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저장시설의 PSM 제출대상 여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장내의 가스공급시설과 관련이 없는 열병합발전소 또는 경유저장시설 등의 PSM 제출 대상여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6제2항제7호에 따라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은 유해․위험설비에 포함되지 않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규정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의 하나 이상을 규정량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임.
(산업안전팀-2366, 2007.05.09.)
저장소 없이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400여 객실을 갖춘 목욕장이 겸비된 콘도미니엄 및 물놀이형 시설을 운영하는 회사로 콘도의 난방과 온수를 공급 또는 물놀이형 시설의 수온유지를 위해 가스공급업체인 ○○도시가스로 부터 저장소 없이 계약에 의거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보일러를 가동하는 설비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인지 여부
공정안전보고서는 규정량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해당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가 제출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의6제2항제3호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를 포함한 일체의 공정설비는 유해․위험설비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현장확인을 통한 정확한 제출대상 여부에 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와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1206, 2009.03.3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50톤 용량의 LPG저장탱크를 보유하고 1일 가스량 10~15톤을 사용하여 알미늄을 용해하는 공장으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제2항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저장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저장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설비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업장내 보유설비 중 위 시설을 제외한 인화성가스 취급ㆍ사용설비(용해로, 균질로)와 해당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공정설비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대상에 해당됨. (산업안전과-1477, 2010.12.08.)
냉동설비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등
1. 식품제조공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암모니아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암모니아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 내의 전기기계․기구를 방폭형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및 별표 10에 따라 암모니아를 규정량(200톤) 이상 제조․취급․저장한다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 됨
※ 규정량이란 제조ㆍ취급 등의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을 말함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및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 등)에 따라 인화성가스(암모니아)를 제조․취급 또는 저장하는 장소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폭발위험장소로 구분하고 해당 지역 내에서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여야 함
※ 인화성 가스는 「산업안전보건법」 별표 10에 따르면 인화하한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가스상의 물질로, 암모니아는 인화하한계의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3%이므로 인화성가스에 해당됨. (제조산재예방과-288, 2012.02.01.)
분사 법인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에 대한 질의회시 관련 변경
1. 분사 법인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 주체 및 염산, 불산 등 취급설비의 공정안전관리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관련 변경
○ 검토배경
- 「분사 법인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에 대한 질의회시」(산업안전팀- 1998, 2006.05.09) 중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주체와 블화수소 등의 공정안전관리 적용 여부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 별표 10
○ 기존 행정해석(지침)
- 설비의 소유주가 아닌 별도의 분사법인이 해당 설비의 운전주체일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는 공정안전관리 대상 설비를 실제 사용하는 사업주이므로 분사법인이 해당 됨
- 액체상태의 염산, 질산, 황산, 불산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님
○ 문제점
- 분사법인이 실제 설비 소유주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경우 설비의 소유주가 해당 설비의 운전주체로 볼 수 있음
- 불화수소는 공정안전관리 대상 물질이나, 압력을 가하거나 온도를 낮추어 액체상태가 된 경우, 액체상태의 불산으로 오인되어 공정안전관리 대상에서 누락될 소지가 있음
○ 행정해석 변경
- 설비의 소유주가 아닌 별도의 분사법인이 해당 설비의 운전을 담당하나 설비 소유주로부터 독립성이 없으면 설비 소유주가 공장안전관리의 의무주체가 될 수 있음
- 질산, 황산, 염산, 불산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니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인 불화수소와 염화수소는 압력을 가하거나 온도를 낮추는 등 물리적 환경변화로 액화되더라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함
2 기타 행정사항
○ 기존의 행정해석 중 이 지침과 배치되는 행정해석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고 이 해석에 따름
(제조산재예방과-3571, 2012.12.31.)
작업환경측정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①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전산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⑥사업주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작업환경측정을 한 기관으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지정측정기관의 유형, 업무 범위, 지정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지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⑨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측정기관을 평가(제8항에 따른 평가를 포함한다)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⑩지정측정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화학물질의 허용농도 설정 기준
유해물질의 허용농도를 설정하는데 있어,
1. 노동부에서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의 노출한계(TLV)를 기준으로 공표하는 이유는
2.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의 발암성 규정에서, A1, A2, A3, A4의 분류기준은
3.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와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의 차이점과 법적 규제력의 차이는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는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전문가들이 작업장 근로자의 건강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연구하고 주요 화학물질의 노출한계(TLVs:Threshold Limit Values)를 정하여 권고하고 있는데 미국, 일본 정부 등 선진국에서는 ACGIH의 TLV를 기준으로 자국의 노출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국내에서 직업병이 발생하여 자료가 있는 일부 물질 이외에는 ACGIH의 TLV 기준을 대부분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음.
※ A1:인간에게 발암성이 확인됨(Confirmed human carcinogen), A2:인간에게 발암성이 의심됨(Suspected human carcinogen), A3:동물에게는 발암성이 확인되었으나 인간에게는 관련성이 알려지지 않음(Confirmed animal carcinogen with unknown relevance to humans), A4:인간에게 발암성으로 분류할 수 없음(Not classifiable as a human carcinogen)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노동성 산하의 정부기관으로서 작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주요 유해화학물질 699종의 허용기준(PELs:Permissible Exposure Limits)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초과여부에 따라 벌칙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제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는 민간기관으로서 현재 유해화학물질 697종의 노출한계(TLVs)를 정하여 이를 대․내외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음. (산보 68343-122, 20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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