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가동이 연기 또는 중단된 경우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여부
1.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을 제외한 다른 인자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일 경우 하반기에는 소음만 측정하면 되는지
2. 만약 내부 사정으로 공장의 가동이 계속적으로 연기될 경우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여부
3. 휴업신고 등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공장의 가동이 중지되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적 제재 여부
1. 특별관리물질, 허가대상유해물질을 제외한 모든 측정대상 유해인자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소음은 85dB) 미만인 경우 작업환경측정 주기를 1년에 1회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음. 따라서 위 조건을 만족한다면 하반기에는 소음만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작업환경측정은 정상적인 작업이 이루어져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공장의 계속적인 가동 연기 등으로 소음에 대한 노출수준을 평가할 수 없다면 공장이 가동된 후 정상적인 작업이 이루어 질 때 실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3.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하는 기간 중 공장 가동이 중지되어 유해인자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휴․폐업 등의 절차가 없는 상황이라도 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국민신문고, 2012.08.30.)
유해물질관리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①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는 제외한다) 중 제3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이하 “대상화학물질”이라 한다)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구성성분
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대상화학물질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2. 제1호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③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사업주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대상화학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방법․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사내 통신(Web site)을 통한 MSDS 비치(게시)의 법적 적정 여부
우리 사업장은 금년 경영계획 수립시 “MSDS 전산화” 항목을 집어넣었음. “MSDS 전산화”란 각 물질별 MSDS 및 부서별 물질 사용현황, 물질별 유해성, 당사 자체규정인 “MSDS 운영지침”의 내용을 전산화 하여 공장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전사원이 공유화 하기 위함이며 참고로 우리 사업장은 각 현장의 휴게실에 PC가 설치되어 있고, 그 PC를 이용 사내 홍보사항의 전달 및 게시하는 시스템을 갖춰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사업장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MSDS 전산화”가 법 제41조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비치에관한기준 제10조의 규정을 만족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음.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문서(sheet)로 작성하여 사업장내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함. (산보 68343-25, 2000.01.13.)
순간접착제에 유해그림의 부착
순간접착제를 생산하고 있는 화학회사로 지금까지 포장에 ‘유해그림’을 넣지 않았는데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비치등에관한기준(고시 제97-27호)등에 따라 경고표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참고할 수 있는 법령이나 문헌을 알려주시기 바람.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한 경고표지는 유해한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 이를 담은 각각의 용기 또는 포장에 부착하여야 함.
이 경고표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화학물질명 또는 제품명, 유해그림, 유해위험성 및 그에 대한 조치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는 문구,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규정에 근거한다는 취지의 문구임.
관련 고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비치등에관한기준(노동부고시 제97-27호)”이며, 이 기준은 노동부 인터넷(www.molab.go.kr) → 부서홈페이지 → 산업안전국 → 법령 및 판례 → 고시안내에 기록되어 있음.
(산보 68343-147, 2000.02.25.)
미군에서 지급하는 화학제품의 경고표지 부착여부
저의 회사는 미군항공기를 정비하는 관계로 미군에서 지급하는 화학약품을 사용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한 경고 표지가 되어 있지 않음. 물론 제품의 구성물질,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긴급시 조치사항이 제품에 영문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미국법에 의한 경고 표시가 되어있음. 또한 제품의 MSDS가 번역되어 보관장소에 비치되어 있음. 이러한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경고표지를 따로 부착 하여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경고표지는 동법 제4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의4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비치등에관한기준(고시 제97-27호) 제11조에 따라 한글로 작성․부착하여야 함.
(산보 68343-256, 2000.04.11.)
염화메틸렌의 유해여부 및 관련 규정
염화메틸렌의 유해여부, 관련된 규제 또는 규정 등이 있다면 알고 싶음.
유해성:“염화메틸렌”은 피부 및 점막에 약간의 자극이 있고,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에서는 발암성추정물질(A2)로 규정하고 있음.
법령근거:“염화메틸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에 1회이상 취급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평가하고, 취급 근로자는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인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작업장에 비치 또는 게시하고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또한,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17조에서는 “제2종 유기용제”로 규정되어 있어 동 규칙 제119조 내지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기준, 작업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함. (산보 68343-221, 2001.04.13.)
경고표지를 용기에 직접 인쇄할 경우 경고표지의 색상
초산에틸을 생산하여 탱크로리 및 드럼(200ℓ 강제드럼)에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경고표지를 부착하는 대신 용기에 직접 인쇄할 경우
1. 기존 경고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은 노랑색 바탕에 검정색 그림으로 되어 있으나 당사의 초산에틸 강제드럼은 바탕색상이 갈색이므로 그 위에 검정색 경고 표지를 인쇄사용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2. 질의 1의 사항이 적합지 않을 경우 당사 초산에틸 강제드럼의 바탕색을 갈색에서 노랑색으로 바꾸고 경고표지를 검정색으로 인쇄 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경고표지를 용기에 직접 인쇄하고자 할 때 그 용기 표면의 색상을 유해그림의 바탕색으로 사용하는 것은 1리터(ℓ) 미만의 소량 용기에만 적용됨(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비치등에관한기준 제15조제3항 단서 참조)
따라서 귀사가 화학물질을 담은 강제드럼(200ℓ)에 경고표지를 직접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는 동 고시의 경고표지 부착원칙(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은 흰색, 글씨와 테두리는 검정색, 유해그림의 바탕은 노랑색 또는 주황색)에 따라 작성․표시하여야 함. (산보 68343-271, 2000.04.18.)
경고표지에 표기하는 유해․위험성의 분류문구의 변경 및 영문경고 표지가 부착된 경우 타 방법으로 경고표지를 대체할 수 있는지
1. 제품 경고표지를 위하여 폐사의 제품의 유해성 분류를 실시한 결과 유해성분류는 다르나 경고문구가 유사한 제품들이 많아 제품 경고표지를 단일화 시키고자 이들을 유해성 분류가 높은 것으로 통합하여 경고표지를 표시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예) 인화성, 유해성→고인화성, 유해성
유해성, 자극성→유해성
과민성→유해성
인화성→인화성, 유해성
2. 현재 폐사에서 직수입하여 사용하는 영문경고표지가 부착된 원료의 경우 개별경고표지 부착 대신 보관, 사용장소에 관련 경고표지 및 유해성 정보를 게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원료제품의 경고표지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의4,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비치등에관한기준(고시 제97-27호)」에 따라 경고표지에 표기하는 유해․위험성의 분류문구(16가지)는 당해 제품의 상태를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이 문구에 따라 취급 근로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가 달라짐.
따라서 귀하가 예를 든 “인화성”을 “고인화성”으로, “자극성”을 “유해성”으로, “과민성”을 “유해성” 등으로 문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해 제품의 유해․위험성에 따른 정확한 분류문구를 경고표지 상에 표기하여야 함.
2. 현재 귀사에서 직수입하는 영문 경고표지가 부착된 제품의 경우에는 동 고시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의 용기별로 한글 경고표지를 작성․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용장소에 유해성정보 등의 게시 및 교육으로 경고표지 부착의무를 갈음할 수는 없음. (산보 68343-362, 200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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