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분리․연결
(공기호스의 취급)
①공기호스를 연결하거나 분리할 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연결할 때는 공기호스에 먼지 또는 물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하고, 패킹상태가 이상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연결하고 앵글콕크를 천천히 열 것
2. 끊어서 분리할 때는 먼저 양쪽의 각 공기관 앵글콕크를 잠근 후 호스를 끊고 그 공기호스의 커플링을 담미카프링에 정확히 접속시켜 걸어 놓을 것
②공기호스를 연결할 때에는 각 차량간의 같은 공기관 호스끼리 정확히 연결하여야 한다.
[주1] 철도 차량도색규정에 의한 공기관의 도색
1. 주공기관 : 백색
2. 제동관 : 흑색
3. 직통관 (전동차) : 주황색
[주2] 각 공기관호스를 연결하거나 분리할 때는 호스에 의해 부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조성차량에 동력차를 연결할 경우의 각 공기관 연결시 취급)
①열차를 조성할 때 또는 동력차를 교체하는 경우 입환취급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성된 전 차량간에 각 공기관을 연결하여야 한다.
1. 동력차와 객․화차에 주공기관이 설치된 경우에는 주공기관 및 제동관을 모두 연결한다.
2. 객․화차에는 주공기관이 설치되어있으나 동력차에 주공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동관만 연결한다.
3. 동력차 및 객․화차를 불문하고 주공기관이 설치된 차량과 설치되지 않은 차량이 혼합 조성되었을 경우에도 동력차와 동력차 바로 다음의 차량에 모두 주공 기관이 설치되어있는 경우에는 양 차량간의 각 공기관을 모두 연결한다. 이 경우 주공기관 공기압력은 제동취급에 사용하지 않는다.
②차량관리계원(차량관리계원이 없는 경우에는 승무차량관리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환취급담당직원이 연결한 각 공기관에 대하여 연결상태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조성된 차량의 제동관과 공급공기통 사이에 있는 차단콕크를 차단하고, 주공기관과 공급공기통 사이에 있는 차단콕크를 각각 개방할 것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조성된 모든 차량의 제동관과 공급공기통 사이에 있는 차단콕크를 각각 개방하고 주공기관과 공급공기통 사이에 있는 차단콕크를 각각 차단할 것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2호에 의한 조치를 할 것
③제2항의 취급은 차량관리계원이, 차량관리계원이 없는 경우 승무차량관리계원이, 승무차량관리계원도 없는 경우에는 차장이, 차장승무생략열차는 기관사가 이를 담당한다.
④조성된 전 차량에 주공기관이 설치되었을 경우 역장은 해결통지서 여백에 붉은 글씨로 “MR”이라 표기하여 승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기관사는 열차를 조성하거나 동력차 교체 등으로 동력차를 조성차량에 연결할 경우에는 동력차와 그 바로 다음 차량사이의 각 공기관 (MR, BP등)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제4항의 해결통지서를 받았을 때는 제동시험시 주의하여야 한다.
⑥열차의 운행중 주공기관 또는 제동관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차량의 각 공기관 콕크위치 전환 등 응급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최근 차량사무소 소재지 정거장까지 운행한 후 조치할 수 있다.
(도중 차량분리․연결시의 확인)
중간정거장에서 차량을 분리하거나 연결할 때 입환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분리할 때는 앵글콕크를 잠그기 전에 열차의 전 차량에 제동이 체결되어 있을 것
2. 연결하였을 때는 앵글콕크를 개방하고 전 차량의 각 공기관에 압력공기가 충기되어 제동이 완해되어 있을 것.
(동력차의 연결 또는 분리시 조치)
①기관차만을 분리하거나 연결할 때 입환취급자는 기관사에게 이를 통보한 후 앵글콕크를 취급하여야 한다.
②입환취급자로부터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기관사는 관계 제동장치를 동력차 운전 목적에 적합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완급차에 장치한 공기압력계 및 비상변
(승무원의 압력공기 확인)
①차장 및 승무 차량관리계원은 승무중 수시 각 차량(특히 완급차)의 공기압력에 주의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압력이 이상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기관사에게 이상유무를 통고하여야 한다.
1. 시발정거장에 있어서의 출발 전
2. 도중 공기호스가 파손되어 이를 바꾸었을 때
3. 열차가 30분 이상 정차한 후 발차할 때
4. 열차가 긴 하구배에 들어가기 전과 들어갔을 때
5. 차량을 연결 또는 분리하였을 때
6.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도중입환취급시 차장의 확인)
차장은 중간정거장에서 차량의 입환이 끝났을 때는 제동관 앵글콕크 상태와 완급차의 공기압력계에 정해진 압력으로 충기되었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동장치 고장있는 경우 차장의 조치)
차장은 열차운전 중 제동장치에 고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속히 열차를 정차시키고 기관사와 협의하여 미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비상변의 관리 및 취급)
①비상변은 상시 닫혀있는 상태로 하여 압력공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차장은 시발역 또는 승무 교대역에서 열차의 출발에 앞서 비상변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비상변은 열차 또는 차량을 급히 정차시킬 필요있을 때 취급할 수 있으며, 이를 취급하였을 때에는 열차가 정차 후 출발직전까지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④비상변을 사용하였을 때는 즉시 기관사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출발할 경우에는 비상변을 정확히 복귀시켜 제동관 압력공기를 충기하도록 하여 제동․기타의 상태를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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