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관차 및 회송기관차
디젤전기기관차
(중련기관차로 견인운전시 제동취급)
①2이상의 기관차를 사용하여 운전하는 공기제동기 취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견인운전의 경우 맨앞 (추진운전의 경우 맨뒤)기관차에서 이를 취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공기제동기를 취급하지 않는 기관차는 (무동력기관차 제외)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 6BL형을 장치한 기관차는 중련콕크를 중련위치에 두고 단변을 운전위치, 자동제동변을 Lap위치에 둘 것. 다만, 균형관을 연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련콕크를 무동력 위치에 둘 것
2. 26L 및 26NL형에 있어서는 단변 및 자변을 운전위치에 두고 제동변 차단변을 차단위치에 둘 것
(중련운전중 앞기관차의 제동장치 고장시 취급)
① 공기제동기 취급기관차가 제동장치 고장으로 제동변의 취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기관차의 기관사간 협의하여 전도의 제동기취급 기관차를 결정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취급하여야 한다.
1. 고장기관차의 각 콕크 및 제동변취급방법은 제동기를 취급하지 않는 기관차에 준할 것
2. 전도의 공기제동기취급 기관차에 있어서 중련콕크는 견인위치, 제동변차단변은 여객 또는 화물위치에 돌린 후 제동 및 완해의 취급을 반복하여 그 작용이 모든 차량에 이상없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뒤의 기관차와 연결위치를 변경할 수 있을 때는 속히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동력이 없는 기관차 연결시 취급)
무동력기관차를 연결하는 경우 무동력기관차는 다음 각 호의 취급을 하여야 한다.
1. 중련콕크를 무동력위치로 할 것 (6BL 또는 6SL)
2. 무화콕크를 개방할 것
3. 제동변은 운전위치에 둘 것
4. 제동변 차단변 (삼방차단콕크)은 차단위치로 할 것
5. MU 2A변은 무화위치에 둘 것 (26L)
(총괄제어운전시 취급)
26L형 제동장치를 장착한 기관차를 총괄제어에 의해 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어차와 피제어차간의 공기관 및 전기선을 연결할 것
2. 제어차와 피제어차의 기기위치는 다음의 위치로 할 것
기 기 명 | 제 어 차 | 피 제 어 차 |
Mu - 2A변 제동변차단변 AP 콕크 역전간 자동제동변 A.T.S 차단기 무전기 및 속도기록계 차단기 | LEAD또는DEAD 여객, 화물 ON 전 또는 후 운전 ON ON | 6 또는 26 차단 OFF 취거 취거 OFF (AP콕크 차단 후 취급) OFF |
(중련 연결할 때의 조치)
2이상의 기관차를 사용하여 운전하여야 할 열차로서 견인기관차 또는 추진기관차의 앞 또는 뒤에 기관차를 연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견인기관차를 가진 열차의 앞에 기관차를 연결할 때는 견인기관차에서 0.7Kg/㎠이상의 감압을 하여 전차량에 제동이 작용한 후 연결하고, 연결 후 연결기관차에서 제동을 완해하여 모든 차량에 그 작용이 확실한 것을 확인할 것
2. 견인기관차를 가진 열차의 뒤에 기관차를 연결할 때 견인기관차에서 0.7Kg/㎠ 이상의 감압을 하여 전 차량에 제동을 체결한 후 연결할 것. 이 경우 견인 기관차의 기관사는 특히 공기압력계를 주시하고 열차의 제동이 완해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것
3. 추진운전열차의 기관차 앞에 기관차를 연결할 때는 본조 제1호의 경우에 준하여 취급할 것
4. 추진운전열차의 뒤에 기관차를 연결할 때는 본조제2호의 경우에 준하여 취급할 것
(기관차 2이상 연결 운행중 기관차 분리시 조치)
2이상의 기관차를 사용하여 운전하던 열차에서 앞 또는 뒤의 기관차를 분리할 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분리에 앞서 분리할 기관차에서 0.7Kg/㎠ 이상의 감압을 하여 전 차량에 제동을 체결하고 앞의 기관차를 분리한 후 전도의 제동기를 취급하여야 할 기관차에서 체결된 제동을 완해하여 전 차량에 그 작용이 확실한 것을 확인할 것
2. 2이상의 기관차를 열차의 뒤에 연결한 열차에서 맨뒤의 기관차를 분리할 때는 제1호에 준하여 취급할 것
3. 2이상의 기관차를 열차의 앞뒤에 연결한 열차에서 맨뒤의 기관차를 분리할 때는 분리에 앞서 맨앞 기관차에서 0.7Kg/㎠ 이상의 감압을 하여 전차량에 제동을 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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