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감시단 인건비 사용가능 여부
1. 안전감시단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감시단을 운영하는 것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2. 계약을 맺고 안전감시단을 운영하였을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3. 안전감시단의 인원제한 수와 인건비의 증빙자료는 무엇을 구비해야 하는지 여부
1. 안전감시단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감시단을 운영하는 것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별개로 하고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8-67호)에서 안전ㆍ보건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또는 질병자 관리 등 안전ㆍ보건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안전감시단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면 그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3. 안전보조원의 인원 및 인건비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감리자 등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4241, 2009.11.17.)
방염천막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플랜트 현장에서 용접작업 중 불꽃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방염천막과 현장내 보관중인 자재에 덮는 방염천막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귀 질의의 방염천막이 설계내역서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용접작업 중 불꽃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화재예방시설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다만, 자재를 덮는 방염천막은 근로자의 보호보다는 자재의 보호를 위한 용도로 판단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안전보건지도과-4307, 2009.11.24.)
타워크레인 검사 비용의 산업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검사이외에 자체적인 타워크레인의 안전검사를 노동부 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경우 검사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귀 질의의 크레인 안전검사가 다른법 적용사항이 아니고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검사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안전보건지도과-4584, 2009.12.11.)
갱폼 안전인양 시스템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갱폼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설치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자재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귀 질의의 갱폼 탈락방지 장치는 갱폼을 인양장비에 매달기전 볼트 등을 임의로 해체하여 발생하는 갱폼낙하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장치로 판단되므로 동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와 자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안전보건지도과-4627, 2009.12.16.)
방한용 보온 목도리 및 손난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방한용 보온목도리와 손난로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겨울철 옥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를 혹한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안전보건지도과-369, 2010.01.26.)
환기덕트설비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 건설현장내 환기가 불충분한 시험실내 추가 환기덕트설비를 위한 시설비와 환기덕트 자재비가 산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등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환기가 불충분한 토사 시험실내에서 작업근로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먼지 등 배출을 위해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환기설비가 공사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동 환기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236, 2010.03.15.)
외부 자동 심장 충격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AED(외부자동심장충격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8-67호, 2008. 10.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AED(외부자동심장충격기)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심장박동 정지 등 위급한 상황에서 심폐소생 실시로 근로자의 돌연사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기재로 판단됨으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721, 2010.04.16.)
간이 휴게실 설치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1. 케이슨 개구부 덮개 및 안전난간대 설치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 해상공사중 해상선박(부선)에 컨테이너를 구입하여 간이 휴게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컨테이너 구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8-67호, 2008. 10.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안전시설비)의 규정에 의하면 개구부 덮개 및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케이슨 개구부 덮개 및 안전난간대가 근로자들의 해상 추락재해 예방을 위하여 설치하고 공사 설계내역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함
2. 위 고시 항목2 (근로자의 건강관리비등)의 규정에 의하면 작업 중 혹한․혹서 등으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부선위에 설치하기 위한 컨테이너가 혹한 또는 혹서에 장기간 노출되어 일사병 또는 동상 등으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간이 휴게시설이라면 컨테이너 구입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함 (안전보건지도과-1472, 2010.06.24.)
철탑 송전케이블 간섭예방 안전시설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시 현장 외부에 있는 철탑(높이 32m) 송전케이블과 간섭의 우려가 있어 작업을 위해 위험을 표시할 만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사고발생시 근로자 안전사고 및 주변지역의 정전사태 등의 위험이 있음)
비록 철탑이 현장 외부에 설치되어 있다고는 하나 현장 여건 상 대형크레인을 사용할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중량물 양중작업을 할 경우 크레인과 철탑 송전케이블이 접촉 함으로써 작업 근로자가 감전될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감전방지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조치의 주된 목적이 근로자 감전재해 예방 차원인지 아니면 공사장 주변지역의 공중의 안전조치 차원인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되며,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 안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음 (안전보건정책과-853,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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