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선로와 터널전력설비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수전배전소, 배전선로 등 철도배전선로 설계의 특이한 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기타 일반 전기설비의 설계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등 타 법령을 적용한다.

(2) 설계 단계별 업무

기본설계

. 설계 중에서 주요 설계수행지침, 예비설계, 개략적인 공사비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설계를 말한다.

. 배전선로 구성방안 검토

. 배전선로 위치 및 선로 연변 부하 개략 검토

. 터널 및 교량 현황 파악 및 부하 검토

. 배전선로의 형식 선정

. 배전선로 단선결선도 구성

. 배전선로 시공계획 및 개략 건설비 산출

실시설계

. 설계 중에서 기본설계 및 설계지침의 검토, 설계보고서, 계산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공사시방서, 지장물 도면 및 조서, 자재사양서, 기타 설계자료 등을 포함한 시공 목적의 설계를 말한다.

. 수전선로 결선도 및 계통도 검토 작성

. 기기배치도 및 배선 설계

. 배전선로 기기 각종 계산

. 공사비 예산서 및 공정표, 공사시방서 등 시공에 필요한 성과물 작성

. 인허가서류 작성

(3) 설계조사

자료조사

. 운행차량 특성 및 운행조건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 토목, 궤도 및 건축분야 설계도서

. 운행선의 경우 철도공사의 시설물 현황

현장조사

. 한전 전력수급관련 현장 조사

. 배전선로 위치 및 선로 연변 부하조사

. 터널, 교량, 과선교, 곡선반경, 구배현황, 방음벽 등 선로현황

. 설계 대상지역의 공해, 염해, 분진 등 환경조건

. 설계대상지역의 지진발생 현황

. 설계대상지역의 기온, 풍속, 적설량 등 기후조건

. 자재 및 장비운반 사항

. 타 공작물(도로, 한전선로 등) 횡단 현황

. 대관, 대민 협의사항

. 토목, 궤도 선로설비

. 신호, 정보통신 등 기타 전기설비 현황 및 계획

. 설계대상지역의 기존 시설물의 간섭 현황

 

2. 배전선로의 설계

(1) 배전선로의 계획

한전변전소에서 수전을 받아 선로를 따라 산재하여 있는 역사, 신호소, 차량기지, 보수기지 등 철도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위하여 배전선로를 설계한다.

노선과 선로, 역사, 열차운행계획, 전압강하, 선로정수, 장래 부하의 증감, 기타 전력수요를 고려하여,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배전계통을 구성한다.

수전배전소의 위치는 전기적 부하의 중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수전점의 개수가 최소화 되도록 경제적으로 설계한다.

배전소는 무인운용을 원칙으로 하며, 설비운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원격감시 및 제어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배전기기 및 자재들은 내구성과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친환경제품과 에너지절감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태양광발전설비, 풍력발전설비, 연료전지설비 등 신재생 에너지를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2) 배전용량

공급구간의 부하설비용량에 대하여는 사용 상태에 따라 수용률, 부하율,부하증가율, 부등률 등을 고려하여 그 최대부하에 따른 적정용량을 선정한다.

비상시 연장급전을 위하여 인접구간의 부하량을 고려하여 용량을 산정한다.

연장급전 시 전력공급의 우선순위에 따른 계통운영방안을 제시하여 용량을 절감할 수 있다.

(3) 배전계통구성

수배전계통은 34선식 22.9[kV] 직접접지방식으로 하며, 필요시 다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한전 등으로부터 2회선 수전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동절체회로를 구성하여 배전계통으로 연결하며, 비상시 인근 수전배전소에서 연장급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배전선로의 회선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다중 회선의 가설 루트는 분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동일루트시는 상호 격벽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 단선구간 및 : 1회선

. 복선전철구간 : 2회선

. 지하구간 및 2복선 이상구간 : 2회선 이상

2회선이상으로 시설할 경우 가공선로 1회선, 지중선로 1회선으로 하며, 터널 및 교량이 60[%] 이상일 때에는 지중선로로 구성한다. 역구내, 터널, 교량구간은 케이블로 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배전선로를 케이블로 구성할 경우 정전전류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열차의 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하는 변압기를 별도로 구성한다.

