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궤도공사표준시방서

 

1장 총 칙

 

(목적)

이 지침은 영업선의 궤도보수 개량 및 건설선의 궤도부설 등 각종 궤도공사의 시행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궤도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궤광, 레일, 침목, 도상 및 분기기 등의 공사 및 이에 부대되는 토공사(재해응급조치를 위한 것에 한함), 궤도임시받침, 선로차단, 아이빔 및 거더 설치, 건널목 보판공사 등을 말한다.

2. 시설관리자 : 선로 및 선로에 부대하는 시설물의 설치정비 및 보수에 관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현업시설관리자 : 시설관리자로부터 선로 및 선로에 부대하는 시설물의 설치정비 및 보수에 관한 현업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4. "감독자"란 당해 공사를 담당한 현업시설관리자로부터 공사감독에 관한 지정을 받은 직원 또는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5. "검사"란 재료의 품질, 형상, 크기, 수량 등의 확인과 목적물을 설계서와 대조 확인하여 양, 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6. "수급인"이라 함은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7.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8. "용접공"이라 함은 시설관리자로부터 철도레일용접인정자격수첩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9. "지시"란 감독자가 수급인에게 공사시공상 필요한 실시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승낙"이란 수급인이 제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가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1. "입회"는 감독자가 현장에서 시공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 "궤도작업책임자"란 작업집단마다 현장대리인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지정한자 중 공사감독자의 승낙을 받아 작업집단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적용범위)

고속철도를 제외한 모든 궤도공사의 시공은 설계서 및 이 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규정 및 추가로 정한 지침에 의한다.

 

(수량의 계산)

궤도공사의 공사 수량 계산은 토목공사수량계산규정 및 건설표준품셈 적용기준에 정한 바에 의한다.

 

2장 안전관리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수급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개소에는 소정의 작업표를 건식하여야 한다.

2. 서행개소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소정의 서행예고, 서행 및 서행해제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열차운행 작업개소에는 반드시 열차 감시원을 배치하여 작업원들에게 열차접근을 통보할 수 있는 조치(열차접근경보기, 확성기, 호루라기, 무전기 등)를 하여야 하며 단선구간 및 복선구간에서 한 선을 차단하고 반대 선으로 열차를 운행시키면서 공사하는 경우 열차감시원을 양방향에 배치하여야한다. 또한 열차감시원은 위급한 상황에서 열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에서는 당일 작업전 작업원들에게 당일 작업요령, 열차운행사항, 운전협의사항 및 열차대피요령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5. 작업원들에게는 안전보호장구(황색안전모자, 안전복, 안전화 등)를 착용하도록 하여 작업원 안전은 물론 기관사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거 다음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헬멧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자갈살포작업, 교량작업, 낙석제거작업, 중량물(재료) 운반작업, 고소작업

. 기타 위험요인이 있는 작업

6. 작업착수전 작업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 음주측정기로 작업원의 음주여부를 확인한 후 음주자에 대하여는 작업현장에서 퇴출하여야 한다.

 

(안전설비)

여객 및 통행차량, 현장 인근 주민 및 통행인에게 위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에 적절한 특수안전설비를 하여야 한다.

기설 건조물, 수리시설 및 기타 교통기관에 대하여 위험이 우려될 때에도 지정된 안전설비 이외에 필요에 따라 적절한 안전설비를 하여야 한다.

복선구간에서 작업시 작업원 및 장비가 반대선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안전휀스, 안전울타리 등 방호설비를 넘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한다. , 장대레일 재설정등 단시간 내에 작업이 가능한 개소는 간이식으로 방호설비를 할 수 있다.

 

(사고보고)

공사현장에서 각종 사고 발생시는 즉시 감독자와 인근 역장에게 통보하고 그 지시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수작업의 제한 등)

공사 시공에 있어서 열차의 서행 및 작업의 제한이 따르는 경우 다음에 의한다.

1. 레일체결장치, 탈선방지가드레일 설치 및 철거작업과 도상자갈을 긁어내는 작업을 할 때에는 서행을 요하므로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지시를 받는다.

2. 기온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우천 등 작업이 곤란할 때에 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지시를 받는다.

 

(선로차단작업)

선로를 일시 절단하거나 장애하여 열차운전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르는 작업등은 관계규정에 의거 선로차단공사 승낙을 얻은 후 시행한다.

1항에 의거 승낙된 선로차단공사의 작업량은 승낙된 차단시간 또는 1회의 열차상간에 완료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감독자와 협의 시행하고 작업량의 변동이 불가하고 차단시간이 제한되어 있을 때에는 인원, 장비 추가투입 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낙을 받은 후 시행하여 열차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당일 차단공사 운전협의시 기 승낙된 시간과 변동이 있을 시에는 운전협의된 차단시간에 작업을 마칠 수 있는지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량 등을 조정하여 감독자의 승낙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장 재료관리

 

(재료의 적치 보관)

공사용 재료의 적치 및 보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모든 재료는 지상에 직접 적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재료는 수령 후 외관, 상태, 치수, 수량 등을 확인하여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적치하고 도난, 화재, 열차지장 및 열차방해 방지에 유의하여 보관하되 보관 장소는 감독자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3. 레일, 분기기 및 신축 이음매 등은 받침대를 설치하여 휨, 버릇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한곳에 모아 보관하되 품명, 규격 및 수량 등을 기재한 표찰을 세워야 한다.

4. 레일의 적치시는 한쪽 단면을 일직선이 되게 적치하고 단면의 도색은 선로정비지침 제20조 지침을 적용한다.

