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절체
(절체작업)
궤도절체작업은 열차 운행선(정거장구내 주본선 포함)을 변경할 목적으로 일정구간의 선로를 절단하여 다른 선로에 접속시키는 작업을 말하며, 신설선을 건설하거나 특수선의 운용 및 선로의 모양을 변경할 때 열차안전운행에 직결되는 중요한 작업으로 궤도이설공사가 수반되는 작업이다.
(작업주관)
궤도 절체작업(이하 본 작업)은 관련 시설관리자의 주관하에 현업시설관리자, 공사감독자가 사전현장 조사 후 절체작업 세부 계획서를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작업방법)
본 작업은 궤도의 이설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하고 이설구간을 제외한 나머지구간은 사전에 레일, 침목 및 부속품 등을 운반 궤광을 조립하고, 도상자갈을 살포한후 궤도를 인력 및 장비로 충분히 다짐을 시행한후 궤도정정을 하여야 한다.
(속도상승)
본 작업으로 이완된 도상은 충분히 다짐을 시행하여 빠른 시일내에 정상적인 열차운행을 할 수 있도록 단계별 속도상승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특히 곡선부에서는 단계별 상승속도를 감안한 궤도정정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승차감 향상을 고려한 곡선으로 부설하여야 한다.
(서행운전 및 보수한계)
본 작업은 도상이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열차 서행 운전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정상속도로 운행 시까지는 수급자 및 감독자(감리원 포함) 책임 하에 선로보수를 하여야 하며 정상속도 운행 후에는 관계자 합동점검을 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도상긁어내기)
이설구간의 도상을 긁어내기는 열차서행운전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연장이 긴 경우 이를 제한하고, 그 깊이도 침목하면으로부터 30mm를 표준으로하고 도상상태에 따라 적당히 가감한다.
(궤도검측)
본작업을 시행하고, 공사열차, 보선장비 등은 궤도검측을 시행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투입하여야 하며, 이설구간과 신설구간의 접속부는 도상자갈 다짐상태, 곡율, 수평 등을 정밀점검 하여야 한다.
(공사감독)
공사감독자는(감리원 포함) 본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열차가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과정을 감독하여야 한다. 특히 보선장비를 투입하여 속도상승에 필요한 작업을 할 경우 장비 조작원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착수전 유의사항)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인원 및 장비를 점검하고 기상상태를 고려하여 승낙된 시간내에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작업시행을 보류하고, 보고계통에 의해 즉보하여 열차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본 작업시 반대선의 열차운행을 감안하여 열차감시원을 배치하고 안전에 유의하면서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작업완료 후에는 각종점검사항을 점검한 후 열차를 통과시켜야 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
궤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설관리자가 정한 사항 이외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60조, 동법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에 의거 다음 각호와 같다.
1. 레일용접 : 5년
2. 분기기 설치 : 1년
3. 교량침목교환 : 1년
4. 궤도부설 : 1년
5. 신축이음매부설 : 1년
6. 콘크리트직결도상 : 5년
(하자검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에 의거 하자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① 제85조에 의거 하자검사 시행결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하자 발생시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수토록 하여야 한다.
1. 레일 : 불량개소 전량 교체 및 재용접
2. 분기침목 : 하자발생 침목교환
3. 목침목 : 하자발생 침목교환
②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 재료비, 직원급등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 시행한다.
(하자보수보증금율) 제84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은 100분의 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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