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고)

일반철도 심플커티너리 및 헤비심플커티너리의 표준가고는 960[]로 한다. 다만, 고정비임교량터널구름다리 밑 등 부득이한 경우는 최소 150[]까지 단축할 수 있으며 가선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가 별도로 정하여 시설할 수 있다.

고속철도 표준가고는 1400[]를 표준으로 하며 허용오차는 ±1[]로 한다. 다만, 구분장치, 장력장치, 분기, 교차개소 등에는 1,300[]1,800[]2,000[]의 특수가고를 둔다.

 

(전차선로의 절연이격)

전차선로의 절연 및 안전이격거리는 다음 표에 의한다.

구분

종 별

이격거리[]

부득이한 경우[]

일반

철도

AC 25kV

급전선 및 합성전차선과 접지물간

급전선과 부급전선(보호선) 상호간

급전선과 합성전차선 상호간

이상 에어섹숀

동상 에어섹숀

에어조인트

부급전선 또는 보호선과 접지물간

300 이상

1,200 이상

550 이상

500 이상

300 이상

150 이상

150 이상

250 이상

-

-

-

250 이상

100 이상

70 이상

DC 1.5kV

급전선 및 합성전차선과 접지물간

250이상

70이상


구분

종 별

이격거리[]

부득이한 경우[]

고속

철도

타전선과 전차선간

2,000

(보수관계 고려)

 

합성전차선과 대지간

320

(오손구간)

 

25[]25[]

1,300

 

전차선과 접지케이블간

500

 

전차선과 신호기간

2,000(측면)

 

4,000(높이)

 


차고 등 상시 팬터그래프가 승강하는 장소에서는 전차선과 팬터그래프의 접은 높이와의 거리가 커티너리 가선구간은 500[], 강체 가선구간(이동전차선 포함)250[]이상 되어야 한다.

가공전차선로의 가압부분과 접지물간, 급전계통이 다른 가압부분 상호간은 작업상의 안전을 고려 2[m] 이상 이격한다. 기존 시설인 경우 개량시에 2[m] 이상 이격하여 시설한다.

직류 가공전차선에 있어서 급전계통이 다른 가압부분 상호간은 작업상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0.6[m] 이상 이격한다

 

(가공전차선의 분리)

급전계통 및 운전계통이 다른 가공전차선 상호간(정차장간의 특수한 경우 및 정차장구내를 제외한다.)은 전기적 및 기계적으로 분리하여 시설한다.

 

(합성전차선에 사용하는 전선의 종류)

합성전차선에 사용하는 전선의 종류는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당해선구를 운행하는 전기차의 부하특성 등 운전조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


구분

본선[]

측선[]

조가선

CdCu 70(카드뮴동연선)

CdCu 80(카드뮴동연선)

St 90(아연도강연선)

St 135(아연도강연선)

Bz 65(청동연선)

Bz 65(청동연선,절연)

CdCu 70(카드뮴동연선)

St 90(아연도강연선)

Bz 65(청동연선)

전차선

Cu 107(홈경동선)

Cu 110(홈경동선)

Cu 150(홈경동선,

pre-worn type)

Cu 170(홈경동선)

Cu 110(홈경동선)

Cu 150(홈경동선,

pre-worn type)

Cu 107(홈경동선)


공장지대대도시 등 공해지역에는 아연도강연선의 사용을 금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식성이 강한 전선을 사용한다.

 

(가공전차선 절연)

구름다리승강장지붕 등에 시설하는 조가선은 밀어 올림 등으로 접지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무가압으로 한다.

1항에서 조가선을 무가압으로 하였을 때에는 순환전류에 의한 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 양단의 조가선과 전차선에 균압선을 설치하고 무가압구간은 조가선과 동등 이상의 허용전류를 가진 전선으로 연결한다.

 

(조가선 보호)

카드뮴동연선동복강연선 및 청동연선을 사용한 조가선의 지지점에는 보호스리브, 행거이어 개소에는 보호덮개, 소선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교차장치구름다리선상역사 및 터널입구 등의 조가선에는 방호관을 설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아연도강연선을 사용한 조가선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조가선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직선구간은 지지점에서 양방향으로 제1행거, 곡선구간은 제2행거까지

2. 평행설비는 그 경간의 모든 행거까지

카드뮴동연선청동연선 및 동복강연선을 사용한 행거이어 개소의 조가선에는 조가선 보호덮개를 전량 설치하고, 특히 구조물이 조가선 상부에 위치한 경우 구조물 내측 지지점 및 외측 첫 지지점의 조가선은 이중조가선으로 한다.

 

(절연조가선의 시설)

선상역사 및 구름다리 하부 또는 터널입출구 등 조가선 소선 단선의 위험성이 있는 개소에는 낙하물 등에 의한 조가선 소손 및 단선의 방지를 위해 절연조가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기절연방식의 절연구분장치 개소에는 유도전차선과 두 전원의 평행부분에는 팬터그래프 통과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열로 인한 소선 단선의 방지를 위해 절연조가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드롭퍼)

드롭퍼의 설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일반철도의 행거 및 드롭퍼 설치간격은 5[m]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기존 산업선 전철구간에 한하여 드롭퍼 간격을 10[m]로 설치할 수 있다.

고속철도의 드롭퍼 설치간격은 4.50[m]6.75[m]를 조합하여 사용하고, 드롭퍼의 최소 길이는 0.275[m]이상으로 한다.

건널선장치의 행거 및 드롭퍼는 서로 접촉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120(합성전차선의 경사) 지지점에서 조가선과 전차선이 만드는 면과 조가선 지지점에서 내린 수직선과의 간격은 일반철도 50[] 이하, 고속철도 10[] 이하로 한다.

 

(강체 전차선의 처짐)

강체 전차선 지지점 중앙의 이도는 지지점 간격의 1,00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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