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업체 소속 안전보조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안전관리비중 첫 번째 항목에서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라는 항목이 있음. 외주계약(현재 주로 안전시설물의 설치에 대하여 전문업체로 하여금 안전시설물 공사 외주계약을 하고 월기성으로 집행하는 실정)에 포함하여 원청사의 안전관리자를 전담으로 보좌하고 현장 안전순찰을 하는 안전관리업무에만 전담하도록 하여 월기성으로 그 인건비를 집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창고로 대부분의 건설사는 리프트카의 전담운전원은 외주(용역)계약을 통하여 월기성/결재하며 관리하고 있음)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현장에서 선임한 안전순찰전담자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라면 소속여부와 관계없이 그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244, 2003.08.13.)

 

 

안전관리자 퇴직충당금 중 누진에 따른 차액을 당해 현장에서 보전할 수 있는지

       

노동부고시 제2002-15호에 의한 퇴충금이란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현재 당사에서는 퇴충금 산정시 타 현장에서 근무한 근속연수를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음(법적으로 퇴충금 산출에 대한 문제는 없음)

이에 퇴충금산정시 타현장의 근속연수를 포함하여 정산된 퇴충금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여도 되는지, 그렇지 아니하다면 안전관리비 정산을 위한 별도의 퇴충금 산정방식이 있는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 충당금은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이때,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퇴직급여 충당금은 근로기준법 제34(퇴직금 제도)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의한 퇴직금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음

- 퇴직금 산정방식 : 평균임금 × 30() × 당해 현장 근속일수/365()

- 평균임금 : 근로기준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3월 미만도 이에 준함)

그리고, 당해 현장의 평균임금 인상에 따라 이전 현장에서 충당된 퇴직급여 차액 발생부분은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보전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258, 2003.08.28.)

 

 

낙하물방지망을 자 제품을 사용하여야만 안전관리비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추락방지를 위하여 안전난간대를 설치한 후 낙하물의 발생위험이 있을 경우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아래에는 필요시 폭목을 설치하도록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음

이때 안전난간대 사이와 발판바닥부분까지 낙하물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망(본구조물의 낙하물방지망 설치와는 달리 지상에서 높이 2m 이하 안전난간대의 사이에 설치하는 망)을 설치할 경우 그망에 대하여 자 마크의 인증을 받은 제품과는 상관없고 그 재질과 관련 없이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한지

   

귀 질의와 같이 안전난간대와 작업발판 바닥면 사이에 낙하물을 방지하기 위한 망을 설치하는 경우는 그 망에 대한 규격 등을 별도로 정한 바 없으므로 성능검정을 받은 제품(“자 마크 부착제품)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275, 2003.09.18.)

 

 

본사 안전관리부서의 사무용품을 본사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 여부

      

현장 안전업무의 지원, 지도, 교육, 그리고 그에 따른 평가,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본사 안전관리부서에 디지털카메라, 컬러프린터 등의 사무용품을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8(본사 사용비)은 소속 현장의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비를 위한 지원비용과 본사 안전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및 소속현장의 안전점검 등을 위한 업무수행 출장비만을 의미하며, 귀 질의의 디지털카메라, 컬러프린터, 사무용품 등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281, 2003.09.26.)

 

 

현저히 추운 장소의 정의와 이때 지급하는 방한모, 방한화, 방한장갑 및 방한복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제1항에 규정된 ?현저히 추운 장소?의 정의와 이때 지급하는 방한모방한화방한장갑 및 방한복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1.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제1항에 규정된 ?현저히 추운 장소?라 함은 동 규칙 제108조제2항 규정에 의한 한랭작업으로 다량의 액체공기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장소와 냉장고제빙고저빙고 또는 냉동고 등의 내부 작업을 말함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 2002.7.22)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제1항에 규정된 ?현저히 추운 장소?에서 근로하는 작업자에게 지급하는 방한모, 방한화, 방한장갑 및 방한복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며

. 겨울철 옥 외에서 장시간 근로하는 작업자를 혹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방한용 귀덮개 및 귀마개의 구입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업안전과-594, 2004.01.20.)

 

 

타워크레인 작업구역 제한 및 충돌방지 시스템을 구입설치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재해예방을 위하여 타워크레인에 ?타워크레인 작업구역 제한 및 충돌방지 시스템?을 구입설치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 2002.7.22)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수리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바, 귀 질의의 ?타워크레인 작업구역 제한 및 충돌방지 시스템?이 타워크레인으로 이동 중인 물체가 고압전선 등 인근 장애물에 충돌하여 발생하는 재해와 동일 작업반경 내에 있는 크레인의 충돌에 의하여 우려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하는 안전장치에 해당된다면 이의 구입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959, 2004.02.10.)

 

 

계약직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요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당해 현장에서만 근로하는 조건으로 채용된 계약직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요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5, 2002.7.22)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전담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하며, 이때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 정식직원, 계약직원 등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당해 현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전담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요원 등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산업안전과-1033, 2004.02.11.)



안전시설의 설치유지보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때 안전보조원의 인건비

      

안전보조원이 순찰 등 안전관리업무와 안전시설의 설치유지보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때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를 어느 항목에서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 2002.7.22)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 사용이 가능한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안전관리업무와 안전시설의 설치유지보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귀 질의의 안전보조원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로는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동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안전보조원이 안전시설의 설치유지보수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동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로 사용 가능함

(산업안전과-1453, 200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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