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S 고장시 취급

 

(지상장치와 차상장치의 종류가 서로 다른 경우의 취급)

속도조사식 설치차량이 구간채널을 3현시 위치로 놓고 5현시구간을 운행하여야 할 경우 및 점제어식 설치차량이 5현시구간을 운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제사에게 이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4현시구간에서 5현시구간으로 진입할 경우에는 최후의 234현시구간 신호기 통과 후 최초의 5현시구간 신호기 진입전에 구간채널을 5현시위치로 절환하여야 한다.

5현시구간에서 234현시 구간으로 진입할 경우에는 최후의 5현시구간 신호기 통과 후 최초의 234현시 구간 진입 전에 구간채널을 절환하여야 한다.

 

(A.T.S 회로 차단취급)

열차운전중 기관사는 차상장치의 회로를 차단하고 운전하여야 할 필요있는 경우 관제사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차단운전의 승인(정규 운전명령시 제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최근 역까지 차단운전 후 역장에게 보고하고 역장은 이를 즉시 관제사에 보고 하여야 한다.

A.T.S 회로를 차단하고 운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개 열차에 2이상의 동력차가 연결된 경우 맨 앞 이외의 동력차(점제어식 구간의 보조기관차제외)

2. 점제어식 : 차상장치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3. 속도조사식 : 5현시 및 3현시 기능이 모두 불량할 때. 다만, KTX5현시 기능 불량할 때

4. 전기동차용(속도조사식)의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할 때

. 대용폐색방식에 의하여 운전할 경우

. 차상장치가 고장일 경우

. 추진퇴행운전의 경우

열차 또는 차량운전 중 차상장치 회로를 차단 취급하였거나 공사구간위치로 취급한 승무원은 승무종료 후 소속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차상장치 고장시 취급)

A.T.S 차상장치에 고장이 발생(고장승인 출고 포함)하여 이를 정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관계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관사

. 역장 또는 관제사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은 후 A.T.S회로 차단 또는 구간채널을 3현시 위치로 한 후 주의운전

. 선행열차의 운전위치를 확인하여 A.T.S 차단운전(또는 3현시위치 운전)중임을 통고하고 통고 받은 기관사는 고장열차에 지장이 예상될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통고하는 등 상호 주의운전

. 고장내용과 당시 상황을 운전상황표 또는 운전상황기록부에 기록할 것

2. 역장관제사

. 관제사는 A.T.S 회로 차단운전 승인 즉시 차량교환 또는 응급보수의 수배조치를 하고 관계열차 및 그 열차의 전도운행구간 도중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

. 관제사 또는 관계역장으로부터 A.T.S 차단열차 운전의 통보를 받은 역장은 열차감시를 반드시 하여야 하고 역장은 A.T.S차단열차가 인접 역을 떠난 후 적당한 시기에 그 열차와 무선전화 통화 (안전운행 합시다)

. “목의 경우 열차감시에 따른 집무전호 또는 무선전화 통화요구에 응답이 없을 경우 역장은 즉시 열차의 정차조치를 하고 열차가 정차하였을 때에는 그 요지를 기관사에게 통보.

3. 보수담당 소속장

. 역장 또는 관제사로부터 긴급보수 의뢰를 받은 경우 즉시 보수의 조치를 하고 보수 완료시에는 의뢰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고장통보 또는 검수에 의하여 A.T.S 차상장치의 고장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 소속 차량으로서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할 수 없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해당 소속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지상장치 고장시 취급)

열차 운행중 지상장치의 고장 또는 고장이라고 인정되었을 때 기관사는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고장 지상장치의 위치, 신호기명 및 관계요지 등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승무일지에 기록, 사업종료시 소속장(운용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보고를 받은 역장 또는 관제사는 지체없이 보수담당 소속장에게 이를 보수하도록 의뢰 조치하고 후속열차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현시 되었으나 정지신호에 해당되는 경보가 울릴 경우 열차는 45km/h(경계신호 현시시에는 25Km/h)이하로 운전하여야 한다. 다만, 관제사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신호현시조건에 따라 운전할 수 있다.

지상장치의 고장통보를 받은 보수담당 소속장은 제148조 제3호에 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T.S 오동작시 취급)

A.T.S의 오동작으로 판단되는 경우의 취급은 열차는 그 구간의 신호현시에 따른 지시속도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다.

A.T.S의 오 동작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신호의 지시속도와 다른 속도제한으로 경보가 울릴 경우

2. 경보를 하여야 할 지점에서 경보가 울리지 않을 경우

3. 정지신호 현시 있는 구간으로 열차 진입시 경보가 울리지 않을 경우

4. 지상장치가 없는 지점에서 A.T.S의 경보가 울릴 경우

 

(A.T.S 고장차량의 충당)

차상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차량 또는 차상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은 열차에 충당할 수 없다. 다만, 동력차 운용 기타 부득이한 경우로서 관제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항 단서에 의하여 승인을 하는 관제사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동력차가 돌아올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A.T.S 승인운전시 통보 및 기록)

관제사는 A.T.S 미설치 차량의 운전, 회로차단 또는 3현시 운전 등 A.T.S 운용에 관한 승인을 하였을 경우 그 열차가 인접 지역본부 관내를 계속 운전하는 경우에는 인접 지역본부 관제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항의 승인사항 발생시 관제사, 역장, 기관사 등 관계자는 A.T.S 승인기록부 또는 열차무선전화통화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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