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대행기관의 국소배기장치 검사
보건관리대행기관이 사업주의 요청에 의하여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지의 여부
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요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요청하는 국소배기장치 등에 대한 자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다만, 적법한 자체검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건관리자의 직무와는 별도로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80조․제281조 및 기계․기구등 자체검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3-20호) 제5조 및 별표 13의 규정에서 정한 주기, 방법 및 기준 등을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만일, 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요원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직무로써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육안검사 및 제어속도만으로 약식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로 인정받을 수 없음
(산보 68341-611, 2003.07.24.)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타지역에 출장소를 운영하여도 되는지
1.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 받은 후 기기보정, 측정시료보관, 보고서 작성, 영업업무 수행 등 업무의 편리를 위하여 타지역에 출장소를 운영 하여도 되는지
2. 만약 출장소 설치․운영이 불법이라면, 대학측정기관에서 2~3주정도 지방 소재 대규모 사업체 출장 측정의 불법여부
1.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출장소를 운영하도록 한 법적 근거가 없고,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지정기관이 타지역에 별도의 출장소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2. 다만, 대학측정기관 등이 지방 소재 사업장에 대하여 측정하도록 한 것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2001-39호) 제9조의 측정지역의 특례 규정(노사합의 또는 사업장 부속기관의 계열회사 사업장 측정)에 의한 것이므로 적법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람. (산보 68344-696, 2003.08.19.)
산업안전기사로 건설안전실무 8년경력인 경우 기술지도요원 자격여부
산안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에 인력 및 시설, 장비기준중 규칙 별표 6의2중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의 인력기준 2번 항목에 있는 가, 나의 내용에는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이상으로 실무경력 5년 이상(7년 이상)이나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지 3개월 되었고, 산업안전기사 자격으로 건설안전업무를 8년간 실무에서 경력을 갖추고 있는데,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자격을 갖추고 실무에서 8년 동안 경력을 쌓고 건설안전 자격을 최근에 취득하여도 2번 항목에 해당되는지 만약 2번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4번 항목에 보면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해당되는데 4번 항목에는 정확히 해당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중 건설공사 지도분야 인력기준 제2호 가.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의 의미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의 실무경력을 말함
귀하의 경우는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위 요건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위 제2호의 인력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산업안전기사로서 8년간 건설안전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위 제4호에서 정하는 인력기준(영 제14조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안전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은 충족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82, 2002.02.23.)
기술지도 요원이 타업무를 수행할 경우 조치 기준
건설안전 재해예방지도기관에 선임된 기술지도인력이 장기간(100일 이상/연간) 타 업무(건설현장 안전점검/교육 용역 등)를 수행할 경우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다면 해당 지도기관에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가 주어지게 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별표 6의2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은 동 규칙 별표 6의3에서 정하는 지도한계 (당해 기관의 사업장 지도담당 요원의 1인당 사업장수는 30개소)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기술지도요원의 기술지도 수행에 따른 업무량을 감안하여 정한 것으로, 기술지도 요원이 장기간 동안 기술지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술지도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0 ?행정처분기준?의 규정에 의거 “지정요건에 미달한 때” 등에 해당되어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196, 2002.05.10.)
건설안전기술사 등의 방문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3항가에 40억원 이상인 공사는 기술사가 매 4회중 1회 이상 방문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4회중 1회 이상이 꼭 매4회마다 1회인지 아니면 4회 범위 안에서 1회 방문인지(예를 들어 2회째 방문하고 8회째 방문하면 지도기준에 위배되는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6의3 제3호 가목에 의하면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는 별표 6의2 해당 인력란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매 4회중 1회 이상 방문지도를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매 4회의 범위안에서 1회 이상을 의미한다 할 수 있음
다만, 제1호의 인력은 위험공정 등으로 인하여 지도시기를 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39, 2002.07.19.)
비상근 이사의 인력기준 적합성 여부
타 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상근 이사인 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에 적합한지 또한 산업의학전문의가 동 기관의 총괄책임자와 일반분야 인력으로 적합한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7)의?지정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서의 인력기준은 지정교육기관의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해 동 교육기관에 상시근무하면서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을 총괄․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비상근 이사인 자를 상기 인력기준에 적합한 볼 수는 없을 것임
또한, 지정교육기관의 총괄책임자와 일반분야의 인력기준중 하나인 “산업안전보건분야 산업기사나 기사이상”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나 기사이상인 기술사 등을 의미하므로 의료법에 의한 전문의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질의에 명시된 산업의학전문의가 일반분야중 제3호(산업안전보건관련학과를 졸업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자의 전공학과 등을 기준으로 2001년도 산업안전보건질의회시집(제138쪽)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안정 68301-874, 2002.10.15.)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
지정교육기관 지정신청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의7 및 시행규칙 별표 7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의 구분 중 아래 가., 나.항의 경우 기술분야 인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가. 기술분야 내용
① 해당분야 : 전문대학 기계과 졸업
② 국가기술자격증 : 건설기계기사 2급(현 건설기계산업기사)
③ 실무경력 : 건설현장(건설사 본사 안전담당 포함)의 안전담당 3년 이상
경력자임
나. 당해 교육기관이 위탁받은 교육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가.의 ③도 기술분야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의7, 시행규칙 제34조 및 동 규칙 별표 7의 규정에 의해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 중 기술분야의 기준은 기계․전기․화공․건설․보건․산업위생분야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교육기관이 위탁받은 교육내용과 관련이 있는 자 1인 이상임
1. 관련분야 기사 이상으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2. 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으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따라서 “건설분야인 건설기계산업기사로서 건설현장(건설사 본사 안전담당 포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이고 또한 지정교육기관으로서 위탁받으려고 하는 교육내용과 관련이 있는 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기술분야 인력기준에 적합할 것임 (안전정책과-3834. 2004.07.13.)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중 재료공학과 졸업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 기술분야 인력기준의 “기계․전기․화공․건설․보건․산업위생분야의 인력으로서 당해 교육기관이 위탁받은 교육내용과 관련이 있는 자”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에 재료공학과를 졸업한 인력이 해당되는지 여부
귀하가 졸업한 재료공학과에 대한 전공내용 등의 자세한 언급이 없어 세부적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려움
다만, 일반적으로 재료공학은 재료의 물리적․화학적․기계적 성질을 서로 연관시켜 새로운 재료를 만들어 내거나 기존 재료의 결함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분야이므로 재료공학과를 졸업한 인력은 지정교육기관의 산업안전․보건분야 강사요원으로 운영되는 기술분야 인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안전보건정책팀-587, 200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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