5. PC침목은 침목 중앙부가 처짐이 생기지 않도록 받침대를 설치하고 레일체결장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각단 사이에 각목을 삽입하여야 한다.

6. 부속품은 모아서 창고 등에 보관하되 부득이 옥외에 보관할 때에는 눈 또는 비에 맞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철거재료)

발생재료는 수거 회수하여 재사용 가능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고,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품명 및 규격별로 붕괴되지 않도록 적치한 후 인계하여야 한다.

 

(공사용 재료 적하)

재료운반 적하는 다음 각호에 의거 시행한다.

1. 재료의 적하는 열차운전에 지장을 주거나 여객 또는 공중 등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재료의 적하장소, 수량,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트로리 및 화차 적재시는 지정된 시간 내 지체 없이 끝내야 한다. 이 경우 표시중량 이내로 하고, 편적되지 않도록 적절한 결속을 한 다음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하화시에는 충격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고 선로, 전차선 및 신호설비 등 다른 시설물에 접촉되거나 열차운전 또는 보수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레일, 침목 등의 재료운반 적하는 제1항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거 시행한다.

1. 레일을 트로리 또는 화차에서 인력으로 내릴 때는 던지지 말고 미끄럼대를 사용하여야 하고, 크레인 등 장비 사용시는 휨 또는 버릇이 생기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아야 하며, 받침대를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한다.

2. 레일을 화차에 실을 때에는 싣기 전에 레일 결속장치를 설치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고, 적재가 끝나면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PC침목은 구체가 파손되거나 응력 이완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특히 1m 이상의 높은 곳에서 떨어 뜨려서는 안된다.

4. PC침목 운송시에는 규정된 크기의 목재 받침목을 사용하여 손상 또는 편압, 이상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도상자갈의 재료운반 적하는 제1항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거 시행한다.

1. 자갈차의 하화용 문은 지장물이 없는 장소를 가려서 개폐한다.

2. "자갈차"의 핸들은 적임자가 조작해야 한다.

3. 하화중 이동시킬 때에는 지장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부득이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명설비를 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공사용재료운반

 공사용 재료운반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시행한다.

1. 운반의 방법 및 기기 사용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2. 영업선을 횡단 또는 근접하여 중량물 및 장대물을 운반할 때에는 장소, 수량, 시간 및 방법에 대하여 미리 감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3. 보수용차, 트로리, 궤도용 제차 및 자동차 등에 의하여 운반할 경우에 굴러 떨어지거나 한쪽으로 쏠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보수용차 사용시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원을 동승시킨다.


(재료품질의 증명)

지시된 재료는 검사를 받고, 그 시험성적표 기타 당해 물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낙을 받아야 한다.

 

4장 공사관리

 

(감독자의임무)

감독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독자는 계약서 및 설계서에 근거하여 계약된 공사의 수행, 지휘, 감독 및 입회를 함과 동시에 당해공사 및 이에 부대한 공사의 행정, 공정, 품질, 시공 및 안전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공사에 사용될 갑부담 재료의 수불관리 및 을부담 재료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감독자는 계약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한연장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공사현장 대리인)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또는 시설관리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발주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1항의 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현장 감독자의 감독 또는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부득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는 미리 감독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공사현장대리인은 1개 공사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차단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주요작업개소에서 작업지휘를 하고 다른 작업개소에는 품질관리자 및 철도보선분야 15년 이상 경력자에게 작업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여 궤도작업책임자로 지정하여 작업하게 할 수 있다. , 사전에 감독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궤도작업책임자)

1개 공사현장에 동시 다발적으로 작업 시 작업개소마다 궤도작업책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이 작업지휘를 하고 있는 작업개소에는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공사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시공개소마다 지정된 기일까지의 시공 시기, 순서, 방법 및 안전관리대책 등 공사 전반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변경시 감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공사 시공시 예상되는 분진소음, 폐기물처리 등 환경저해요인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설물)

공사 시공을 위하여 가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서 한다.

1. 열차운전에 지장되거나 여객의 안전이 우려되는 가설물은 미리 설계도에 명시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2. 기타시설물, 철도시설물의 사용은 감독자와 미리 협의하되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저촉됨이 없도록 한다.

 

(시공통지서 등)

시공개소 및 시공시기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가 발행하는 시공통지서 등에 의하여 시공한다. , 긴급을 요하여 구두지시에 의하였을 때에는 사후 지체 없이 시공통지서를 발행 받는다.

 

(작업조명)

공사 시행에 필요한 조명은 설계도서에 명시하는 외, 소정의 조도를 확보해야 하며, 조명의 방법 및 사용기기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자와 협의한다.

 

(측량)

공사 시행에 필요한 측량 및 검측은 수급인이 시행하고 지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결과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낙을 받는다.

 

(뒷정리 등)

되메우기 및 뒷청소 또는 용지 내 및 용지에 근접한 가설물의 철거는 특별히 지시된 것 이외에는 공사기간 내에 완전히 완료해야 한다.

 

(시공의 확인 및 검사)

감독자 등이 시공의 확인 및 검사시에 필요한 인원 및 자재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제공해야 한다.

 

(공사기록 및 사진)

공사의 착수일로부터 준공시까지 일일작업계획, 실적, 재료, 물품수불사항 및 기상조건 등 필요한 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감독자의 제출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기록 사진은 공사 착수전, 시공중 및 완공후의 상황사진을 동일위치에서 촬영하여 감독자의 제출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타 공사와의 관련)

타 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할 때에는 감독자와 밀접한 연락을 유지하여 타 공사의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공사용 도로)

공사용 재료의 반입로 등 도로 보수의 계획에 대하여 지시된 경우는 사전에 감독자에게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낙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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