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고)
① 일반철도 심플커티너리 및 헤비심플커티너리의 표준가고는 960[㎜]로 한다. 다만, 고정비임․교량․터널․구름다리 밑 등 부득이한 경우는 최소 150[㎜]까지 단축할 수 있으며 가선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가 별도로 정하여 시설할 수 있다.
② 고속철도 표준가고는 1400[㎜]를 표준으로 하며 허용오차는 ±1[㎝]로 한다. 다만, 구분장치, 장력장치, 분기, 교차개소 등에는 1,300[㎜]․1,800[㎜]․2,000[㎜]의 특수가고를 둔다.
(전차선로의 절연이격)
① 전차선로의 절연 및 안전이격거리는 다음 표에 의한다.
구분 | 종 별 | 이격거리[㎜] | 부득이한 경우[㎜] | |
일반 철도 | AC 25kV | 급전선 및 합성전차선과 접지물간 급전선과 부급전선(보호선) 상호간 급전선과 합성전차선 상호간 이상 에어섹숀 동상 에어섹숀 에어조인트 부급전선 또는 보호선과 접지물간 | 300 이상 1,200 이상 550 이상 500 이상 300 이상 150 이상 150 이상 | 250 이상 - - - 250 이상 100 이상 70 이상 |
DC 1.5kV | 급전선 및 합성전차선과 접지물간 | 250이상 | 70이상 |
구분 | 종 별 | 이격거리[㎜] | 부득이한 경우[㎜] |
고속 철도 | 타전선과 전차선간 | 2,000 (보수관계 고려) |
|
합성전차선과 대지간 | 320 (오손구간) |
| |
25[㎸]와 25[㎸]간 | 1,300 |
| |
전차선과 접지케이블간 | 500 |
| |
전차선과 신호기간 | 2,000(측면) |
| |
4,000(높이) |
|
② 차고 등 상시 팬터그래프가 승강하는 장소에서는 전차선과 팬터그래프의 접은 높이와의 거리가 커티너리 가선구간은 500[㎜], 강체 가선구간(이동전차선 포함)은 250[㎜]이상 되어야 한다.
③ 가공전차선로의 가압부분과 접지물간, 급전계통이 다른 가압부분 상호간은 작업상의 안전을 고려 2[m] 이상 이격한다. 기존 시설인 경우 개량시에 2[m] 이상 이격하여 시설한다.
④ 직류 가공전차선에 있어서 급전계통이 다른 가압부분 상호간은 작업상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0.6[m] 이상 이격한다
(가공전차선의 분리)
급전계통 및 운전계통이 다른 가공전차선 상호간(정차장간의 특수한 경우 및 정차장구내를 제외한다.)은 전기적 및 기계적으로 분리하여 시설한다.
(합성전차선에 사용하는 전선의 종류)
① 합성전차선에 사용하는 전선의 종류는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당해선구를 운행하는 전기차의 부하특성 등 운전조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
구분 | 본선[㎟] | 측선[㎟] |
조가선 | CdCu 70(카드뮴동연선) CdCu 80(카드뮴동연선) St 90(아연도강연선) St 135(아연도강연선) Bz 65(청동연선) Bz 65(청동연선,절연) | CdCu 70(카드뮴동연선) St 90(아연도강연선) Bz 65(청동연선) |
전차선 | Cu 107(홈경동선) Cu 110(홈경동선) Cu 150(홈경동선, pre-worn type) Cu 170(홈경동선) | Cu 110(홈경동선) Cu 150(홈경동선, pre-worn type) Cu 107(홈경동선) |
② 공장지대․대도시 등 공해지역에는 아연도강연선의 사용을 금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식성이 강한 전선을 사용한다.
(가공전차선 절연)
① 구름다리․승강장․지붕 등에 시설하는 조가선은 밀어 올림 등으로 접지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무가압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조가선을 무가압으로 하였을 때에는 순환전류에 의한 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 양단의 조가선과 전차선에 균압선을 설치하고 무가압구간은 조가선과 동등 이상의 허용전류를 가진 전선으로 연결한다.
(조가선 보호)
① 카드뮴동연선․동복강연선 및 청동연선을 사용한 조가선의 지지점에는 보호스리브, 행거이어 개소에는 보호덮개, 소선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교차장치․구름다리․선상역사 및 터널입구 등의 조가선에는 방호관을 설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② 아연도강연선을 사용한 조가선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조가선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직선구간은 지지점에서 양방향으로 제1행거, 곡선구간은 제2행거까지
2. 평행설비는 그 경간의 모든 행거까지
③ 카드뮴동연선․청동연선 및 동복강연선을 사용한 행거이어 개소의 조가선에는 조가선 보호덮개를 전량 설치하고, 특히 구조물이 조가선 상부에 위치한 경우 구조물 내측 지지점 및 외측 첫 지지점의 조가선은 이중조가선으로 한다.
(절연조가선의 시설)
① 선상역사 및 구름다리 하부 또는 터널입출구 등 조가선 소선 단선의 위험성이 있는 개소에는 낙하물 등에 의한 조가선 소손 및 단선의 방지를 위해 절연조가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기절연방식의 절연구분장치 개소에는 유도전차선과 두 전원의 평행부분에는 팬터그래프 통과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열로 인한 소선 단선의 방지를 위해 절연조가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드롭퍼)
드롭퍼의 설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① 일반철도의 행거 및 드롭퍼 설치간격은 5[m]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기존 산업선 전철구간에 한하여 드롭퍼 간격을 10[m]로 설치할 수 있다.
② 고속철도의 드롭퍼 설치간격은 4.50[m]와 6.75[m]를 조합하여 사용하고, 드롭퍼의 최소 길이는 0.275[m]이상으로 한다.
③ 건널선장치의 행거 및 드롭퍼는 서로 접촉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제120조(합성전차선의 경사) 지지점에서 조가선과 전차선이 만드는 면과 조가선 지지점에서 내린 수직선과의 간격은 일반철도 50[㎜] 이하, 고속철도 10[㎜] 이하로 한다.
(강체 전차선의 처짐)
강체 전차선 지지점 중앙의 이도는 지지점 간격의 1,00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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