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대행기관 관외지정 가능여부

       

안전관리대행요원이 5(사업장 150개소, 근로자수 10,000)인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할 경우,

관외 지정 소재 사무소가 장거리에 소재하므로 상주인력 1명을 배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실상 주 사무소의 안전대행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사실상 법적 인력요건이 부족한 경우로 보아 관외 지정을 배제할 수 있는 지, 아니면 관외 지정을 해주어야 하는지 여부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이 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각 관할지방노동청장에게 지정신청, 각 해당 지방노동청장은 상호협의하여 그 지정여부를 결정

지정한계 이내에서 인접지역에 대하여는 ’09.1.1. 이후에도 기존의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만으로 다른 청에 관외지정 허용

관외지정권자인 해당 지방노동청장은 지정한계, 업무수행 가능 정도를 최초지정권자인 해당 지방노동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관외지정서 발부토록 업무지침 시달

따라서 상기지침에 따라 관외지정의 허용범위는 최초지정권자의 지정지역과 지정한계, 업무수행 가능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인접지역에 한하여 관외지정을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기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4012, 2009.10.26.)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방법

 

9(협조의 요청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 시행규칙 제3조의2(협조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의식 정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의 추진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지원

3. 안전보건과 관련된 중복규제의 정비

4. 안전보건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장에 대한 자금융자 등 금융세제상의 혜택 부여

5.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안전보건점검의 실시

6. 건설산업기본법23조에 따른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 시 별표 1 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공사 실적액의 감액(이 경우 산업재해발생률의 산정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3조에 따른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별표 1 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감점 부여(이 경우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8. 산업재해 또는 건강진단 관련 자료

9. 정부포상 수상업체 선정 시 산업재해발생률이 같은 종류 업종에 비하여 높은 업체(소속 임원은 포함한다)에 대한 포상 제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산업재해발생률 및 그 산정내역을 해당 건설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정내역에 불복하는 건설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건설현장내 제조, 감리, 레미콘 운전기사 등의 재해율 산정

       

1. 현장내에서 별도의 B.P(배차 플랜트)장이 있는 경우로서 B.P장내에서 관리감독중인 감독자, 장비기사, 근로자 등의 사고발생시 산재처리 및 산재건수는

2. 감리단 직원이 현장내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3. 토목현장에서 공사차량의 작업을 위해 가설한 도로상에서 레미콘차량이 운행도중 운전자의 과실로 계곡에 추락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1. 귀 질의의 레미콘 제조작업이 시공사와 레미콘 공급계약에 의해 공사현장내 별도의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별도의 산재가입을 하였다면, 레미콘제조회사의 소속 관리감독자 및 장비기사, 근로자 등의 사고는 레미콘제조회사의 산재로 처리되는 것임. 다만, 건설업 재해율 산정시 동 제조작업장이 시공회사가 제공한 부지내에서 시공사의 작업에 필요한 재료의 제공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위 사업장 내에서의 사고는 시공사의 재해에 반영될 것으로 사료됨

2. 귀 현장내에서 사고를 당한 감리단 직원은 감리회사의 산재로 처리가 되는 것임

3. 공사현장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산재처리는 레미콘차량 소속 회사에서 하여야 하나, 재해율 산정과 관련하여 동 사고는 시공사의 재해에 포함됨 (산안(건안) 68307-604, 2000.07.01.)

 

 

공동 수급사 운영지침 협약서의 법적 효력

       

3개사가 지분율에 의하여 공동으로 시공, 운영, 관리하는 고속도로 현장임. 공동수급 운영지침 협약서 중 산재건은 지분율에 비례하여 각사별로 배분일을 정하였으며 사고발생시 배분일의 회사가 산재처리토록 명기함. 사고발생시 공동수급사가 운영지침협약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효력이 있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공사의 경우 당해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는 분배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2001. 1. 1 이후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공동협약서의 내용에 상관없이 참여업체간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됨 (산안(건안) 68307-10379, 2001.06.04.)

 

 

법령규정과 공동이행 협약서상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재해자수 분배 방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당해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한다와 관련하여

1. 법 제정이전에 현장에서 업체간의 협약서를 작성한 내용이 상기내용과 상이할 경우 2001. 1. 1 이후 발생된 재해에 대한 노동부의 기준

2. 사망사고가 아닌 부상재해건도 지분율로 분배하여 재해율을 산정하는지

3. 근로자가 아닌 공동수급업체 직원인 경우에는 어떻게 재해자를 분배하는지

   

1. 2000. 9. 28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의 개정으로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당해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2001. 1. 1 이후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2001. 1. 1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는 재해율 산정시 산재처리협약서와 상관없이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하게 되며, 위 기준에 의해 재해자수를 분배하는 경우 사망자뿐만 아니라 일반 재해자 공히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됨

2. 동 기준에 의한 환산재해율 산정시 재해자는 일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소속 직원도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됨

3.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지분율에 따른 분배 등에 대해서는 우리부에서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매년 5월경) 하고 있으므로 동 기간에 공동도급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됨

(산안(건안) 68307-10379, 2001.06.22.)

 

 

공동도급 공사에서 장비만 투입할 때 재해율 산정

       

공동이행방식으로 시공중인 현장의 A, B, C 사중 A사가 주관이 되고 B, C사는 장비만 투입하고 재해발생시 A사가 재해율을 산정하도록 각서를 쓴 경우에 사고발생시 변경된 법에 의하여 B, C사도 재해율에 가감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3호의 규정에 의하면 2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공사의 경우에 당해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는 분배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수급업체간의 재해율 산정에 관한 각서 등과 상관없이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하게 됨 (산안(건안) 68307-10379, 2001.07.14.)


하수급인 인정승인 및 공동도급공사 재해자수 분배방법

       

1. ◯◯공사를 ◯◯건설회사가 민자유치사업의 공사를 하면서 특수공정 및 일반공정을 공사일부 또는 공사전부를 일반건설업체에 하도급계약을 하고, 하수급인보험가입 인정승인을 받아 산재가입 사업장이 되었을 경우 하수급인 업체에서 발생한 재해자 산정방법

2. 공동도급공사의 공동이행방식에 의해 공사를 수주하였으나 당사 지분에 대한 공사를 포기하고 공동도급 대표사에게 하수급인 보험가입 인정승인을 받아 하도급처리를 하였을 경우 공동도급공사중 발생한 재해자수의 분배방법

   

1. 특수공정 및 공사일부 또는 전부를 일반건설업체에 하도급하여 하도급업체인 일반건설업체에서 발생한 재해자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3호가목 (2)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업체인 일반건설업체 재해자로 산정함

2. 또한, 위 기준 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산재보험 하수급인 인정승인 또는 대표사에게 공사를 일임하는 등과 관계없이 당해 공사수행중 발생한 재해자에 대하여는 참여업체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됨 (산안(건안) 68307-10379, 200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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