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계자 휴게시설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안전시설유지자, 리프트카 전담운전원, 안전보조원 등이 근로 중 옷을 갈아입고, 간식,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휴식을 취한 후 오후에 보다나은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장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설치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현장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안전시설유지자, 리프트 운전원 등이 근로 중 옷을 갈아입고 간식ㆍ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는 현장내 근로자의 휴게시설, 숙사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시설로써 공사비에서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84, 2001.12.03.)
동절기 방한복, 체력단련기구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1. 동절기 기온 하강으로 야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및 직원에게 근무복외 방한복을 지급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근로자 및 직원의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 및 기구(탁구대, 베드멘트 라켓, 축구공 등)의 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동절기에 근로자 및 직원에게 작업복 외에 지급하고자 하는 방한복,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 및 기구(탁구대, 베드민턴, 라켓, 축구공 등)는 지급피복 또는 복리후생적 성격으로써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594, 2001.12.06.)
횡단보도 복공홀 마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지하철 현장내 복공판 위에 횡단보도가 발생하여 부득이 통행인 및 근로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복공판 상단의 구멍(지름 5cm)을 복공홀 마개를 이용하여 설치할 경우 기성제품인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지하철 현장내 복공판위에 횡단보도가 발생하여 지름 5cm의 복공홀마다 설치하고자 하는 마개는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비용이라기 보다는 통행인의 안전을 위한 시설로서 다른 비목의 공사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10595, 2001.12.06.)
안전교육장 보안경비 시스템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안전교육장에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안경비 시스템 설치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처리가능 한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안전보건교육장의 설치비용, 교육용 비품 및 장비, 교육장내 냉ㆍ난방 설비 및 유지비 등에 한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 설치되어 있는 교육장에 도난방지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보시스템은 근로자의 재해 예방과 직접 관련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비용은 공사비 등 다른 비용에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산안(건안) 68307-10642, 2002.01.02.)
노무안전관리시스템의 설치비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건설업에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8번 본사 사용비에 있어서 다음이 적합한지
○ 근로자 노무안전관리시스템의 설치비 근로자 이력관리 시스템은(활용도 안전 50%, 노무 50%)
① 노무관련 출역확인 및 집계
② 안전관련 : 건강검진 이력관리, 현장의 안전 위반사항 관리, 교육실시 현황
등을 전산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 구성은 스캐너, 프린터기, 설치카드 등이며 가격은 최소 600만원 ~ 1000만원/개별현장에 소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정하는 “본사 사용비”라 함은 안전관리비 총액의 2%이내에서 동 기준 제1호 내지 제7호 사용항목 및 본사 안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ㆍ업무수행 출장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근로자 노무안전관리시스템 설치비용을 본사 사용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 비용이 위 사용항목에 포함되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는 바,
동 시스템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설치 목적 및 활용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동 시스템의 경우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그 주된 내용이 현장내 하도급업체 관리 및 출역근로자 이력관리 등 노무관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동 시스템의 설치비용은 공사비 등 다른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산안(건안) 68307-10008, 2002.01.11.)
공사장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가설방음벽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공사중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 하여 가설 방음벽(방음설비)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공사 마무리와 동시에 철거되는 것이므로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별표 2)중 2. 안전시설비등에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에 방진설비, 방음설비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중 방음설비라 함은 공사 수행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당해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청각장해 예방 등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사장 주변 인접지역의 소음방지를 위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021, 2002.01.21.)
안전통로 및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암, 토사 등의 운반비용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당 현장 공사중 발주처의 토지보상의 지연으로 당 현장내에 야적되어 있는 암, 토사 등의 붕괴위험으로부터 근로자들의 안전통로 및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장비 투입시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7조에서 정하는 사용내역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귀 질의의 공사현장 내에서 작업통로 및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야적된 토사 등을 제거하기 위한 비용은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공사수행과 관련한 비용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산안(건안) 68307-10026, 2002.01.23.)
투광등의 부품교체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가설 투광등에서 등갓의 유리가 깨져 교체하려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귀 질의의 가설 투광등은 공사현장에서 야간작업 수행시 작업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가설 조명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 기구의 고장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산안(건안) 68307-10034, 200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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