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자체의 결함에 의한 사고 발생시 재해율 산정여부
하청업체에서 임대한 펌프카 작업시 장비의 노후화로 인해 붐대가 부러지면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붐대에 맞아 사망한 경우 천재지변성 사고 및 제3자 과실에 의한 사고로서 재해율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 가목에 의하면 건설업체의 재해율은 당해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의 합계(하수급인을 포함)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목에서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도급인․자체사업을 행하는 자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다)와 장비임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된 업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재해자수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위 기준 제3호 라목에 의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사항중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라 함은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재앙이나 폭풍․폭우․폭설 등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를 말하며,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는 당해 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바,
귀 사고의 경우 콘크리트 타설 중 펌프카의 붐대가 부러지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맞아 사망한 재해는 이에 해당하지 않은 산업재해로 당해 공사의 시공업체의 재해자로 산정됨
(산안(건안) 68307-103, 2003.04.14.)
인수합병의 경우 각종 보고 및 신고서류 재제출 여부
A업체(모회사로 개발업체)가 B업체(A업체의 자회사로 시공업체)를 인수합병할 경우 각종 보고 및 신고서류를 A업체 법인명으로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지, 인수합병된 경우 재해율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책임자선임 등 보고서 등의 각종 제출서류와 무재해운동 관련 규정에 의한 무재해 개시 신고의 제출의무 주체는 사업주(법인인 경우 법인 그 자체)로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B업체는 A업체로 흡수합병되어 소멸된 경우이므로 원칙적으로 A업체가 다시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함
귀 질의와 같이 A업체는 건설업 등록업체가 아니고 B업체만이 등록업체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가 승계되므로 재해율 산정에서 B업체의 상시근로자수(공사실적액) 및 재해자수는 A법인으로 귀속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 가 목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체 재해율은 당해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의 합계로 산출하므로 본사 재해는 제외됨 (산업안전과-3226, 2004.05.20.)
전문건설업체의 재해율 산정에 대하여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체에서 전문건설면허로 입찰을 보고 해당등록증으로 건설공사를 시공중에 있을 경우 재해율 산정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1호에 의하면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공능력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업체의 환산재해율로 산정한다”로 하고 있으며, 제3호 가.목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체에서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업의 재해자는 당해 일반건설업체 재해자수로 합산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재해율 산정대상 건설업체는 노동부장관이 규모에 따라 매년 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일반건설업체로 하고 있으며, 귀 질의의 업체와 같이 일반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동 등록증이 아닌 전문건설업 등록자격으로 해당 전문건설공사를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자는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재해자는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대상에서 제외됨
(산업안전과-4108, 2004.07.07.)
운송업체 운전기사의 산업재해가 원수급업체 재해율에 산입되는지 여부
운송업체 운전기사가 자재하역 중 발생한 산업재해가 원수급업체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건설업 재해율 조사기준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3호 다.목에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와 장비임대 및 설치․해체․물품 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재해자수로 계산한다”하고 제3호 가.목(1)에서 “당해 업체의 소속 재해자수에 당해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의 재해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B건설업체(하청업체)와 C운수업체가 물품 납품 등 계약을 하였고 당해 현장에서 하차작업중 산업재해를 입어 별표 1 제3호 가.목(1)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A건설업체(원청업체) 재해자수에 합산함
(산업안전팀-761, 2005.10.18.)
장비임대 및 설치해체 등 소속업체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입찰시 감점적용 여부
장비임대 및 설치해체 등 소속업체 산재발생 보고의무위반 입찰시 감점적용 여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적용되는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은 환산재해율 산정시 재해자수 산정방법과 다르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의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당해 업체로부터 도급받은 업체(그 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을 포함한다)의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만을 합산하게 되며,
장비임대 및 설치․해체․물품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소속근로자가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 수행중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발생보고 의무 위반건수는 합산되지 않음(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시는 원도급 업체의 재해자수에 포함) (안전보건지도과-1165, 2008.06.02.)
하도급 받은 사업주의 사고가 재해율 산정에 반영되는지 여부
현장에서 보수보강공사의 하도급을 받은 사업주(소규모업체로 사업자등록증 미보유 등)가 현장에서 근무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에 포함되는지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대상이 되는 재해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의 합계로 산출하고 있음
따라서, 하도급 사업주 해당여부는 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명확히 판명된 경우에는 재해율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산업안전팀-5248, 2006.10.30.)
수급업체와 원청업체의 재해율산정 방법
1. 발주자(민자사업단)로 부터 8개사가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일반 건설업체에 공사의 일부(건축 및 설비)를 도급을 준 경우 하도급을 받은 일반 건설업체의 공사 실적액을 원청이 가져간다면 재해율 산정은 원청업체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2.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한 경우 재해율 산정과 일반 건설업체가 일반 건설 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 재해율 산정 방법(개정된 내용)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일반건설업체(B)에 도급을 행한 경우의 재해자수는 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B)의 재해자수에 합산하게 되며, ’07.1.12.이후에 발생된 재해에 대하여는 일반건설업체(A)와 일반건설업체(B)에 반분하여 각각 합산하되, 그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책임이 있는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자수에 합산함
2.산재보험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받아 하수급인이 산재를 처리하였더라도 하수급인이 전문건설업체라면 당해 재해자는 원수급인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자수에 합산하여 재해율을 산정하게 됨.
(산업안전팀-940, 2007.02.22.)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재 하도급한 경우 재해율산정 방법
일반건설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일반건설업체(B)에 도급을 주는 경우 하도급을 체결한 전문건설업체(C)의 근로자 재해는 어떻게 배분되는 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가목(2)의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일반건설업체(B)에게 도급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 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B)의 재해자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재해자수를 도급을 행한 일반건설업체(A)와 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B)에 반분하여 합산한다, 다만, 그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는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자수에 합산토록 하고 있는바,
’07.1.12.이후에 발생된 재해에 대하여 일반건설업체(B)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에서 발생된 재해자는 일반건설업체(A)와 일반건설업체(B)에 각 반분되며 A, B업체 중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로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제외하고 책임이 있는 업체의 재해자수로 합산됨. (산업안전팀-4338, 2007.09.04.)
'법 질의회시(유권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건비, 개인 소유차량 유지비 정산시 증빙 방법 (0) | 2017.05.12 |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증빙방법 (0) | 2017.05.12 |
장비만 투입할 때 재해율 산정 (0) | 2017.05.12 |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 (0) | 2017.05.12 |
산업의학 관련기관 (0) | 2017.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