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무선전화 사용 기준
(열차무선전화 사용)
①열차무선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짙은 안개시 각종 상태 확인 등의 운전정보를 교환할 때 (운전취급규정 제11조)
2. 운전상 위급을 요할 때 (운전취급규정 제11조)
3. 통고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열차를 정차시키지 않고 통고할 때(운전취급규정 제11조)
4. 승무중인 승무원에게 관제사운전명령을 통고할 때 (운전취급규정 제82조)
5. 차장의 무선전화에 의한 열차출발 통화시 (운전취급규정 제310조)
6. 열차무선전화에 의한 열차방호를 할 때 (운전취급규정 제379조(무선전화기에 의한 방호))
7. 열차번호 변경 등의 통화를 할 때(운전취급지침 제24조, 운전취급규정 제82조)
8. 경보의 전달 및 공습시 운전취급에 따른 통화시 (운전취급세칙 제6조)
9. 취약역 입환취급에 관한 운전정보 교환 (운전취급세칙 제22조)
10. 각종전호를 시행할 때 (운전보안장치및운전장표취급지침 제156조)
11. 졸음방지 집무내규에 의한 심야 상호 교신 지정통화를 할 때
12. 안전확보긴급명령 의한 통화를 할 때
13. 기타 운전상 열차무선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따로 정한 사항을 통화할 때
②열차무선전화의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전취급 또는 열차운전과 관계없는 사항
2. 운전취급과 관계 있으나 보안상 통화가 금지된 사항 (예 : 귀빈열차운전 관계사항)
3. 기타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
(각종 전호시 무선전화 사용)
① 운전취급규정 (비상전호) 내지 (제동시험전호)에 정한 각종 전호를 열차무선전화에 의할 경우의 전호 (이하 “무선전호”라 한다)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전호의 종류 | 전호내용 | 무선전호 방법 | 비 고 |
1. 비상전호
| ․위험이 절박할 때
| ⌈○○열차 또는 ○○차 비상정차⌋
| ․비상통화채널로 전환하여 관계열차 또는 차량정차시 까지 반복전호 |
2. 추진운전 전호
| ․전도지장 없음 ․정차하라
․서행신호의 현시있음.
| ⌈전도양호⌋ ⌈정차⌋ 또는 ⌈○○M 전방정차⌋
⌈전방 ○○M 서행⌋
| ․전도지장 없음의 상태가 계속될 때 수시 전도 양호라 전호하고, 무선전화의 장치가 삐삐소리 등으로 동일 상황 계속
․기관사는 상당시간 유도자의 무선전호 또는 수전호가 없을때에는 열차 또는 차량을 즉시 정차시켜야 한다. |
3. 차량접촉 한계표지 통과전호 | ․차량접촉 한계표지를 통과 하였을 때 | ⌈한계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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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호의 종류 | 전호내용 | 무선전호 방법 | 비 고 |
4. 차량접촉한계 표지 바깥쪽에 정차한 열차의 이동 전호 | ․차량접촉 한표지 안쪽으로 열차를 이동시킬 때 | ⌈조금 접근, 조금 퇴거⌋ 또는 ⌈정지하라⌋ | ․이동할 거리를 ⌈○○M⌋로 미리 통보 |
5. 정차위치 지시 전호 | ․정차위치를 지시할 필요가 있을 때 | ⌈전호자 위치 정차⌋
| ․전호자는 한팔을 높이 들어 좌우로 흔들고 열차가 정차할 때까지 이동하지 말아야 한다. |
6. 열차출발 또는 통과시의 집무 전호 | ․열차출발 또는 통과하였을 때 | ⌈○○열차 출발 양호⌋ 또는 ⌈○○열차 통과양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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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화물적하 완료 전호 | ․화물을 모두 실었 거나 내렸을때 | ⌈○○열차 화물적재 또는 화물내림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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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급수완료 전호
| ․급수또는 급유를 완료하였을 때 | ⌈○○열차급수완료⌋ 또는 ⌈○○열차 급유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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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용수신호 현시 전호
| ․진행수신호를 현시하라.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라 | ⌈○번선 ○신호 녹색기(등) 현시⌋ ⌈○번선 ○신호 적색기(등) 현시⌋ | ․수신호 운명 통보
․수신호 운명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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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철전호
| ․열차 또는 차량통과에 지장 없을 때 ․열차또는 차량이 통과하였을 때 | ⌈○호 선로전환기 개통 양호⌋ ⌈○열차 ○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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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상 여러개의 선로전환기가 있을 때는 맨바깥쪽 선로전환기를 통과 하였을 때 |
구 분 전호의 종류 | 전호내용 | 무선전호 방법 | 비 고 |
11. 선로전환기 전환 전호
| ․입환취급담당직원이 입환작업중 선로전환기취급자에게 선로전환기의 전환을 요구할 때 ․선로전환기 취급자가 선로전환기의 완전전환을 확인한 후 입환취급담당직원에게 전호할 때 | ⌈○호 정위 전환⌋ 또는 ⌈○호 반위 전환⌋
⌈○호 정위 완료⌋ 또는 ⌈○호 반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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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동시험 전호
| ․제동을 체결하라 ․제동을 완해하라 ․제동시험완료 하였을 때 | ⌈○○열차 제동⌋ ⌈○○열차 제동 완해⌋ ⌈○○열차 제동시험 완료⌋ |
․제동기 기능에 이상이 없을 때 |
② (무선전호의 취급) 제1, 2, 3항 및 (전호를 확인한 경우의 취급)의 규정은 본조에 이를 준용한다.
