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정 관 리
1. 일반 사항
(1) 목 적
공정관리는 공사에 대한 진도, 일정, 자원관리를 통하여 공기준수와 원가를 절감하여 수학적 분석치에 의한 보고서를 통하여 작업진도 확인과 기성 신청 및 검사의 편의를 도모한다.
(2) 적용범위
공정관리의 적용범위는 공정계획 단계, 운영단계 등 각 단계별로 본부, 감리원 및 시공자의 공정관리에 대한 업무 내용 및 수행절차를 규정한다.
2. 공정관리 업무 처리절차
(1) 공정관리 절차
1) 업무흐름
2) 공정계획 작성 및 운영
시공자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산관리가 가능한 세부공정 계획서(PERT/CPM 기법도입)를 작성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고 공사진도 관리는 매일,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예정공정과 실공정을 비교, 공사 부진여부에 대한 검토 및 만회 대책을 수립한다.
3) 검토, 분석 및 확인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최신 공정 관리기법을 도입, 공사 진척에 따라 적기에 대응하고, 변경시 공정수정이 가능하도록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계획이 시공순서의 적합, 일정 및 진도관리의 용이 여부를 검토, 분석하여 승인한후,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검토 및 확인
업무 담당관은 책임 감리원의 보고 및 의견제시 사항을 확인 검토하고 중요사항은 승인 또는 조정한다.
3. 공정관리 운영
(1) 공정회의
1) 격주간 공정회의
가. 검토사항
○ 공사실적 개요
○ 작업상황
○ 공구별 공정
○ 공종별 진도율
○ 일정관련(공사지연 발생시)
나. 공정관리는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상기 보고서를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부에 보고한다.
2) 월간 공정회의
가. 부진사유 및 만회 대책 보고서
공사지연 발생시 시공자로부터 지연공정 보고서와 만회대책을 검토 분석하여 의견서를 첨부 본부에 보고한다.
나. 자원(자재,인력,장비)별 잔여 물량 집계표
시공사는 매달 자원별 잔여물량 집계표를 작성, 감리원에 보고하고, 감리원은 이를 확인, 검토후 본부에 보고
한다.
3) 비정기 공정회의
본부 및 책임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개최하며 참석 대상은 개최 주체에 의해 결정한다.
(2) 회의기록 유지, 관리
1) 감리원은 회의내용을 기록, 유지관리 한다.
2) 공정회의 주요내용, 문제점 및 대책을 업무 보고형식으로 본부에 보고 한다.
(3) 공정 추진 보고
1) 시공자는 월간단위로 공구별(정거장별)로 세부공정 추진 보고서를 감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이를 검토후 매월 5일까지 본부에 보고한다.
4. 공사진도 관리 및 부진공정 만회 대책
(1) 공사진도 관리
1) 시공자는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척 상황을 분석 관리하고 예정공정과 실공정을 비교하여 공사부진 여부검토 및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2) 감리원은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 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감리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가 최신 공정관리 기법을 도입, 보다 과학적인 공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한다.
(2) 부진공정 만회 대책
1) 감리원은 시공자가 공사추진이 부진하여 공기 내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토록 지시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즉시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리단에 제출하고 장비, 인원 등
을 추가로 투입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가 수립한 공정만회 대책을 철저히 검토, 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립기준
가. 월간공정 실적 : 계획공정의 20% 이상 지연시
나. 누계공정 실적 : 계획공정의 10% 이상 지연시
다. 지연일수 : 잔여공기의 20% 이상 초과시
(3) 수정공정 계획
1)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재해 및 천재지변 등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수정 공정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검토
하여, 시공자의 요청 또는 감리원의 판단에 의해 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 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수정 공정계획 검토시 수정 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할 경우 그 사유를 분석하여 감리원의 검토안을 작성,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