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S의 기기 및 취급
점제어식 A.T.S
(점제어식 차상장치의 기기 및 작용)
점제어식 차상장치의 기기 및 작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보기 : 3현시 및 5현시구간의 정지신호를 현시하고 있는 신호기에 대응하는 지상자 설치지점을 통과하면 즉시 경보령이 울린다.
2. 표시등 : 기관사석 전면에 설치되어 있으며, 경보령이 울리면 적색등이 점등 (평상시 백색등 점등)되며 적색등은 경보를 발한 때부터 확인버튼 또는 복귀스위치를 취급하여 원상태로 복귀될 때까지 점등된다.
3. 확인버튼 : A.T.S가 동작하여 경보령이 울릴 때 5초이내에 이 버튼을 누르(자동제동변은 최대 감압위치로 취한 후)면 경보가 멈추고 원상태로 복귀하게 된다.
4. 복귀스위치 : 경보령이 울린 후 5초 이내에 확인취급을 안하면 자동적으로 비상제동이 체결되어 열차를 정지시킨다. 이 때 기관사가 자동제동변을 비상제동위치로 취한 후 복귀 스위치를 취급하면 A.T.S는 원상태로 복귀한다.
5. 방향표시기 : 차상장치에 접속된 열차의 운전방향을 표시하는 장치로서 이는화살표에 백색등으로 점등 표시되며 열차의 운전방향과 방향표시기를 일치시키지 않으면 그 방향에 대한 A.T.S는 작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방향표시기를 확인하여 운전방향과 일치시켜야 한다.
6. 전환스위치 : 열차의 운전방향과 방향표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차상장치의 접속방향을 전환시키는 스위치이다.
제131조(점제어식 차상장치의 동작 및 복귀취급) ①점제어식 차상장치 설치 차량의 열차가 3현시구간 및 5현시구간의 정지신호에 대응하는 지상자를 통과하면 차상장치의 표시등에 적색등이 점등(평상시 백색등 점등)되며 경보령이 울린다.
②제1항의 경우 기관사가 5초이내에 자동제동변을 최대감압위치로 하고 확인버튼을 누르면 경보령이 멈추고 백색등이 점등(적색등 소등)된다. 만약 5초 이내에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제동장치가 동작되어 열차는 정지하게 된다.
③A.T.S에 의하여 열차가 정지된 후 이를 복귀시키려 할 때는 자동제동변을 비상제동위치로 하고 복귀스위치를 취급하면 적색등이 소등되고 백색등이 점등됨과 동시에 정상상태로 복귀된다.
④제1항에 의한 A.T.S 동작시 기관사는 그 구간의 신호현시 조건에 따른 제한속도를 엄수하여야 한다.
속도조사식 A.T.S
(속도조사식 차상장치의 기기 및 작용)
속도조사식 차상장치의 기기 및 작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보기
가. 구간채널을 3현시위치로 하고 3현시구간을 운전하는 경우
정지신호에 대응하는 지상자를 통과시 경보
나. 구간채널을 3현시위치로 하고 5현시구간을 운전하는 경우
정지․경계․주의․감속신호에 대응하는 지상자를 통과시 경보
다. 구간채널을 5현시위치로 하고 5현시구간을 운전하는 경우
경계․주의․감속신호에 대응하는 지상자를 각각의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통과하는 경우 및 정지신호에 대응하는 지상자를 통과시 경보
2. 표시등 : 점제어식의 경우와 같음
3. 확인버튼 : 점제어식의 경우와 같음
4. 복귀스위치 : 점제어식의 경우와 같음
5. 방향표시기 : 점제어식의 경우와 같음
6. 전환스위치 : 열차의 운전방향과 방향표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차상장치의 접속방향을 전환시키는 스위치이며 A.T.S 운전 방향을 전환하기 위하여 전환 스위치를 취급할 경우에는 구간채널이 3현시로 절환되어 있어야 하며 취급 후에는 다시 5현시로 절환하여야 한다.
7. 선택채널
특수한 경우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사구간․입환․특수위치가 있으며, 각 위치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필요위치로 전환 후 선택확인 스위치를 취급 (ON위치)하여야 하고 (평상시는 선택확인 스위치 Off, 구간채널 특수위치) 그 기능을 해제할 경우 (A.T.S 정상취급)에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공사구간위치 또는 특수위치의 기능을 해제할 경우에는 사용이 끝난 다음의 최초 신호기에 대응한 지상자를 통과한 후에 선택확인 스위치를 복위(off)시킨다.
나. 입환위치에서 입환을 종료한 후 전도 운전하려 할 때는 운전개시 전 선택확인 스위치를 복위 (Off)시켜야 하며, 정지신호에 대한 감지상태가 소멸되지 않았을 경우 (신호 조건표시등에 정지신호현시)에는 방향전환 스위치로 전환취급 하여야 한다.
8. 선택확인 스위치
선택확인 스위치를 취급(ON)하여야만 구간채널의 위치별 기능을 발휘한다. 또한 복위(Off)시에도 이 스위치가 사용되며 Push - Button (ON - Off)식이다.
9. 조건 표시등
가. 신호조건 표시등
5현시 신호계열과 동일한 현시방식의 작은 등으로서 지상자로부터 수신한 신호조건을 표시한다. 신호조건 표시등 중 R.G(적색등․녹색등)등이 동시 현시되고 경보가 울릴 때에는 T.G고장으로서 5초 이내에 구간채널을 3현시 위치로 절환하고 복귀 취급하면 점제어식 운전이 가능하며, 5초 이내에 이의 취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제동이 체결된다. 비상제동이 체결되었을 때에는 구간채널을 3현시 위치로 절환하고 복귀취급하여 점제어식으로 운전하여야 한다.
나. 특수조건 표시등
상위에 있는 녹색등은 선택채널을 공사구간 위치 또는 특수위치 취급시에 깜박거리고, 가운데 녹색등은 속도검출기가 운전 중 정상일 때 속도에 비례하여 깜박거리며 (속도가 빠를 때는 계속 점등되어 있는 것처럼 보임), 하위에 있는 적색등은 입환위치 취급시에 점등된다. 열차가 진행중에 특수조건 표시등의 가운데 녹색등이 점등되지 않았거나 깜박거리지 않을 경우에는 속도조사부 기능이 불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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