③ 기관사는 전호자의 무선전호와 수전호 방법이 서로 다른 때에는 열차 또는 차량을 즉시 정차시키고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무선전호 또는 수전호 취급시 기관사가 확인전호를 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기관사는 전호자의 무선전호와 동일전호로 응답(이하 “응답전호”라 한다)하여야 한다.
1. 무선전호시
가. 차량접촉 한계표지 통과전호
나. 정차위치 지시전호
다. 열차 출발 또는 통과시의 집무전호
라. 제동시험전호
2. 수전호시
가. 추진운전중 “서행신호의 현시 있음” 전호
⑤제4항의 응답전호는 무선전호 또는 수전호에 의한 확인전호를 하였거나 무선전호에 의한 응답전호를 한 경우로서 동일 무선전호가 계속될 때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열차무선전화 통화의 예)
열차무선전화의 통화는 별도 정한 바에 의하며 통화할 수 있는 경우의 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장이 기관사에게
가. 관제사에서 기관사 호출을 중계할 때
나. 긴급운전명령을 전달할 때
다. 차량이 굴러서 폐색구간을 지장할 때
라. 정규의 취급에 의하지 않고 열차가 폐색구간을 지장하였을 때
마. 신호보안장치 장애로 열차운전에 특히 주의를 요할 때
바. 예기치 않은 경우에 열차정지를 지시할 때
사. 열차 착발에 대하여 중요한 영향이 있는 상황을 통고할 때
아. 이상기후로 인하여 열차운전에 주의를 요할 때
자. 열차운전명령 사항을 상호 확인할 필요 있을 때
차. 기타 직접 열차운전에 관하여 상호 확인할 필요 있을 때
2. 기관사가 역장에게
가. 동력차 상태 또는 기후불량으로 지연운전을 통고할 때
나. 동력차 상태 불량으로 전도 구원 요구할 때
다. 열차사고․기타로 열차정지를 통고할 때
라. 인접선로의 장애발견을 통고할 때
마. 열차운전에 대하여 비상조치를 요구할 때
바. 열차운전 명령사항을 상호 확인할 필요 있을 때
사. 기타 직접 열차운전에 관하여 상호 확인할 필요 있을 때
아. 열차 운전편성차량의 불량차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때
3. 차장이 기관사에게
가. 열차 도중정지를 하였을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할 때
나. 도중 지연이유를 확인할 때
다. 열차방호상태를 통고할 필요가 있을 때
라. 열차편성차량에 이상 있음을 통고할 때
마. 열차운전명령 사항을 상호 확인할 필요 있을 때
바. 열차의 맨 뒤가 차량접촉한계표지 바깥쪽 정차를 통고할 때
사. 열차의 맨 뒤가 서행구역을 통과하였음을 통고할 때
아. 졸음방지를 위하여 집무상태를 상호 확인할 때
자. 기타 열차운전에 관하여 상호 확인할 필요 있을 때
4. 기관사가 차장에게
가. 열차방호를 독촉할 때
나. 열차 뒷 표지의 정비를 요구할 때
다. 동력차 상태 불량으로 지연운전 예상을 통고할 때
라. 동력차 상태 불량으로 전도운전에 구원이 필요할 때
마. 기후불량으로 지연운전예상을 통고할 때
바. 열차지연을 상호 통고할 때
사. 열차운전명령사항을 상호 확인할 필요 있을 때
아. 기타 직접 열차운전에 관하여 상호확인할 필요 있을 때
자. 열차운전중 사고 기타 사유로 퇴행하려고 할 때
5. 기관사가 기관사에게
가. 사고발생을 통고 의뢰할 때
나. 인접 선로 상에 지장이 있음을 통고할 때
다. 전도운전구간이 이상기후임을 상호 통고할 때
