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에 따른 온열의 노출기준

       

외부 온도가 34가까이 되고 있을 때 실온(작업장내)은 노출기준 26.7이하가 적정한 것인지 또한 계절적인 요인에 대한 변동을 고려해야 하는지

   

귀하가 질의하신 노출기준 26.7계속작업이 가능한 중등작업으로 이와 같은 고온의 노출기준은 실제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공간(작업장소)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이 때, 대기온도를 고려할 이유가 없음

(산보 6834-599, 2001.08.28.)

 

 

시료포집 근로자수 산정 방법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 제19조에 의하면 단위작업장소에서 최고 노출근로자 2인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되, 단위작업장소에 근로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동일작업근로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5인당 1(1개지점)이상 추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시료포집 근로자수를 20인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5인당 1(1개지점) 이상 추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에서 매 5인당이라는 문구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 제19(시료포집 근로자수)에 의하면, “단위작업장소에서 최고 노출근로자 2인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되,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5인당 1(1개지점)이상 추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수 10인까지는 2인이상, 근로자수 1115까지는 3인이상으로 산정하는 계산방식이 타당함. (산보 68344-614, 2001.09.05.)

현행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5)19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 종합의견은 노출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만 작성하는 것인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작업환경측정결과표중 3. 측정결과에 따른 종합의견은 노출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를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는 바 이는 노출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만 작성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노출기준 미만의 사항에 대한 의견도 작성 가능하다는 것인지

   

작업환경측정결과표(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3. 측정결과에 따른 종합의견작성요령은 동 서식 하단에 기재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살펴보면,

측정농도의 평가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1. 측정결과의 평가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측정농도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노출기준 초과여부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2. 작업환경설비 실태 및 문제점

3. 대책:공학적관리적개인위생적 측면으로 제시하되, 필요시 별지에 작성합니다.

 

, 노출기준 초과 유해인자를 중심으로 종합의견을 작성하라는 의미이나, 노출기준 미만으로 평가된 경우에도 필요한 의견은 기재할 수 있음. (산보 68344-126, 2002.02.09.)

 

 

측정결과 노출기준 초과 공정에 대하여 사업주가 개선하도록 하는 등의 근거조항은 무엇인지

       

1. 측정결과 노출기준 초과공정에 대하여 사업주가 개선하여 노출기준 미만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근거조항은

2. 예비조사의 실시와 측정결과서내의 측정위치도의 작성주체는

3. 사업장에서 유기용제 GC분석 Back data를 요청하였을 경우 측정기관에서 Data를 거부할 수 있는지

4. 측정시 측정자의 수를 규정하고 있는지와 규정한다면 내용이 무엇인지

   

1.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3).

2. 측정대상 사업장에 대한 예비조사, 측정계획서 및 작업환경측정결과표의 작성 등은 측정자가 하여야 함(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 제17, 39)

3. 질의3 및 질의4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하위규정에서는 측정기관이 측정(분석)결과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작업환경측정의뢰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거나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5)시 측정(분석)결과에 대한 근거자료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또한, 작업환경측정시 측정자의 수도 별도로 규정된 바 없으며, 대상 작업장의 규모 및 유해인자의 종류 등에 측정기간 및 측정자의 수가 달라지게 되므로 반드시 작업환경측정의뢰(계약)전에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주와 측정기관이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산보 68344-244, 2002.03.22.)

현행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5)

 

 

서류상 예비조사의 실시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제17조제2항의 내용중 공정 및 취급인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상의 예비조사만을 실시할 수 있다에서 서류상의 의미가 작업환경측정결과표 별지 제21호 서식상의 예비조사 결과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예비조사표를 작성한 것을 말하는지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측정자는 측정대상 사업장의 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측정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상의 예비조사만을 실시할 수 있음.

서류상 예비조사만 실시할 수 있는 경우

- 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당해 사업장에 대한 측정계획서를 작성하여 측정기관에 제공한 경우

- 또는 측정기관이 전회 측정을 실시한 사업장으로서 공정 및 취급인자 변동이 없는 경우

동 규정상 예비조사라 함은 사업장방문에 의한 조사를 의미하며, “서류라 함은 작업환경측정결과표(별지 제21호서식)가 포함된 관련자료 등을 의미함. (산보 68344-247, 2002.03.25.)

현행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5)에서는 서류상의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로 측정기관이 전회에 측정을 실시한 사업장으로서 공정 및 취급인자 변동이 없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음

 

 

방진마스크 사용 작업장 기준

       

보호구성능검정규정(노동부 고시 제2000-15)에서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발생작업장소는 어떤 곳이며 오일 미스트(oil mist) 발생장소도 이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얼만큼이 발생되는 작업장을 말하는지, 그리고 노동부의 사업장 점검 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보호구성능검정규정(노동부 고시 제2000-15) 115조에서 정하는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라 함은 재료 등에 압박충격전단(剪斷) 또는 마찰 등으로 인해 분진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보호구의 착용은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차선책으로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시설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인체에 유해한 가스증기미스트흄 또는 분진이 발생되어 보호구를 지급할 경우 당해 유해물질의 농도와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하며 우리부에서는 유해물질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구의 선정여부, 검정보호구의 지급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산보 68307-434, 2002.05.09.)

 

 

파견(용역)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은 누가 실시해야 하는지

       

작업환경측정 시 파견업체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파견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하여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따라서 용역업체 근로자도 포함하여 측정하여야 함.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18를 참조하시기 바람(노동부홈페이지, 부서별홈페이지, 고용정책심의관실, 법령자료, 소관법령 참조). (산보 68344-507, 200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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