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액별 기술지도 횟수 및 방법
1. 규칙별표 6의4 제3호(기술지도 횟수) 가목에서 “별표6의3 제1호 및 제2호”가 지도분야를 말하는지 기준인력 중 가 및 나를 말하는지
2. 규칙별표 6의4 제3호(기술지도 횟수) 가목에서 “각 지도분야에 따라 해당인력란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누구를 말하는지
3. 개정법령이 기존 진행중인 현장에도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법 시행이후 신규 계약현장에 대하여만 적용이 되는지
당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4 제3호(기술지도 횟수) 가목의 “별표6의3 제1호 및 제2호 중 각 지도 분야에 따라 해당 인력란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매 4회중 1회 이상 방문지도를 하여야 한다”에서
제1호는 건설공사 지도분야, 제2호는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를 의미하고 각호의 1은 건설공사 지도분야의 경우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또는 전기분야),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전기안전기술사, 건설안전․산업안전기사로서 건설안전 실무 경력 9년 이상인 사람을 의미하여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등이 매 4회에 1회 이상 방문지도 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따라서 기존대로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등이 매 4회에 1회 이상 방문지도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안전보건지도과-3409, 2009.09.0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기술지도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①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기준
2. 사업의 규모별․종류별 사용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그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지도업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환기장치 가동시설요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외부기관 작업환경측정결과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환기장치 가동시 가동시설요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귀 질의의 환기장치 가동시설요원의 인건비는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별표2 항목2. 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산안(건안) 68307-156, 2000.02.25.)
안전관리비를 공종에 관계없이 사용항목별 총괄적으로 집행 가능여부
발주자측으로부터 전기․통신공사에 대한 표준안전관리비를 별도․분리집행하고 그 집행실적을 별도관리하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종에 관계없이 사용항목별 총괄적으로 집행관리해도 되는지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공사종류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고시된 산재보험요율표상의 건설업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함)로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동일한 사업주와 총괄공사로서 계약하고 편의상 공종별로 공사금액을 분리할 경우, 표준안전관리비는 공종에 관계없이 공사전체에 대해서 위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하면 될 것임
(산안(건안) 68307-227, 2000.03.16.)
안전전담부서의 명칭이 노동부 예시와 다를 경우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당사의 안전전담부서의 명칭이 노동부 예시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귀 질의의 안전환경팀내에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1인을 포함하여 전담직원이 3인 이상인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파트 등의 조직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표준안전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위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 -11호, ’99. 6. 3) 별표2 항목1에서 항목8까지의 모든 항목에 대해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247, 2000.03.23.)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된 사항을 설계변경으로 삭제하고 안전관리비로 사용 여부
공사설계내역서상에 포함되어 있는 보호망 및 낙하물방지망을 설계변경․감액조치하고 안전관리비로 집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제7조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별표2의 사용내역중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안전시설비 등의 사용내역에 해당하는 보호망과 낙하물방지망을 설계변경 감액조치하고 안전관리비로는 사용할 수 없을 것이며 위의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시공에 필요한 안전비용의 최소를 정한 것으로 기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은 공사비로 집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는 공사계약관계법령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274, 2000.04.03.)
BENT 내부 수직계단의 방호울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BENT 내부 수직계단의 방호울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제7조제1항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2의 사용내역 중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BENT내부 수직계단의 방호울이 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326, 2000.04.20.)
리프트 무선호출장치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건설용 호이스트카 무선호출장치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할 수 있는지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호이스트카 무선호출기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고 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호이스트카 무선호출기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산안(건안) 68307-406, 2000.05.16.)
안전기원제 행사후 수건을 배포한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안전기원제 행사 후 기념품으로 수건을 제작 배포하였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5항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년 2회이하)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행사후 기념품으로 수건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면 이에 대한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609, 200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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