라. 열차운전명령사항을 상호 확인할 필요 있을때
마. 사고 기타사유로 폐색구간 내에 도중 정차하여 그 요지를 후속열차 기관사에게 통고할 때
바. 기타 직접 열차운전에 관하여 상호 확인할 필요 있을 때
6. 선로․전기 관계직원이 역장 또는 기관사에게
가. 선로 또는 전기관계시설물의 이상으로 열차지장 우려시
나. 선로장애 또는 장애우려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
다. 선로 또는 전기 관계 시설물의 보수작업으로 열차지장 우려시
라. 열차의 운행위치를 확인할 필요 있을 때
마. 공사 또는 작업의 상황보고 및 추가승인 협의시
바. 기타 선로․전기 관계직원이 업무 수행중 열차운행에 지장 또는 지장의 우려있음을 발견하였을 때
7. 기관사 또는 역장이 선로․전기 관계직원에게
가. 선로․전기관계 시설물의 이상유무 확인시 (파견자에게)
나. 공사 또는 작업의 상황 확인 및 중간 협의시
다. 기타 선로․전기관계 현장 근무직원에게 주의 및 확인 또는 통고사항이 있을 때
8. 관제사 통화
가. 승무중인 승무원에게 관제사 임시운전명령을 통고할 때
나. 운전관계 긴급 지시사항을 전달할 때
다. C.T.C구간의 정지신호 현시구간 진입시
라. 승무원이 긴급사항을 보고할 때 (역장과 통화 불능시)
마. 역~관제사간 특설전화 고장시
바. 기타 별도 정한 사항을 통화할 때
(열차무선전화의 통화 요령)
열차무선전화 통화요령의 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사가 역 호출시
기관사:“철도 ○○역, 철도 ○○역, ○○열차 이상”
역 장:“철도 ○○역 이상”
기관사:“○○열차 ○○지점 통과중 이상”
역 장:“○○역, 잘 알겠습니다. 이상”
2. 역장이 열차 (기관사) 호출시
역 장:“철도 ○○열차, 철도 ○○열차, ○○역 이상”
기관사:“철도 ○○열차 이상”
역 장:“당역 착선관계로 기외정차, 주의운전 바랍니다. 이상”
기관사:“○○열차 기외정차, 주의운전 하겠습니다”
(동력차의 열차무선전화 고장시 취급)
①열차무선전화의 고장있는 동력차는 열차에 충당 할 수 없다. 다만, 열차무선전화의 설치없는 구형동차(RC)로서 휴대용 무선전화를 지급한 경우 또는 동력차 운용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취급을 위한 휴대용 열차무선전화를 지급한 경우에는 관제사의 승인을 받아 관내열차에 한하여 충당할 수 있다.
②기관사는 동력차 출고검사시 열차무선전화의 통화시험(상용, 비상)으로 그 기능의 정상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능이 고장일 경우 관계자에게 동력차의 교체 또는 보수 의뢰 조치를 하고 동력차의 교체 또는 보수가 곤란할 때에는 관제사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열차운행중 열차무선전화의 고장이 발생되었음을 인지한 기관사는 최근 정거장까지 주의운전 후 이를 통보하고 이후 운전에 대하여는 관제사의 지시에 따른다.
④제3항의 통보를 받은 역장은 즉시 관제사에 보고하고 이를 보고 받은 관제사는 관계소속에 보수의뢰 조치는 물론 동력차의 교체수배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력차의 교체가 곤란할 경우 앞뒤 관계 열차 및 전도 각 정거장에 그 내용의 통보 및 안전위주의 운전정리를 하고 동력차의 교체가 가능한 정거장까지 운전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