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후부감시장치

 

(열차후부감시장치)

열차후부감시장치(이하 감시장치라 한다)라 함은 화물열차의 뒷표지 역할은 물론 맨 뒤 차량까지의 제동관 공기관통여부 및 제동관압력을 기관차 운전실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또한 열차분리, 중간화차 앵글콕크 폐색, 제동관 공기의 과다누설 등으로 맨 뒤 차량의 제동관 압력이 일정치 이하로 강하되면 기관사에게 자동으로 경보해 주는 장치를 말한다.

 

(감시장치의 구성)

감시장치는 운전실장치, 후부장치 및 충전장치로 구분되며, 각 장치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운전실장치 : 기관차 운전실에 설치하는 장치로서 자기진단부, 전원공급부, 무선송수신부 및 안테나로 구성된다.

2. 후부장치 : 열차의 맨 뒤 차량의 연결기에 설치하는 장치로서 표시부, 제어부, 입출력부, 자기진단부, 축전지, 무선송수신부 및 안테나로 구성된다.

3. 충전장치 : 후부장치의 축전지를 충전하는 장치로서 기관차 설치형과 실내 설치형으로 구분된다.

 

(감시장치의 구비조건)

후부장치는 각각 고유의 ID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ID를 입력한 운전실장치 이외에는 상호 통신이 되지 않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 10초간 경보음 및 표시등을 점멸(10초 후에는 표시등만 점멸)하여 기관사에게 경보하여야 한다.

1. 맨 뒤 차량의 제동관압력이 3/이하로 되었을 때

2. 후부장치의 축전지가 쇄약되었을 때

3. 운전실장치와 후부장치간에 통신이상이 발생할 때

 

(자기진단기능)

운전실장치와 후부장치는 전원을 투입하면 자기진단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며, 기능이상시에는이상, 정상시에는정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운전실장치는 전원장치, 메모리장치, 무선모뎀, 입출력부, 경보발령부의 자기진단을 순차적으로 수행하여 이상이 있을 때는 표시부(LCD)에 이상유무를 표시하여야 한다.

후부장치는 전원장치, 메모리장치, 무선모뎀, 입출력부, 압력센서, 후부표지등의 자기진단을 순차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운전실장치에 송신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기관사는 출고점검시 운전실장치의 자기진단 결과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열차조성후 후부장치가 설치완료되면 운전실장치를 통하여 후부장치의 자기진단결과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기관차승계 사업시에는 기관사 상호간 감시장치의 기능상태 등 이상유무를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감시장치의 작동 환경설정)

감시장치 작동환경을 설정하기 위한 취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후부장치 ID의 입력

. 메인화면에서 설정버튼을 2회 누른 후 수정2버튼을 누르면 수정가능 화면으로 전환한다.

.수정1버튼으로 숫자 09까지 순차적으로 변환시켜 해당 숫자를 선택한다.

.이동버튼으로 자리수를 이동시켜 나목의 방법으로 해당 숫자를 선택한다.

. ID숫자를 모두 수정한 후 수정2버튼 또는 설정버튼을 눌러 입력을 완료한다.

2. 후부표지등의 작동모드의 선택

. 화면상태에 관계없이 수정1버튼을 2초이상 누른다.

. 가목의 작동횟수에 따라 Auto, Off, on이 순차적으로 변환되며, 해당위치에서수정2버튼을 눌러 선택을 완료한다.

. 기관사는 Auto를 선택하여 운전한다. 다만, 주간시간대에 짙은 안개, 폭우 등 악천후시 또는 자동모드 고장시에는 On을 선택하여야 한다.

 

3. 경고제동압의 설정

. 설정가능범위는 2.53.5/으로 되어있다.

. 기본 설정값이 3.0/로 설정되어있으므로 기관사는 별도로 설정하지 말아야 한다.

 

(감시장치의 운용)

감시장치의 운용은 차량사무소장이 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사무소(분소, 주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소재하지 않는 정거장의 경우에는 역장이 후부장치의 운용을 담당하여야 한다.

 

(감시장치 사용열차의 운전)

감시장치가 설치된 동력차를 화물열차에 충당,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한다.

기관사는 열차운행중 감시장치의 표시부 표시상태를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감시장치의 운용을 담당하는 소속장은 열차출발 20분전까지 후부장치를 조성된 열차의 맨 뒤 차량에 설치하여야 하며, 열차가 종착역에 도착한 때에는 즉시 후부장치를 회수하여 기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기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부장치를 인수받은 때에는 충전기에 연결후 차량사무소에 입고시 차량사무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고장시 조치)

기관사는 열차운행중 장시간 통신동기 이상 등 장치의 고장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관제사에 보고하고 그 현상을 운전상황표 또는 운전상황기록부에 자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1항의 보고를 받은 관제사는 가장 가까운 정거장까지 운전하여 역장으로 하여금 후부장치의 낙실여부 및 후부표지등의 동작상태 등을 확인토록 지시하여야 하며, 지시를 받은 역장은 장치의 이상유무를 기관사 및 관제사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관제사는 장치를 계속 사용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부장치 또는 열차 뒷표지를 운용하는 소속이 소재하는 최근 정거장까지 운행토록 승인하여야 한다.

3항의 관제사는 해당 열차의 전도 운전구간 각 정거장 역장으로 하여금 열차감시시 장치의 부착상태, 후부표지등의 작동상태, 맨 뒤 차량 등의 운행상태를 철저히 확인토록 지시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3항에 의하여 전도운전 승인을 받은 기관사는 운전중 열차의 후부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관제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 소속장에게 후부장치를 수리 또는 교체토록 하거나 열차 뒷표지를 게출토록 지시하여야 한다.

 

(열차뒷표지 게출생략)

감시장치를 사용하는 열차에는 운전취급규정 제334조에 불구하고 열차 뒷표지의 게출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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