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수 인 계

 

1. 전력 시설물의 인수, 인계

(1) 시설물 인수, 인계

1) 기본사항

. 시설물 인수, 인계에 관한 기본사항은 본부방침에 따른다.

. 감리원은 준공보고서 및 정산 설계도서 작성 등을 검토, 확인하고 전력 시설물 일체를 시공자와 본부장 사

    이 또는 본부장과 유지관리 기관인 도시철도공사 사장(이하 공사라 한다.) 사이에 차질없이 인수, 인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본부와 시공자 사이 또는 본부와 공사 사이의 시설물 인수, 인계의 입회자가 된다.

. 감리원은 시설물 인수, 인계에 대한 본부, 공사, 시공자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

    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처리토록 조치한다.

. 감리원은 감리용역 준공후 14일 이내에 본부와 협의한 현장문서를 본부에 인계하여야 한다.

2) 준공후 현장문서 인수, 인계

. 인계할 문서 목록

준공사진첩(시공 전후 및 중요공정 사항)

준공도

준공내역서

시방서

시공도(제작도 : 수배전반 및 MCC 도면 등)

시험성적서(주요자재)

기자재 관련서류

공사관련 기록부(주요자재 정산서, 허가 관계철 등)

시설물 인수, 인계서

준공검사 조서

최종보고서(감리)

기타 본부가 요구하는 서류 

 

2.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1)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등

. 감리원은 주요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공사 준공후 14일 이내에 본부

    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지침서에는 아래 내용이 수록되어야 한다.

시설물의 규격, 특징 기능설명서

시설물 유지에 대한 의견서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점검, 유지, 보수 등에 관한 사항)

기타 특기사항

. 감리 전문회사 및 감리원은 준공 후라도 전력 시설물 운용중 예측하지 못한 문제점 노출 또는 사고 발생시는 본부의 요청에 의하여 대책수립, 사고수습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하자보수

. 시공자는 준공후 관련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 기관의 정기적인 하자 검사 실시와 수시로 발생될 수 있는 하

    자사항 조치요구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협조, 처리하여야 한다.

. 감리 전문회사 및 감리원은 공사 준공후 본부, 공사 또는 시공자간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

    는 이견이 생겨 의견 제시 요청이 있는 경우 감리원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법 질의회시(유권해석) > 감리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설계 감리 실무  (0) 2017.07.21
전기공사 감리원의 직무  (0) 2017.07.10
공 사 관 리  (0) 2017.05.18
공 정 관 리  (0) 2017.05.18
안 전 관 리  (0) 2017.05.18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