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조사식 차상장치의 선택채널 지정)

속도조사식 차상장치의 선택채널 위치별 사용시기 및 그 현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구간 위치 : 지상장치가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위치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관제사의 승인(정규 운전명령시 승인생략)을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버저음이 계속 발생하며 A.T.S에 의한 속도제한은 없다.

. 선로차단공사 등으로 반대선 운전시

. 대용폐색방식 또는 폐색준용법 시행할 때 (자동폐색식과 지도통신식 병용시 제외)

. 지상장치의 고장 또는 고장의 통보를 받았을 때

. 자동폐색신호기의 정지신호 구간을 45Km/h이하 속도의 운전지시를 받았을 때

2. 특수위치 : 차상장치의 일부 기능을 정지시키고 25Km/h이하의 속도로 운전할 필요 있을 때 사용하는 위치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버저음이 계속 발생하며 속도 초과시의 A.T.S동작 및 복귀방법은 경계신호구간의 경우와 같다.

. 자동폐색신호기의 정지신호구간을 관제사의 승인에 의하여 25Km/h(최초열차)이하의 속도로 운전할 때

. 유도신호의 현시 있을 때

. 추진 또는 퇴행운전할 때

. 수신호 취급에 의하여 운전할 때

. 기타 25Km/h 이하의 속도로 운전할 필요 있을 때

. KTX3현시구간 운행중 장내신호기 및 출발신호기의 3현시용 정지 지상자 통과하려 할 때

3. 입환위치 : 열차 또는 차량의 입환을 할 때 사용하는 위치로서 속도 (25Km/h)초과시 A.T.S동작 및 복귀방법은 경계신호구간의 경우와 같다.

 

(속도조사식 차상장치의 동작 및 복귀 취급)

속도조사식 차상장치를 설치한 동력차가 감속주의경계신호를 현시하고 있는 신호기에 대응하는 지상자를 제한속도 초과하여 통과할 경우의 동작 및 취급은 다음과 같다.

1. 현상 : 표시등에 적색등이 점등되며 경보령이 울린다

2. 동작 및 취급

. 5초 이내에 자동제동변을 최대감압 위치로 하고 확인 버튼을 취급하여 제한속도 이하로 감속되면 적색등은 소등되고, 백색등이 점등되며 경보령은 정지한다.

. 위 가목의 경우 5초이내에 제한속도 이하로 감속되지 않을 때는 자동제동변을 최대 감압위치에 놓은 상태로 재차 확인버튼을 눌러(5초 지연) 비상제동 체결을 방지하여야 한다.

. 5초이내에 위 가나목의 취급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비상제동이 체결된다.

. 확인취급 후 운전중 그 구간내의 제한속도를 다시 초과하면 재차 A.T.S가 동작된다.

열차 또는 차량이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신호기에 대응하는 지상자를 통과할 때 또는 운전중 A.T.S 오동작으로 인하여 정지신호가 감지되었을 때는 5초후 비상제동이 체결된다.

A.T.S에 의해 열차 또는 차량의 비상제동이 체결된 경우의 복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지신호가 감지된 경우 : 자동제동변을 비상제동 위치로 하고 선택확인 스위치를 “ON” 위치로 한 다음 복귀스위치를 취급한다. 이때의 선택채널은 특수위치에 있어야 하며 선택 확인스위치는 정지신호 이외의 신호를 현시한 신호기를 통과한 후에 Off위치로 하여야 한다.

2. 정지신호 이외의 신호가 감지된 경우 : 자동제동변을 비상제동위치로 하고 복귀스위치를 취급한다.


전기동차용 A.T.S (속도조사식)

 

(전기동차용 차상장치의 기기 및 작용)

전기동차용 속도조사식 차상장치의 기기 및 작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계신호를 현시하는 신호기 및 입환신호기의 진행신호를 넘어서 운전하는 경우

. 속도 25Km/h를 초과한 때에는 경보령이 울리고 적색의 “25” 표시를 한다.

. 경보후 3초 이내에 제동변을 상용제동 최대위치(직통 67°80°)로 하여 속도가 25Km/h이하로 되면 경보령이 정지되고 적색의 “25” 표시는 소등된다.

. 경보후 3초 이내에 나목의 취급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비상제동이 체결된다.

2. 주의신호를 현시하는 신호기를 넘어서 운전하는 경우

. 속도 45Km/h를 초과한 때에는 경보령이 울리고 적색의 “45” 표시를 한다.

. 경보후 3초이내에 제동변을 상용최대위치로 하여 속도가 45Km/h 이하로 되면 경보령이 정지되고 적색의 “45” 표시는 소등된다.

. 경보후 3초이내에 목의 취급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비상제동이 체결된다.

3. 정지신호를 현시하는 자동폐색신호기 (R구간)를 넘어서 운전하는 경우

. 정차하지 않고 진입하면 즉시 비상제동이 체결된다.

. 자동폐색신호기 앞에 일단 정차하여 제동변을 67°로 하고 15Km/h 스위치를 취급 (경보령이 울리고 “15” 표시)하고 15Km/h이하의 속도로 운전하여야 하며 15Km/h를 초과하면 비상제동이 체결된다.

. 목에 의하여 운전중 다음 신호기가 “R1”구간일 때는 정차하지 않고 다음 구간을 15Km/h이하로 계속 운전할 수 있으며, 진행을 지시하는 다음 신호를 넘어서 운전할 경우에는 지상자 통과시 자동으로 복귀된다.

4. 정지신호를 현시하는 장내출발입환자동폐색신호기 (Ro구간)를 넘어 운전하는 경우

. 정차하지 않고 진입하면 즉시 비상제동이 체결된다.

. 신호기 앞에 일단 정차하여 제동변을 67°80°로 하여 특수스위치를 취급 (“특수의 표시) 하고 45Km/h이하의 속도로 운전하여야 하며 45Km/h를 초과하면 비상제동이 체결된다.

. 위 나목에 의하여 운전중 진행을 지시하는 다음 신호를 넘어서 운전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복귀된다.

5. A.T.S 전원표시 : A.T.S전원을 차단하면 적색의 “A.T.S Off”등이 점등되고 전원이 투입되면 유백색의 “A.T.S on”등이 점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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