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상자갈치기)

도상자갈치기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시공의 범위, 시기, 순서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한다.

2. 사용하는 체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자의 승낙을 받는다.

3. 시공구간의 체결장치에 대하여는 이완된 것이 없도록 조인다.

4. 침목위치불량 또는 직각불량 등이 있을 때는 정정한다.

5. 시공은 자갈이 건조상태에서 시행한다.

6. 자갈치기의 시공 후에는 바로 도상자갈을 정리한다.

7. 시공 후에는 도상자갈치기의 확인이 되는 사진 등 공사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8. 자갈치기 찌꺼기가 도상자갈에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찌꺼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9. 시공 후에는 시공기록을 제출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도상교환)

도상교환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시공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미리 계획을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낙을 받는다.

2. 침목 외부의 자갈철거는 미리 그 시기 및 범위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3. 시공일 마다 시종점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4. 임시받침대 및 팩킹판에 대하여는 미리 검사를 받는다.

5. 열차상간에 임시받침으로 시공할 때에는 다음에 의한다.

. 구자갈을 철거할 때 소정의 위치 및 시기에 임시 받침을 설치한다.

. 이음매부의 구자갈 철거 및 이음매 밑 임시받침의 설치는 1개 열차상간 내에 완료한다.

. 임시받침은 신자갈을 채우고 다지기를 하면서 철거한다. 이때, 자갈은 균형 있게 고루 채우고 다져야 한다.

. 도상교환이 침목 8개 정도로 진행되었을 때 도상자갈다지기를 시공한다.

6. 궤광올리기 방법에 의할 때는 다음에 의한다.

. 시공에 있어서 선로차단을 필요로 하므로 감독자의 입회를 받는다.

. 1개 열차상간 내의 시공연장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자의 승낙을 받는다.

. 임시받침 설치위치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 신자갈 채우기에 앞서 구자갈 철거상태에 대하여 감독자 등의 확인을 받는다.

. 신자갈의 채우기를 할 때에는 각부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주의 시공한다.

. 임시받침 철거에 대하여는 지시를 받는다.

. 신자갈을 채운 후, 수평 및 고저틀림을 검측하면서 전 구역에 걸쳐 도상 다지기를 한다.

7. 침목위치 틀림이 있으면 정정한다.

8. 시공 당일의 도상다지기가 끝난 후 바로 자갈을 정리한다.

9. 시공후 시공기록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도상정리)

도상정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긁어넣기, 긁어올리기 포함)

1. 시공의 범위, 시기, 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자와 협의한다.

2. 도상의 긁어넣기는 건축한계를 지장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3. 시공에 있어 선로 내 설치물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작업통로에 산재된 깬자갈 등을 정리한다.

 

(팩킹작업)

팩킹작업은 선로정비지침 제9장 팩킹에 의하는 외에 다음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팩킹의 작업내용, 범위,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2. 팩킹작업의 기준측을 높일 때는 레일면이 높은쪽, 낮출 때는 레일면이 낮은쪽으로 하여 기준측 및 상대측 레일면의 높이를 측정하여 정정량을 정한다.

3. 팩킹작업 진행기간 중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팩킹관리도 및 상태도면을 작성제출한다.


(노반개량)

노반개량은 다음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시공의 범위, 시기, 순서,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미리 계획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낙을 받는다.

2. 시공에 있어서는 선로차단, 열차서행을 필요하므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입회범위 등에 대하여 지시를 받는다.

3. 노반개량 재료는 별도 지시된 것에 의한다.

4. 노반개량 재료 및 신자갈의 살포 전에 침목 양끝에 자갈을 치워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미리 그 범위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개량재료 및 신자갈에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5. 시공일마다의 시종점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6. 임시받침 및 팩킹판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7. 1개 열차상간마다의 시공연장은 감독자의 승낙을 받으며, 임시받침은 지시된 위치에 넣는다.

8. 재래노반의 굴착은 소정의 치수를 확보하도록 하고, 굴착 저면은 주의해서 시행한다.

9. 개량재료를 채우고 다짐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10. 신자갈을 채운 후 각 부분을 균형 있게 면맞춤이나 줄맞춤을 검측하면서 도상을 다진 다음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임시받침을 철거한다.

11. 도상다짐 후 자갈정리를 하고 시공기록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궤도철거)

궤도철거는 다음 각호에 의거 시공한다.

1. 철거발생 재료는 재사용 가능품과 불용품으로 구분,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에 운반 적치하되 레일은 선로정비지침 제20, 침목은 선로정비지침 제45조의 지침에 의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시 전력, 통신, 신호 및 급수시설 등 타 시설물을 확인하여 손상이나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철거후 도상은 미관을 고려하여 정리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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