 및 시행, 안전관리계획 및 시행 등의 업무와 감독권한이 부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가 각 현업기관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등으로 보아 현업기관은 조직상 상당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3. 따라서 귀 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본사와 역무사무소 및 승무사무소, 차량사무소, 설비사무소 등 각 현업기관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그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산안 68320-1133,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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