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성물질 취급공정의 측정주기 및 범위
발암성 취급 공정이 있을 경우 작업환경 측정을 취급공정만 2회 측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 공정을 2회 측정하는 것인지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이 있는 경우 사업장내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다른 공정의 유해인자에 대한 최근 2회 측정결과 노출미만 등 규칙 제93조의4제2항의 각호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발암성 물질 취급 공정에 대해서만 6월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함. (산업보건환경과-4006, 2004.07.16.)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사업장의 향후 측정시기는
1년에 1회로 횟수조정을 받은 A사업장(최근 1년간 공정설비 등의 변경은 없는 상태)은 ’02년은 측정을 실시하였으나 ’03년에는 측정 미 실시로 지방노동관서의 시정지시 후 ’04년 상반기에 측정을 실시하였을 때 향후 측정시기는 언제인지(1년에 1회 측정주기 완화가 가능한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4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은 매 6월에 1회 정기적으로 측정을 하여야 하며 다음 동조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1년에 1회로 측정횟수가 완화됨
① 최근 1년간 그 작업공정에서 공정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을 것
②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일 것
따라서, A사업장의 경우 ’03년 측정 미 실시로 동조 제2항제2호 작업환경측정결과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동조 제1항에 따라 6월에 1회(2004년 하반기) 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04년 상반기와 하반기 연속 노출기준 미만이고 동조 제2항1호를 만족할 경우 ’05년부터 1년에 1회로 측정횟수가 완화됨
(산업보건환경과-4398, 2004.08.03.)
노출근로자가 1인이고 지역시료채취 할 때 시료수는
단위작업장소의 노출근로자가 1인일 때 지역시료채취를 할 경우 시료수 2개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여야 하는지
지역시료채취방법은 장소적 개념으로 노출근로자가 1인이라 할지라도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5-49호)」 제19조(시료채취 근로자수)제2항에 따라 단위작업장소에서 2개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여야 함. (산업보건환경과-4399, 2004.08.03.)
※ 현행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5호)」 제19조 제2항
염화비닐의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대상 여부
PVC 수지를 이용한 압출 또는 성형작업시 발생하는 염화비닐에 관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3(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및 별표 13(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에 의거 염화비닐이 PVC 수지내 중량비율로서 1% 이상 함유되었다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산업보건환경과-1134, 2005.03.02.)
소독약 제조업체에서 취급하는 메탄올 등이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소독약 제조업체로서 메탄올(120kg/월), 디클로로벤젠(1,930kg/월), 크레졸(200kg/월)을 사용하고 월평균 1.5일 가량(약 8~16시간) 작업이 이루어질 때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되는지
메탄올, 디클로로벤젠, 크레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3에 의거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해당되며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함
다만, 임시작업(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단,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함) 및 단시간 작업(1일 1시간 미만인 작업. 단,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행하여지는 작업을 제외함)을 행하는 작업장은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동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에도 해당됨.
(산업보건환경과-2122, 2005.04.19.)
분진작업과 상시 분진작업의 차이
“분진작업”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상시 분진작업”은 어떤 것인지
분진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분진작업의 종류)에서 정하는 작업을 말하며 상시분진 작업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의 “작업시간이 월 24시간 미만의 임시분진작업”에 대한 규정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임시분진작업이 아닌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진작업을 의미하는 것임. (산업보건환경과-2150, 2005.04.20.)
시멘트 분진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6조 제2항 및 [별표16] 참조
1. 시멘트의 성분 분석표상 금속류인 산화알루미늄 성분이 65% 미만, 산화마그네슘 8.2%, 산화제2철 5.0% 미만이 함유되어 있다고 한다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되는지
2. 시멘트 성분 중 크롬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되는지
3. 사업주가 5개의 측정대상 물질중 3개의 물질에 대해서만 측정을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측정기관도 책임이 있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3(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의거 시멘트 성분내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산화마그네슘, 산화철 분진 및 흄이 중량비율 1% 이상 함유되어 있다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됨
2. 시멘트 성분 중 크롬과 그 무기화합물이 중량비율 1% 이상 포함되어 있다면 작업환경측정대상이 됨
3. 측정대상 유해인자를 일부 누락시킨 경우에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며 측정기관도 측정대상항목을 누락한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0(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
(산업보건환경과-2560, 2005.05.10.)
※ 현행「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측정대상 유해인자의 일부를 누락하고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 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명당 3만원(1차), 12만원(2차), 30만원(3차)의 과태료를 사업주에게 부과
단시간 납땜업무가 측정대상 등이 되는지
1. 옥내 작업장에서 장비수리를 위해 납땜업무를 1일 30분미만으로 작업하되 매일 작업하는 것이 아닐 때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와 국소배기장치 설치 의무 여부는
2. 공기청정기와 같이 재순환방식의 국소배기장치가 국소배기시설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임시작업(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 및 단시간작업(납 취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 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임시작업 및 단시간 작업에 해당된다면 보건규칙 제169조(임시작업인 경우의 설비특례) 및 제170조(단시간작업인 경우의 설비특례)의 규정에 따라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에 의거 특수건강진단 대상에는 해당됨
2. 국소배기장치는 후드, 닥트, 배풍기 등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보건규칙 별표 8에 따른 후드의 제어풍속을 유지할 수 있으면 국소배기시설로서 인정될 수 있음. (산업보건환경과-2731, 2005.05.19)
※ 기존 보건규칙 제169조 및 제170조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3조 및 제424조로 개정
발암성물질 초과시 해당 유해인자만 측정하여야 하는지
1. 작업환경 측정결과 발암성물질 초과, 화학적 인자 2배 초과일 경우 해당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만 3월에 1회 측정하는 것인지
2. 시행일자는 시행규칙을 공포한 날인지
3. 측정결과 일부 공정에서 물리적 인자 초과, 화학적 인자가 초과(2배 미만)되었을 경우 해당 작업장 및 작업공정의 해당유해인자만 6월에 1회 이상 측정하면 되는지 아니면 측정주기 완화에는 적용되지 않고 사업장 전체공정에 대해서 6월에 1회 이상 측정을 실시해야 하는지
4. 발암성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의 경우 해당유해인자(발암성물질)만 6월에 1회 이상 측정대상인지, 아니면 해당공정 전체 유해인자인지 아니면 사업장 전체가 6월에 1회 이상 측정대상인지
1. 작업환경측정결과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에 한함)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을 제외)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측정일부터 3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함
2.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249호)은 공포한 날(’05.10.7)부터 시행함
3, 4. 작업환경측정 횟수가 3월에 1회 이상 또는 1년에 1회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은 매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함.
(산업보건환경팀-911, 200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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