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전선 전기재해 예방시설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당 현장은 고압 전차선 공사로서 전차선 부근에 특고압(25,000V)의 감전위험으로,
첫째, 접근금지방지책 (비계 및 러쎌망이용)을 설치였고
둘째, 접근금지관련 경광등 및 접근시 소리가 나도록 활선경보감지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셋째, 근로자의 임의 접근금지를 위한 전차선 주변에 신호수를 배치하였으며
넷째, 활선근접 근로자에게는 휴대용 활선경보기를 배포하였고
다섯째, 접근금지시설 이설 및 경보기 수리도 하였음
1. 상기와 같이 산업안전관리비를 집행시 2번 안전시설비로 정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호수는 1번, 접근금지시설은 2번, 활선경보기(휴대용만)는 4번으로 정리해야 되는지
2. 건설업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고시를 참조하였는데 전선로 활선확인 경보기(2번) 및 활선근접 작업경보기(4번)의 차이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하면 고압전선 등 위험시설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접근금지용 방책 및 활선 근접작업 경보기, 전선로 활선확인경보기 등의 장치, 공사장 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의 인건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1. 다만, 위 사용항목 중 고압시설로부터 작업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신호수의 인건비는 항목 1 “안전관리바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으로, 고압전선 접근방지를 위한 방책 및 전선로 활선확인경보기는 항목 2 “안전시설비”의 항목으로, 활선근접작업경보기는 항목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으로 항목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함
2. 전선로 활선확인경보기는 정전작업 등의 경우 사전에 해당 전선로의 통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를 말하고, 활선근접작업경보기는 고압전선 주변에 작업자들이 접근하는 경우 경보음이 울려 고압전선에 의한 재해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장치를 말함 (산안(건안) 68307-10274, 2002.06.12.)
이동식크레인 권과방지장치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현장의 중장비의 대부분이 임대장비(이동식크레인의 방호장치가 고가이기 때문에 임대장비에서 기설치된 것은 상관이 없지만 파손된 방호장치(권과방지장치, 로드게이지 등)에 관해서는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임
1. 방호장치를 안전관리비로 구매할 수 있는지
2. 이미 구매하여 설치된 방호장치에 대해선 할증을 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3. 할증기준은 있는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ㆍ수리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크레인에 기 부착된 방호장치(귀 질의의 권과방지장치)가 귀 현장에서 사용중 파손된 경우라면 동 장치의 교체ㆍ수리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동 장비를 교체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손료(귀 질의 내용중 “할증”)가 아닌 동 제품에 대한 구입비용 전액을 말함 (산안(건안) 68307-10288, 2002.06.17.)
안전모 햇볕가리개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하절기 고온 다습한 기후로 인해 건설현장에서는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일사병/열실신 등의 재해 뿐만 아니라 안전모 착용기피 현상 등 근로자 안전관리상의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모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차양막 형태의 제품(안전모에 끼우면 밀짚모자 형태)을 구입하여 지급할 경우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고, 안전모 착용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이 차양막 형태의 제품 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안전모 부착용 햇볕가리개가 하절기 옥외작업 등 장기간 햇볕에 노출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일사병 및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토록하기 위한 경우라면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320, 2002.07.09.)
