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산소캔 등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1. 공사설계내역에 명기된 낙하물방지공 외에 미 설계된 부분에 낙하물방지공 설치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2. 밀폐공간작업시 휴대용산소캔을 지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 2007. 2. 21.) 7조제2항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되,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낙하물방지망 등 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된 낙하물방지공 외에 반영되지 않은 낙하물방지공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라면 동 낙하물방지공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2. 상기 고시 별표2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근로자의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및 항목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산소호흡기, 공기호흡기 등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휴대용산소캔이 근로자의 긴급피난시 또는 개인보호구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동 휴대용산소캔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4011, 2007.08.13.)

 

 

강풍여부 인지용 원드쌕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고소작업을 하는 장소의 바람의 강도를 알기 위하여 설치하는 윈드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항목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고소작업장 강풍여부 측정여부 풍속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윈드쌕이 철골공사 또는 타워크레인 등 고소작업장에서 바람의 강도를 인지측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라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4016, 2007.08.13.)

 

 

비상용 방송설비 설치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화재사고 발생 등 긴급사항 발생시 사용하는 비상용 방송설비 설치비를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 2007. 2. 21.)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동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는 근로자들의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 긴급대피방송 등 작업자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이라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작업장간의 상호 업무연락, 작업상황 파악 등 통상적인 통신수단으로 활용되는 방송통신시설 또는 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이 불가함 (산업안전팀-4530, 2007.09.14.)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장소의 환기설비의 설치가능 여부

       

건설현장내 환기가 불충분한 지하 주차장내에서 용접작업, 용단작업, 도장작업 장소에 설치하는 배기장치비를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등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환기가 불충분한 지하주차장에서 작업근로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배관용접작업, 용단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용접흄의 배출을 위해 설치코자 하는 환기설비가 공사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동 환기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업안전팀-4919, 2007.10.17.)

 

 

타워크레인 충돌방지 시스템 구입가능 여부

       

타워크레인에 설치된 충돌방지시스템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 2007. 2. 21.)에서 규정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동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리프트 무선 호출기 등 구입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크레인 작업에 있어 티콜의 설치가 크레인 작업 전반에 대한 의사소통에 필요한 통신장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접한 크레인 메인지브의 충돌 등 위험상황이 우려되는 경우 크레인기사 간 위험신호를 보내기 위한 비상 호출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동 시설의 구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4922, 2007.10.17.)

 

 

산소농도측정기, 소음측정기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현장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산소농도측정기와 소음측정기의 구입 및 유지보수비 등 일체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항목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산소농도측정기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구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귀 현장의 작업조건이 밀폐된 공간에서의 용접작업 등 산소결핍이 우려되는 장소에 필요한 산소농도측정기,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한 난청의 감소대책 수립 등에 필요한 소음측정기라면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5174, 2007.11.01.)

 

 

안전관리자가 없는 현장의 안전순찰차량 유류비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택지개발 현장에서 안전순찰 전용 차량의 유류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항목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 안전순찰차량이라 함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을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함

(산업안전팀-5307, 2007.11.15.)

 

 

밀폐장소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청소기 사용가능 여부

       

밀폐된 탱크공사 작업환경 특성상 발생되는 먼지로 근로자의 건강악화가 우려되어 발생되는 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진공청소기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방진설비,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등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밀폐된 탱크공사에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호흡기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특성상 발생되는 먼지제거를 위한 진공청소기를 구입하는 것이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업안전팀-54128, 2007.11.27.)

 

 

법에 규정한 타워크레인 검사외 추가로 실시한 검사비를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를 위해 법에서 규정한 점검이외 추가하여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는다면 이에 소요되는 검사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 2007. 2. 21.)에 의하면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서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완성검사정기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귀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법에 규정된 검사 또는 점검 외 추가로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검사 또는 점검을 받는 경우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업안전팀-5431,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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