계통 내 각종 사고 또는 고장 시 파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방식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공동관로

공동관로는 전철전력분야, 신호제어분야, 정보통신분야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설계한다.

배전선로를 케이블로 구성할 경우 공동관로 내 수용하며, 전선로의 분기, 접속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일정구간에 지중함을 설치하여야 하고, 철도를 횡단하는 개소에는 예비관로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공동관로의 형태는 철도노반의 형태에 따라 노반설계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공동관로에 수용하는 케이블은 난연성케이블로 선정하여야 한다.

(5) 접지

접지방식은 공용접지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수전배전소 및 연락배전소 등의 경우 망상(Mesh)접지 또는 구조체 접지로 하고 공용접지에 연결한다.

 

3. 터널전력설비의 설계

(1) 터널 전선로

터널 내 전선로는 터널 내 조명을 밝히고, 비상용 동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압배전선로, 변전설비, 저압간선설비, 조명설비, 콘센트설비, 비상조명등, 유도표지등 등으로 설계한다.

터널 내 공급하는 전력용량은 전력설비의 부하와 터널방재설비(제연설비, 스프링클러 등)의 전체 부하량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터널 내에 설치되는 전기 시설물은 난연재료를 사용하여 보호한다.

터널 전기설비의 전원공급은 철도 이중화 전원계통에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중화 전원계통에서 공급되지 않는 구간은 전용 1회선과 예비전원을 확보하여 이중화로 구성하여야 한다).

(2) 터널조명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터널에는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직선구간 : 단선철도 120[m] 이상, 복선철도 150[m] 이상, 속도등급 350킬로급 이상 전용선 200[m] 이상

. 곡선반경 600[m] 이상 구간 : 단선철도 100[m] 이상, 복선철도 130[m] 이상, 속도등급 350킬로급 이상 전용선 200[m] 이상

. 곡선반경 600[m] 미만 구간 : 단선철도 80[m] 이상, 복선철도 110[m] 이상

1[km] 이상 길이의 철도터널 및 비상탈출구에는 거리를 표시한 유도등을 편측 100[m](지그재그 50[m])마다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위치는 0.5[m] 이내로 한다.

터널 바닥면 평균조도는 5[lx] 이상으로 한다.

터널길이가 500[m] 이상(속도등급 200킬로급 이하 선로의 경우는 1[km] 이상)터널조명은 자동 또는 수동에 의해 점. 소등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풍압, 내구성, 방수성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조명기구를 적용한다.

 

 

4. 원격감시제어설비

1) 원격감시제어설비의 계획

(1) 원격감시제어설비는 열차의 안전운행과 현장 전철전력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제어, 감시대상, 수준, 범위 및 확인, 운용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중앙감시제어반(관제센터설비)의 구성, 방식, 운용방식 등 계획하여 설계한다.

(3) 변전소, 배전소의 운용을 위한 소규모 제어설비에 대한 위치, 방식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4) 제어, 감시범위는 운영에 맞도록 따로 정하여 설계한다.

 

2) 중앙감시제어장치

(1) 변전소 등의 제어 및 감시는 관제센터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2) SCADA설비는 CTC, 통신집중제어장치와 호환되도록 설계한다.

(3) 관제센터과 변전소나 구분소 또는 그 밖의 관제 업무에 필요한 장소에는 상호 연락할 수 있는 통신 설비를 시설하고 관제센터에는 전철전력설비 운영과 관련된 정보처리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전철설비 및 일반전력설비를 분리하여 설계한다.

 

3) 소규모 원격감시제어장치

(1) 소규모 원격감시제어장치는 유사시 현지에서 중앙감시제어장치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전원설비 운용에 용이하도록 구성한다.

(2) 중앙감시제어설비와 호환되도록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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