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①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기준
2. 사업의 규모별․종류별 사용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그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지도업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서 공사착공의 기준
1. 기술지도계약체결에 있어 “공사착공후 14일이내”라 함은 계약서상의 착공일을 의미하는지 본 공사시설의 착공을 말하는지
2.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아 지도횟수 및 대가를 조정할 경우 지도횟수를 월 1회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1. 기술지도 계약체결시 “착공”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제6항 규정을 준용하여 “본공사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이 경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음) 기술지도는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2.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기술지도 대가요율 및 지도횟수 기준은 월 1회정도로 기술지도를 받도록 지도횟수를 정한 것으로 공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1월에 1회이상 정도를 기준으로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횟수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대가를 조정하면 될 것임 (산안(건안) 68307-300, 2000.04.02.)
주한 미군부대 내의 공사인 경우 기술지도
발주처가 주한미군이고 공사지역도 주한미군 주둔지역일 경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은 국내에서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바, 주한 미군 부대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동 협정 제17조에는 고용조건, 보상 및 노사관계는 대한민국 노동법령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거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이라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22-417, 2000.05.18.)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기술지도
공사금액이 95억원인 건설공사로써 2001. 2월 착공예정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도 기술기도를 받아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공사금액이 100억원이상에서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되고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면제된 공사에 대해 기술지도를 받도록 하는 개정규정(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32조)은 2001. 1. 1일 이후 착공되는 공사부터 적용되는바 여기서 착공라 함은 실착공을 의미하므로 귀 질의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기술지도 대상여부는 실착공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공사가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지도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토록 하고 지방노동관서에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별도로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무방함 (산안(건안) 68307-927, 2000.10.21.)
기술지도 종료시점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6의3 제7호 관련 ‘---기술지도 종료후 3년간 보존----’에서 기술지도 종료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6의3 제7호(기술지도 관련서류의 보존)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지도 종료후의 의미는 당해 공사현장에 대한 기술지도 횟수중 최종 기술지도를 실시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현장의 경우 기술지도 횟수가 12회라고 한다면 12회 방문일이 기술지도 종료시점이 됨
(산안(건안) 68307-10016, 2001.02.10.)
동시에 기술지도와 안전관리자 선임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전담기술지도(공사금액 4,000만원~20억원미만) 및 정기기술지도(공사금액 20억원이상~120억원미만)를 받아야 하는 공사에 대해 시공회사에서 안전관리자를 확보하여 전담 배치하였고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계약체결하였을 경우 전담안전관리자 급여와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계약체결한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의 개정(2000. 9. 28)으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3억원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미만,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이상 120억원미만)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받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귀 현장에서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와 별도로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다면 기술지도 대가외에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다만, 위의 내용처럼 기술지도와 안전관리자 선임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발주자와 사전에 그 필요성 등에 대하여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56, 2001.02.28.)
기술지도 대가 및 기술지도 횟수 산출 방법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내에 해당하는 지도대가가 12만원이고, 공사기간이 4개월인 경우 지도대가 및 지도횟수 산출은 어떻게 하는지
2. 기술지도 횟수는 공사기간중 월 1회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기․통신공사 특성상 공사기간, 공사성격(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월 1회이상 기술지도 횟수를 산출하여도 무방한지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내에서 1회당 기술지도 대가에 지도횟수를 곱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1회당 기술지도 대가에 미달한 경우, 이 금액으로 1회의 지도횟수에 추가하여도 되는지 (예 : 공사금액 1억5천만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0만원, 공사기간 110일인 공사의 경우 지도대가는 24만원으로 산출되는데 지도횟수를 2회로 해도 무방한지)
4. 공사기간이 110일(3.1~6.20)인 공사의 경우 1개월마다 1회의 지도를 하여 3회의 지도를 실시하고, 나머지 20일에 대하여도 1회의 기술지도를 하여 총 4회의 지도를 하여도 무방한지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6의3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에서 기술지도횟수는 노동부장관이 정한 횟수이상을, 기술지도대가는 노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사의 특성상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지도 횟수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횟수 및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술지도 총 대가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하여 월 지도횟수 기준의 준수가 어려운 경우는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의 조정이 가능하며 필요시 월 1회 이상 기술지도를 실시할 수 있음
3. 지도횟수 기준의 월은 역상 월의 개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술지도계약을 3. 15일 체결한 경우 1월은 4. 14일 까지를 말하고, 이 기간동안 1회의 기술지도를 실시하라는 의미임. 이렇게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남은 기간이 1월이 안되는 경우 잔여기간을 1월로 적용하면 됨 (산안(건안) 68307-10068, 200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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