안전체험교육장 임차비용 및 바지선 추락방지대 사용여부
1. 안전체험교육장을 제작, 설치할 부지의 임차비용이 안전보건비로 가능한지
○ 안전체험교육장내 바닥 콘크리트와 잡석 등이 안전보건비로 사용 여부
○안전체험교육장 임차할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공사 전구간이 개발 제한구역임), 체험교육장 가설건축 후 발생되는 세금(제한개발구역내 개발훼손 부담금과 취득세)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2. 레미콘차량 등의 하상 추락을 방지하고자 바지선 상부에 철골빔을 놓아 차량 추락방지대를 설치코자 함. 이때 소요되는 자재 및 인건비가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바지선에 최대 5대 레미콘 차량이 탑승 가능하며, 바지선 내에서는 차량이 수시로 이동하면서 콘크리트를 타설함)
○ 바지선 내에서 차량운전시 운전자 시야확보 및 바지선 테두리와 안전거리 확보를 위하여 철골빔 추락방지턱에 노랑색 페인트로 도색 할 경우 제반페인트 비용과 인건비가 안전보건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체험교육장 설치가 현장부지의 협소 등으로 부득이 당해 공사와 연관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교육장 대지 임차비용(대지 구입비는 제외) 및 이에 소요되는 비용(귀 질의의 바탁 콘크리트, 잡석설치 및 세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2. 귀 질의의 레미콘 차량 등의 하상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지선 상부에 철골빔으로 추락방지대를 설치하는 경우(유선 확인결과 바지선 위에서 펌프카에 의한 레미콘 타설시 차량이 밀려 강으로 떨어지는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견고하게 설치하는 시설물) 주목적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물로 볼 수 없으므로 차량추락 방지를 위한 추락방지대 및 페인트 도색비용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78, 2002.08.06.)
하청업체 안전관리비 사용을 원청에서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원청에서 일정금액을 하도급회사에게 안전관리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하도급회사에게 안전화를 지급하라고 했더니 보호구가 성능검정품이기는 하지만 너무나 싸고 불편한 안전화를 지급하고 있어서 조금 비싸지만 편한 안전화를 지급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사업주가 선임하는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등에 지도․조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 동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방호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구입여부 확인을 포함하여 동조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당해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자를 말함
하도급공사를 포함하여 선임된 원도급업체 소속 안전관리자는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도 보호구의 적격품 선정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좌 및 조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하도급업체에서 성능검정품인 보호구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이와 다른 제품을 구입토록 강제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16, 2002.09.04.)
본사 안전부서 명칭변경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당사는 조직개편으로 팀명칭이 당초 안전팀에서 품질안전팀으로 변경되었으며, 당초 안전만을 전담하던 직원 3명(건설안전기사1급 1명, 노동부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수료자 1명, 안전관리학과 전공자 1명)과 품질관리 전담직원 4명 등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고 ISO 9001 업무표준절차 규정에 따라 업무분장을“안전파트”로 구분하고 당초에 수행하던 재해예방 각종 활동 및 산재처리와 관련한 안전업무를 실제 계속 수행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경우 본사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하기 위해 본사에 두어야 하는 안전 전담부서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및계상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조 별표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전담직원 3인이상으로 구성된 과ㆍ파트 등의 조직을 말하는 것으로,
귀사의 경우 안전담당 부서의 명칭이 “안전팀”에서 “품질안전팀”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인원이 품질안전팀 내에서 “안전파트”에 소속되어 전과 동일하게 안전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본사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423, 2002.09.10.)
오토바이, 자전거의 차량 포함 여부 및 목적외 사용시 조치
1. 안전보건 행사후 참석자(근로자 및 관계자)에게 음료수를 제공하였는데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가능한지
2. 안전순찰차량의 범위에 오토바이, 자전거도 포함이 되는지
3.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천만원인데, 목적외 사용으로 1백만원(인건비 50만원, 안전시설비 50만원)을 삭감당했는데 안전관리비 사용금액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에 의하면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 귀 질의의 음료가 안전보건 행사 후 그 일환으로 현장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지급되었다면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며,
2. 동 별표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순찰차량에서 “차량”은 현장에서 안전순찰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을 총칭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토바이 및 자전거 등도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량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일부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이를 시정하여 원상회복을 해야할 것임. 그렇지 아니하고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을 뺀 나머지 안전관리비(귀 질의의 경우 900만원)를 향후에 사용하는 안전관리비로 보고 집행할 수는 있으나, 이러할 경우 목적외 사용행위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처해지고 또한 목적외로 사용한 금액(귀 질의의 100만원)은 발주자가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438, 200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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