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 변경으로 인한 기술지도 계약횟수 및 승인여부

       

1. 공사기간이 당초(도급계약서상) 12개월이였으나(기술지도횟수 12회 계약체결), 공사특성상(전시공사) 착공이 7개월 시점에 착공(선행공사인 건축준공이후)되고 실질적인 공사기간은 3개월일 경우 3개월의 공사기간내에 기술지도 수행을(12회 지도시, 1개월에 4회씩 지도방문)할 경우 법적 문제는 없는지, 있다면 기준은 무엇인지

1개월에 4회씩 방문시 1주 기준이며 1주의 공정율은 510%

위의 정반대의 사항으로서 당초 공사기간은 12개월이였으나(기술지도횟수 12회 계약체결), 공사특성상(수리시설공사) 36개월로 공사기간(공사도급계약서상)이 연장되었을 경우(실질적인 공사기간은 1년중 3개월 추수이후 본공사 시행) 36개월로 연장하여야 하는지 실질적인 공사기간(1년중 3개월)동안 기술지도를 수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술지도 지도횟수 적용문제

36회로 기술지도 계약체결

- 122(3) + 3(3) = 18회로 기술지도 계약 체결

2. “공사의 조기준공, 기술지도 계약 지연체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지도횟수 기준 준수가 어려울 경우 발주처(감독, 감리)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문구에서 반드시 상기의 사항으로 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유무

조정시 특별한 서식이 필요한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63?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횟수? 3호에 의하면 기술지도는 공사금액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도 횟수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공사의 조기준공, 기술지도계약 지연체결 등의 사유로 지도횟수 기준 준수가 어려운 경우는 당해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말하다)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2. 귀 공사의 경우도 실 착공 지연 또는 공사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이 변경되어 기술지도계약상의 횟수를 지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의 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고, 공사기간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당초의 횟수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93, 2003.04.03.)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조정방법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총 기술지도 대가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할 때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노동부령 제231, 2005.10.7)으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수행하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가에 관한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기술지도 횟수는 당사자간 1회당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1450, 2005.11.29.)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연장된 경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당초 공사계약시 공사기간이 3월 미만이어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사에 해당되었으나 당해 공사시공 중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3월 이상이 되었을 경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공사기간이 3월 미만인 공사는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됨

다만,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판단키는 어려우나 단순 공사 중단 등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이 아닌 설계변경 또는 공사물량 증가 등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3월이상으로 연장되었다면 당해 연장사유를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4(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3호의 규정에 따라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1534, 2005.12.05.)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조달청과 버스안내정보시스템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대전-청주구간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행할 경우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행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그 사용방법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조달청과 버스안내정보시스템 물품납품 계약으로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 총공사금액이 3억원 이상이라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1028, 2006.03.06.)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장비기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장비기준에 가스농도측정기와 산소농도측정기를 2인에 1대씩 보유토록 하고 있는데 가스농도측정기가 산소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가스농도측정기와 산소농도측정기 모두를 2인에 1대씩 보유해야 되는지, 가스농도측정기만 2인에 1대씩 보유해도 되는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하여금 가스농도 및 산소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를 보유토록 한 것으로 가스농도측정기가 산소농도를 측정(겸용)할 수 있으면 가스농도측정기를 2인에 1대씩 보유하여도 장비기준에 적합함 (산업안전팀-6061, 2006.12.19.)

 

 

안전관리자 선임사업장의 기술지도 가능여부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사업장에 기술지도를 받아도 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금액 3억원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미만 공사에서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장에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는 것은 가능함. 다만, 기술지도와 안전관리자 선임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발주자와 사전에 그 필요성 등에 대하여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산업안전팀-3137, 2007.06.25.)

 

 

발주처가 다른 경우 기술지도 해당여부

       

당사는 ○○로부터 택지조성공사를 260억원에 수주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고, 이와 연계하여 전기 및 통신관로공사를 별도로 수주하였는데 발주처가 다를 경우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야 되는지. 동 공사는 택지조성공사의 관리조직으로 동시에 공사를 진행할 계획임(A 9억원, B 13백만원, C 22백만원)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개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장소적으로 서로 인접하면서 동일한 공사 관리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택지조성 공사를 수주하고 이와는 별도로 전기 및 통신관로 공사를 수주하여 동 공사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동일한 공사관리 조직에 의해 이루어 진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별도의 재해예방기술지도는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5797, 2007.12.26.)

 

 

분담이행방식 공사의 기술지도 대상

      

공사금액이 4억원인 하수도설치공사를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출자비율 5050)으로 체결 하였는데 각 시공사 공사금액이 2억원 인데도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공동도급 공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있어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은 공동도급 협정서에 의하여 미리 분담한 공사부분을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간주 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분담 이행방식으로 시공 하는 경우 각 시공사 공사금액이 3억원 미만이라면 기술지도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산업안전팀-1525, 200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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