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액별 기술지도 횟수 및 방법

       

1. 규칙별표 64 3(기술지도 횟수) 가목에서 별표63 1호 및 제2가 지도분야를 말하는지 기준인력 중 가 및 나를 말하는지

2. 규칙별표 64 3(기술지도 횟수) 가목에서 각 지도분야에 따라 해당인력란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누구를 말하는지

3. 개정법령이 기존 진행중인 현장에도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법 시행이후 신규 계약현장에 대하여만 적용이 되는지

   

당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4 3(기술지도 횟수) 가목의 별표63 1호 및 제2호 중 각 지도 분야에 따라 해당 인력란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매 4회중 1회 이상 방문지도를 하여야 한다에서

1호는 건설공사 지도분야, 2호는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를 의미하고 각호의 1은 건설공사 지도분야의 경우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또는 전기분야),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전기안전기술사, 건설안전산업안전기사로서 건설안전 실무 경력 9년 이상인 사람을 의미하여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등이 매 4회에 1회 이상 방문지도 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따라서 기존대로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등이 매 4회에 1회 이상 방문지도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안전보건지도과-3409, 2009.09.0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기술지도

 

30(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기준

2. 사업의 규모별종류별 사용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필요한 사항

1항에 따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그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지도업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환기장치 가동시설요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외부기관 작업환경측정결과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환기장치 가동시 가동시설요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귀 질의의 환기장치 가동시설요원의 인건비는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 ’99. 6. 3) 별표2 항목2. 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산안(건안) 68307-156, 2000.02.25.)

 

 

안전관리비를 공종에 관계없이 사용항목별 총괄적으로 집행 가능여부

       

발주자측으로부터 전기통신공사에 대한 표준안전관리비를 별도분리집행하고 그 집행실적을 별도관리하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종에 관계없이 사용항목별 총괄적으로 집행관리해도 되는지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 ’99. 6. 3) 4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공사종류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고시된 산재보험요율표상의 건설업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함)로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동일한 사업주와 총괄공사로서 계약하고 편의상 공종별로 공사금액을 분리할 경우, 표준안전관리비는 공종에 관계없이 공사전체에 대해서 위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하면 될 것임

(산안(건안) 68307-227, 2000.03.16.)

 

 

안전전담부서의 명칭이 노동부 예시와 다를 경우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당사의 안전전담부서의 명칭이 노동부 예시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귀 질의의 안전환경팀내에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1인을 포함하여 전담직원이 3인 이상인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파트 등의 조직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표준안전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위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 -11, ’99. 6. 3) 별표2 항목1에서 항목8까지의 모든 항목에 대해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247, 2000.03.23.)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된 사항을 설계변경으로 삭제하고 안전관리비로 사용 여부

       

공사설계내역서상에 포함되어 있는 보호망 및 낙하물방지망을 설계변경감액조치하고 안전관리비로 집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 ’99. 6. 3) 7조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별표2의 사용내역중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안전시설비 등의 사용내역에 해당하는 보호망과 낙하물방지망을 설계변경 감액조치하고 안전관리비로는 사용할 수 없을 것이며 위의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시공에 필요한 안전비용의 최소를 정한 것으로 기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은 공사비로 집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는 공사계약관계법령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274, 2000.04.03.)

 

 

BENT 내부 수직계단의 방호울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BENT 내부 수직계단의 방호울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 ’99. 6. 3) 7조제1항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2의 사용내역 중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BENT내부 수직계단의 방호울이 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326, 2000.04.20.)

 

 

리프트 무선호출장치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건설용 호이스트카 무선호출장치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할 수 있는지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 ’99. 6. 3) 2조에 의하면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호이스트카 무선호출기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고 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호이스트카 무선호출기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산안(건안) 68307-406, 2000.05.16.)

 

 

안전기원제 행사후 수건을 배포한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안전기원제 행사 후 기념품으로 수건을 제작 배포하였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5항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2회이하)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행사후 기념품으로 수건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면 이에 대한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609, 2000.07.12.)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