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조사식 차상장치의 선택채널 지정)
속도조사식 차상장치의 선택채널 위치별 사용시기 및 그 현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구간 위치 : 지상장치가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위치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관제사의 승인(정규 운전명령시 승인생략)을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버저음이 계속 발생하며 A.T.S에 의한 속도제한은 없다.
가. 선로차단공사 등으로 반대선 운전시
나. 대용폐색방식 또는 폐색준용법 시행할 때 (자동폐색식과 지도통신식 병용시 제외)
다. 지상장치의 고장 또는 고장의 통보를 받았을 때
라. 자동폐색신호기의 정지신호 구간을 45Km/h이하 속도의 운전지시를 받았을 때
2. 특수위치 : 차상장치의 일부 기능을 정지시키고 25Km/h이하의 속도로 운전할 필요 있을 때 사용하는 위치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버저음이 계속 발생하며 속도 초과시의 A.T.S동작 및 복귀방법은 경계신호구간의 경우와 같다.
가. 자동폐색신호기의 정지신호구간을 관제사의 승인에 의하여 25Km/h(최초열차)이하의 속도로 운전할 때
나. 유도신호의 현시 있을 때
다. 추진 또는 퇴행운전할 때
라. 수신호 취급에 의하여 운전할 때
마. 기타 25Km/h 이하의 속도로 운전할 필요 있을 때
바. KTX가 3현시구간 운행중 장내신호기 및 출발신호기의 3현시용 정지 지상자 통과하려 할 때
3. 입환위치 : 열차 또는 차량의 입환을 할 때 사용하는 위치로서 속도 (25Km/h)초과시 A.T.S동작 및 복귀방법은 경계신호구간의 경우와 같다.
(속도조사식 차상장치의 동작 및 복귀 취급)
①속도조사식 차상장치를 설치한 동력차가 감속․주의․경계신호를 현시하고 있는 신호기에 대응하는 지상자를 제한속도 초과하여 통과할 경우의 동작 및 취급은 다음과 같다.
1. 현상 : 표시등에 적색등이 점등되며 경보령이 울린다
2. 동작 및 취급
가. 5초 이내에 자동제동변을 최대감압 위치로 하고 확인 버튼을 취급하여 제한속도 이하로 감속되면 적색등은 소등되고, 백색등이 점등되며 경보령은 정지한다.
나. 위 가목의 경우 5초이내에 제한속도 이하로 감속되지 않을 때는 자동제동변을 최대 감압위치에 놓은 상태로 재차 확인버튼을 눌러(5초 지연) 비상제동 체결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5초이내에 위 가․나목의 취급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비상제동이 체결된다.
라. 확인취급 후 운전중 그 구간내의 제한속도를 다시 초과하면 재차 A.T.S가 동작된다.
②열차 또는 차량이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신호기에 대응하는 지상자를 통과할 때 또는 운전중 A.T.S 오동작으로 인하여 정지신호가 감지되었을 때는 5초후 비상제동이 체결된다.
③A.T.S에 의해 열차 또는 차량의 비상제동이 체결된 경우의 복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지신호가 감지된 경우 : 자동제동변을 비상제동 위치로 하고 선택확인 스위치를 “ON” 위치로 한 다음 복귀스위치를 취급한다. 이때의 선택채널은 특수위치에 있어야 하며 선택 확인스위치는 정지신호 이외의 신호를 현시한 신호기를 통과한 후에 Off위치로 하여야 한다.
2. 정지신호 이외의 신호가 감지된 경우 : 자동제동변을 비상제동위치로 하고 복귀스위치를 취급한다.
전기동차용 A.T.S (속도조사식)
(전기동차용 차상장치의 기기 및 작용)
전기동차용 속도조사식 차상장치의 기기 및 작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계신호를 현시하는 신호기 및 입환신호기의 진행신호를 넘어서 운전하는 경우
가. 속도 25Km/h를 초과한 때에는 경보령이 울리고 적색의 “25” 표시를 한다.
나. 경보후 3초 이내에 제동변을 상용제동 최대위치(직통 67°~ 80°)로 하여 속도가 25Km/h이하로 되면 경보령이 정지되고 적색의 “25” 표시는 소등된다.
다. 경보후 3초 이내에 “나목”의 취급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비상제동이 체결된다.
2. 주의신호를 현시하는 신호기를 넘어서 운전하는 경우
가. 속도 45Km/h를 초과한 때에는 경보령이 울리고 적색의 “45” 표시를 한다.
나. 경보후 3초이내에 제동변을 상용최대위치로 하여 속도가 45Km/h 이하로 되면 경보령이 정지되고 적색의 “45” 표시는 소등된다.
다. 경보후 3초이내에 “나”목의 취급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비상제동이 체결된다.
3. 정지신호를 현시하는 자동폐색신호기 (R₁구간)를 넘어서 운전하는 경우
가. 정차하지 않고 진입하면 즉시 비상제동이 체결된다.
나. 자동폐색신호기 앞에 일단 정차하여 제동변을 67°로 하고 15Km/h 스위치를 취급 (경보령이 울리고 “15” 표시)하고 15Km/h이하의 속도로 운전하여야 하며 15Km/h를 초과하면 비상제동이 체결된다.
다. 위 “나”목에 의하여 운전중 다음 신호기가 “R1”구간일 때는 정차하지 않고 다음 구간을 15Km/h이하로 계속 운전할 수 있으며, 진행을 지시하는 다음 신호를 넘어서 운전할 경우에는 지상자 통과시 자동으로 복귀된다.
4. 정지신호를 현시하는 장내․출발․입환․자동폐색신호기 (Ro구간)를 넘어 운전하는 경우
가. 정차하지 않고 진입하면 즉시 비상제동이 체결된다.
나. 신호기 앞에 일단 정차하여 제동변을 67°~ 80°로 하여 특수스위치를 취급 (“특수”의 표시) 하고 45Km/h이하의 속도로 운전하여야 하며 45Km/h를 초과하면 비상제동이 체결된다.
다. 위 나목에 의하여 운전중 진행을 지시하는 다음 신호를 넘어서 운전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복귀된다.
5. A.T.S 전원표시 : A.T.S전원을 차단하면 적색의 “A.T.S Off”등이 점등되고 전원이 투입되면 유백색의 “A.T.S on”등이 점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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