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소장의 재해시 재해율 산정에 포함 되는지

       

건설공사 현장소장의 재해시 재해율 산정에 포함되는지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시 재해자는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자체 사업으로 행하는 건설현장 포함)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사업경영의 주체로 손익계산이 귀속되는 경영주체를 말하는 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법인이 아닌 경우는 개인사업주를 말하는 것으로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과 관련한 업무를 사업주로부터 위임받아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이른바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는 자기 하위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소위 사용자에 해당되는 것에 불과하고 사업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율 산정대상에 포함됨 (산업안전팀-5779, 2006.12.04.)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의 재해율 산정 방법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시 수차의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원수급인에게 재해자가 합산되는데,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하수급인 인정 승인되고 재해가 발생되면 재해건수는 어떻게 되는지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시 당해공사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로서 공사실적액이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각각 분리 산정하여 협회(전기공사협회 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신고하였다면 하수급인 인정승인과 상관없이 하수급인의 재해자는 원수급인의 재해자수 산정에 합산되지 않음 (산업안전팀-799, 2007.02.13.)

 

 

사업주의 법 위반이 아닌 재해의 환산재해율 산정기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3. 마목의 규정에 열거된 방화, 근로자와 근로자 간 또는 근로자와 타인과의 폭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외에 사업주의 법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닌 재해에 대해서 환산재해자수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건설현장 내 근로자가 신종인플루엔자 확진을 받고 산재요양승인된 경우 환산재해율 산정시 반영되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기준과 방법?3호에 의거 재해자수는 당해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의 합계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

환산재해율 산정은 사망자에 대한 가중치 부여 시 사업주의 법위반 여부를 고려하여 산정하고, 부상이나 질병 재해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법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재해율산정에 모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3. 마목에 규정된 사항은 건설현장을 벗어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발생(, 출장 중 재해)하거나 건설현장 내에서 발생하였으나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을 현저히 벗어나 발생하는 방화나 근로자 간 폭행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환산재해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재해에 대해서는 모두 환산재해율 산정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2. 건설현장 내 근로자가 신종인플루엔자 확진을 받고 산재요양승인된 경우에는 산재인정은 대면관계 업무종사자 등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동 질병이 다른 요인 없이 모두 산재로 인정되는지 여부, 전국에서 인정받은 환자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환산재해율 산정시 반영 또는 미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안전보건지도과-4387, 2009.11.30.)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증빙방법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확인시 간이세금계산서, 영수증의 복사본 등으로 증빙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 2000. 5. 22) 9조에서 발주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공사현장의 경우도 발주자(또는 감리자)는 시공사가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사용 등에 대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이나, 안전보건관리비의 확인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없으므로, 안전보건관리비가 실제로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공사가 제출한 자료외에 안전관리비 사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자료의 제출 요구, 필요시 현장실사 등도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648, 2000.07.21.)

 

 

장기계속공사의 안전관리비 정산방법

       

1. 차수별로 계약된 안전관리비를 초과하여 집행시 초과 사용분에 대하여(총 계약된 안전관리비의 한도내에서) 다음 차수에 반영하여 정산을 할 수 있는지

2. 안전관리비의 특성상(초기 투자가 많음) 사용계획 및 사용 내역정리를 차수별 관리가 아닌 총체분에 대하여 관리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차수별 관리가 타당한 것인지, 총체분에 대한 관리가 타당한 것인지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차수계약에 의하여 수차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공사 부기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계상을 하고 이렇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전체공사에 대한 사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당 차수를 초과하여 집행이 가능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및 정리 등도 전체공사에 대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5, 2001.01.02.)

 

 

안전시설 설치 인건비 정산에 있어서 실투입 인원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당 현장은 안전시설제 설치 및 유지를 위하여 근로자를 구하였으나 인원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안전시설 설치를 외주업체(청소용역업체)에 일괄계약(연면적기준)하였음. 안전관리비를 월 기성금액기준(연면적)으로 정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투입된 근로자 인원수로 정산하여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실제로 사용한 금액을 정산하여야 하나 정산과 관련하여 그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는 않고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 안전시설 설치 비용은 연면적 기준이든 투입된 근로자수 기준이든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가장 적절히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감리자 등과 협의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됨

(산안(건안) 68307-58, 2001.01.18.)

 

 

일부항목이 과소집행되고 최종 사용한 안전관리비는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초과하였을 경우 정산시 반환하여야 하는지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중 일부 항목(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근로자 건강진단비)에서 사용계획보다 과소 집행하였지만 최종 준공정산시 총 사용한 안전관리비는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초과하였을 경우 각 항목의 미사용 금액만큼을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또는 총 사용안전관리비가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초과하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 2000. 5. 22) 8(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의하면 발주자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이는 발주자가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수급인이 동 기준에서 정한 사용항목 이외의 항목에 사용하거나 계상된 금액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반환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급인이 발주자가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동 기준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사용을 하고 이렇게 사용한 총 금액이 계상된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였다면 위 규정에 의한 반환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15, 200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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