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계 자체검사후 개선결과에 대한 확인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위험기계기구(크레인리프트 등)에 대한 자체검사를 지정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즉시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의 적정 여부를 지정검사기관에 다시 의뢰하여 확인하는 경우 당해 확인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자체검사라 함은 산업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사업주가 일정 주기마다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는 것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자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한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타워크레인건설용리프트에 대한 자체검사를 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결과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라면 이는 자체검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336, 2005.09.27.)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검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 당해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검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831, 2005.10.21.)

 

 

엘리베이터 핏트 내부에 근로자 추락 및 낙하방지를 위해 매층 20cm 간격으로 철근을 배근하고 합판을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 근로자 추락 및 낙하물 방지를 위해 매층 20센티미터 간격으로 철근을 배근하고 합판으로 막는 경우 당해 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 2005.12.5)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엘리베이터 내부에 매층마다 철근을 배근하고 합판으로 막을 경우 당해 내역이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36, 2006.01.03.)

 

 

타워크레인에 안전 홍보용 간판설치 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1.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가 있으면 지브에 간판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와 전국 여러곳에 설치된 것은 풍압에 대한 구조검토 후 설치된 것인지 여부

2. 안전홍보용으로 사용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1. 크레인제작기준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제52조제4항에서는 풍압에 의해 구조부에 부가응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광고판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나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에 의해 구조계산을 실시한 결과 풍압에 의한 부가응력의 영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규정된 안전표지 등을 설치할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함 (산업안전팀-240, 2006.01.10.)

 

 

일반건강진단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채용을 결정한 후(: 2주 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도 되는지 여부와 동 비용(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비용은 제외)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서 11회 이상(사무직은 21회 이상)실시하여야 하므로, 동 조건에 해당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동 건강진단에 소요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업보건환경팀-749, 2006.01.20.)

 

 

현장내 가설도로상에 설치하는 반사경 구입설치비용이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현장내 가설도로상에 설치하는 반사경 구입설치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 2005.12.5)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건설장비(굴삭기, 덤프)에 의한 충돌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내 가설도로상의 사각지대에 교통안전시설물(반사경)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752, 2006.02.07.)

 

 

보온재 사용작업시 암면에 의한 작업자의 피부 알레르기 방지를 위한 분진복이 산업안전보건관리로 사용이 가능한지

       

암면 등의 보온재 사용작업시 암면에 의한 작업자의 피부 알레르기 방지를 위한 분진복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용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암면 등의 보온재를 사용하여 설비 보온작업시 암면에 의한 피부 발진 및 가려움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분진복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814, 200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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