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공사 일반
(기계기구류 및 보수용차)
기계기구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공사시공에 투입될 기계 또는 기구는 해당공종에 적합한 장비를 선정하여 그 종류, 수량, 성능 및 이력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작성한 명세서를 미리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2. 갑부담 대여 기계기구류는 정비,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하고 기계의 운전은 상당한 경험이 있는 유자격자(경력서 첨부 승낙)로 하여금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수시로 대체하는 중요한 기계부속품은 현장에 그 예비품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4. 긴급공사 및 중요 공사에 있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예비 기계를 대기 시켜야 한다.
(레일의 사용)
레일의 사용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거 시행한다.
1. 레일의 취급에 있어서는 버릇이나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소정 이외의 구멍이 있는 레일은 본선에 사용하지 않는다.
3. 구멍에서 절단된 레일은 사용하지 않는다.
4. 급곡선부에 사용하는 레일은 미리 휘여 둔다.
5. 레일의 본선 사용은 분기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길이 10m 미만의 레일은 사용하지 못한다.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6. 곡선궤도에 짧은 레일을 혼용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낙을 받는다.
7. 종류가 서로 다른 레일을 접속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중계레일을 사용한다. 단, 부득이 할 때에는 특수용접 또는 이형이음매판을 사용할 수 있으며, 헌 레일을 사용할 때에는 단차가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레일의 가공)
레일의 가공은 다음 각호에 의거 시행한다.
1. 레일의 절단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을 가하지 못하고 레일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하되 절단면은 직각이 되도록 한다.
2. 레일에 볼트 구멍을 뚫을 때에는 레일천공기를 사용한다.
3. 절단한 레일(용접 사용할 때를 제외)의 단면 및 천공한 구멍의 가장자리는 약 2mm의 모따기를 한다.
4. 레일을 가열, 절단 및 용접 등 가공을 할 경우는 미리 감독자의 승낙을 받는다.
(레일의 이음매부)
레일의 이음매부는 선로정비지침 제141조 내지 제146조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행한다.
1. 레일이음매부는 레일상면과 내측 궤간선에서 단차와 어긋남이 없도록 체결한다.
2. 레일의 유간 설정은 미리 감독자의 지시를 받으며, 설정 후에는 이음매 유간 설정기록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3. 레일이음매의 체결에 있어 이음매판과 레일 접합면에는 구리스를, 이음매판 볼트의 나사부에는 윤활유를 칠한다.
4. 이음매판 볼트는 너트를 궤간 안팎으로 번갈아 배치한다.
5. 이음매판 볼트의 조임은 선로정비지침 제29조에 적용한다.
6. 접착절연레일을 사용할 경우 이음매는 지접법으로 하고 절연이음매침목 체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침목의 사용)
침목의 사용은 선로정비지침 제5장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휘거나 꾀임이 있는 것은 레일 접합부분의 좌우가 동일 평면이 되도록 깎는다.
2. 교량침목에 깎기턱을 둘 때에는 20mm 이내로 하고 부득이할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3. 교량침목에 사용되는 팩킹의 재질, 형상, 치수 및 가공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자의 승낙을 받는다.
4. 용접된 훅크볼트 및 T볼트는 사용하지 않는다.
5. 목침목은 수심이 밑으로 가도록 부설한다.
(목침목의 레일체결)
목침목의 레일체결장치는 선로정비지침 제31조 내지 제33조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목침목 구간의 레일체결방법 및 체결장치의 종류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2. 급곡선이나 동상 개소에 팩킹 삽입 개소,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스파이크 수를 늘릴 수 있다.
(PC침목의 레일체결)
PC침목의 레일체결은 선로정비지침 제35조에 의한다.
(화차에 의한 도상자갈의 주행살포)
화차에 의한 도상자갈의 주행살포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① 자갈차에 의한 다음 작업은 하지 않는다.
1. 궤간내 살포
가. 하화용 문을 좌우 동시에 과대하게 열 때
나. 2량 이상 동시 시행할 때
2. 궤간외 살포
가. 3량 이상 동시 시행할 때
나. 에프론을 수직으로 하고 2량 이상 동시 시행할 때
3. 동일 차량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궤간 내외의 살포
② 다음 개소의 작업은 하지 않는다.
1. 분기기 및 그 부근
2. 운전보안장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개소
3. 건널목
4. 교량(유도상 구간 제외)
5. 곡선반경 250m 미만의 곡선개소(자갈차에 의할 경우를 제외)
6. 기타 열차운전 사항에 지장을 줄 우려개소
③ 주행살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개시한다.
1. 작업원을 소정의 위치에 배치 후 작업책임자의 전호 주시
2. 선로 및 그 부근의 지장물(가도교 밑에 통행인, 차량은 차단)
3. 하화용 문의 조작 준비
④ 자갈차의 하화용 문개폐 핸들은 적임자에게 조작시킨다.
⑤ 무개차에 의한 주행살포는 다음에 의한다.
1. 동시에 시행하는 작업 차량수는 5량 이하로 한다.
2.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한다.
⑥ 전차선 구간에서는 작업원이 가공전차선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한다.
⑦ 주행살포를 끝냈을 때는 선로상태가 열차운전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⑧ 복선구간에서 자갈살포시 작업원 및 공사관계자는 반대선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